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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독일의 형사사법을 통한 구동독 체제의 인권 침해 및 국경 발포 사건에 대한 과거 불법 청산과 그 의의 doc_id PCY_201704100457092411_13

주제 (main_topic)
통일 독일의 형사사법을 통한 구동독 체제의 인권 침해 및 국경 발포 사건에 대한 과거 불법 청산과 그 의의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독일민주주의공화국 건립 후 동독지역에서는 1952년부터 독일사회주의통일당 중앙위원회 제1서기 발터 울브리히트의 주도 아래 공식 슬로건이었던 “사회주의 건설”이 맹렬히 추진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반대자들을 무차별적으로 억압하였고, 이런 억압의 가장 잔인했던 모습은 1953년 6월 17일 시민들의 봉기를 무참하게 진압하면서 드러났다. 국가안전부(슈타지)는 동독 시민의 사회적 삶을 체계적으로 감시하기 시작했다. 이런 조치들은 독일민주공화국 시민들 수백만이 서독으로 이주하는 출국 행렬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독일사회주의통일당 수뇌부는 1961년 서독과의 국경을 강력하게 봉쇄하고 베를린에 장벽을 건설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28년 동안 이 정권은 관료적이고 독재적인 체제를 유지하였고, 정치적 반대자를 내버려 두지 않았으며, 모든 강력한 수단을 동원하여 – 탈출 시도가 있을 때는 살인의 형태로까지 – 달리 생각하는 시민들과 탈출희망자들을 진압하였다. 1970년대 연방수상 빌리 브란트가 시행한 화해정책이 양 독일 국가를 서로 접근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지만, 이것이 독일민주공화국에서 행해진 정권비판자들에 대한 핍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동서독 국경에서 발생한 발포살인을 국제형법적으로 분류하는데 이러한 살인이 독일민주공화국의 민간인들에 대한 확장된 또는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적이다. 국경수비기관과 국경수비를 위한 조치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 독일민주공화국에서 벗어나 외국으로 가려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구축된 체계의 일부분이었다. 이런 체계에 속하는 것으로는 무엇보다 결과적으로 국외여행을 어렵게 한 제약적인 입법과 행정실무를 들 수 있다. 이런 실무는 예를 들어 국외여행을 위한 신청이 있거나 또는 탈주시도가 있었던 경우에 차별적 조치들 통해 뒷받침되었다. 이러한 조치가 최후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실행되는 경우 국경수비기관은 긴급 시에 국가에 의해 명령된 살인을 통해 독일민주공화국 시민의 국외여행을 저지해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을 전체적으로 고찰하면 공격이 단지 개인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불확정다수의 독일민주공화국 시민에 대하여, 다시 말해 독일민주공화국 전체주민에 대해 겨누어져 있었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시민들은 단지 국외여행의 자유에 대해서만 침해받은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생명과 건강에 대한 권리도 침해 받았다. 인정 기능은 시민들의 인식과 관련해서 특히 중요했던 동서독 국경에서 발생한 발포사살사건에서 전면에 부각되었다. 이 국경에서 국가의 지시에 따라 살해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 대한 형법적 청산은 특별한 고유의 의미가 있다. 개별 피고인들, 특히 국경수비대원들의 행위를 분류・평가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형사절차에서는 국경수비의 전체체계가 매우 세밀하게 파악되었다. 이 절차에서는 정치지도부의 상층부에서 말단 국경수비대원에까지 이르는 명령의 연결고리들을 재구성하였다. 나아가 법원의 판단을 통해 개별 국경수비대원이 어떻게 교습과 세뇌를 통해 이런 체제에 편입되었고, 이것이 개별적 범행기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가 분명해졌다. 이런 절차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국가에 의한 살인은 국경탈주를 막기 위한 마지막으로 수단으로 의식적으로 투입 되었다는 것과 그 과정이 의심의 여지 없이 확인되었다. 이렇게 확정함으로써 국경에서 벌어진 폭력적 행위를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려는 어떤 시도에도 대항할 수 있었다. 그 밖에 법왜곡을 이유로 한 절차들을 통해 어떻게 사법기관 자체가 중대한 인권침해의 수단이 되었는지가 입증되었다. 통일전 동서독의 경우에 있어서 동서독 주민들의 인적교류 과정에서 동서독간 상이한 형사법체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형사법률의 충돌문제에 대하여 동서독은 각각 동서독관계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여 상이한 입장을 취하였다. 서독의 경우, 형법 제3조에서 속지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제7조 제2항에서 행위 당시 독일인이었거나 독일인이 된 자의 국외범에 대하여 속인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에서는 국가적 법익에 대한 국외범에 관한 내용으로 국가보호주의 원칙을, 제7조 제1항에서는 독일 국민의 개인적 법익에 대한 국외범에 관한 내용으로서 국민보호주의 원칙을 각각 규정하고 있었다. 동독과의 법률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법이론으로 서독형법적용설, 지역간형법적용설, 국제형법원칙적용설 등이 제시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동독의 형사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형사사법공조와 범죄인인도와 관련하여 동서독은 분단 이후 형사사법공조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는데, 이때에도 동서독관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에 있어서 차이점을 보였다. 즉, 동서독은 분단 초기부터 1950년대 초반까지는 분단 이전의 독일 내부의 수사기관 및 법원의 사법공조와 마찬가지로 수사기관 대 수사기관, 법원 대 법원간의 직접적 사법공조를 하였으며, 이와 같이 서독이 법원조직법 제156조 이하의 사법공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동독 지역의 수사기관과 법원을 서독의 수사기관과 법원으로 인정하고 직접 사법공조를 실시하였고 동독도 이에 응하였다. 그러나 동서독간 법이념과 체제가 달라지게 됨에 따라 서독은 1953년 5월 2일 ‘형사사건의 내독간 법률공조 및 관청공조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die innerdeutsche Rechts-und Amtshilfe in Strafsachen, 약칭 형사사법공조법-RechthilfeG)’을 제정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동독의 사법공조요청을 거절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그에 관한 사법공조절차를 규정하였다. 형사소추, 즉 형사절차를 통한 과거・불법청산의 중요한 성과 가운데 하나는 이렇게 함으로써 과거・불법 청산의 토대가 되는 불법행위 및 가해행위에 대한 신뢰성 있는 진실규명과 사실인정이 가능하였었다는 점이다. 형사사법이 과거청산과정에서 내린 법적 논리나 평가에 대해 일부 논란의 소지는 있을지언정 통일독일의 형사사법이 공식적 절차를 통해 과거불법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사실을 확정하는 작업은 만족스럽게 진행되었으며 이로써 독일 국민의 구동독에 관한 기억의 형성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는 이른바 형법적 과거・불법청산의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누리는 법치국가적 형사사법이 전제되어야 하며, 바로 이 점이 독일형사사법의 장점이었다. 당연히 사법절차, 특히 형사절차를 통해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확정된 사실은 매우 높은 수준의 신뢰를 확보하게 되며, 이는 통일독일의 과거청산 관련 형사유죄판결이 처벌기능과 함께 과거불법에 대한 조사・규명 및 인정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통일 이후 독일에서 과거청산의 중심에는 형사소추가 자리하였다. 특히 과거 동서독 국경과 베를린 장벽에서 일어난 발포사살행위를 이유로 국경수비대 군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형사절차가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통일독일의 과거청산과정이 지녔던 강점과 약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독재국가 구동독에 의해 조종・자행된 불법행위들과 민주주의로의 이행과정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조망해 본 후, 과거청산의 세부적 내용을 서술하고 분석하기로 한다. 이어서 과거청산과정에서 국제형법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 더 정확히는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는지 – 추적해보기로 한다. 아울러 체제불법이 어떻게 기록으로 남아 일반에 접근 가능하게 되었는지, 즉 과거청산과 기록의 문제에 대해서도 서술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고찰을 요약하는 가운데 통일독일의 과거청산과 사회통합에 대해 평가해보기로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통일독일의 형사사법이 과거불법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사실을 확정하는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얻은 주요한 성과와 그 이유를 기술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통일독일 형사사법의 과거불법 규명 성과와 그 근거가 되는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형사사법의 성과와 관련된 문장을 추출한다.

    • 통일독일의 형사사법이 공식적 절차를 통해 과거불법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사실을 확정하는 작업은 만족스럽게 진행되었으며
    • 이로써 독일 국민의 구동독에 관한 기억의 형성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그 이유(신뢰의 근거)를 나타내는 문구를 선택한다.

    • 독일 국민의 구동독에 관한 기억의 형성에 크게 기여
    • 사법절차, 특히 형사절차를 통해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확정된 사실은 매우 높은 수준의 신뢰를 확보하게 되며
    • 과거불법에 대한 조사・규명 및 인정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크게 기여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형사사법이 공식 절차를 통해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국민의 기억 형성에 기여했다는 점과, 형사절차를 통해 확정된 사실이 높은 신뢰를 확보하여 조사·규명 및 인정 기능을 수행했다는 논리를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성과는 독일 국민의 구동독에 관한 기억 형성에 기여한 것이며, 이유는 형사절차를 통해 확정된 사실이 높은 신뢰를 확보하여 과거불법에 대한 조사, 규명 및 인정 기능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정리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통일독일의 형사사법은 공식적 절차를 통해 과거불법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사실을 확정함으로써 독일 국민의 구동독에 관한 기억 형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는 형사절차를 통해 의심의 여지 없이 확정된 사실이 매우 높은 수준의 신뢰를 확보하게 함으로써, 과거불법에 대한 조사, 규명 및 인정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했기 때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통일독일의 형사사법은 공식적 절차를 통해 과거불법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사실을 확정함으로써 국민의 기억 형성에 기여하였으며, 형사절차를 통해 확정된 사실이 높은 신뢰를 바탕으로 조사 및 인정 기능을 수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