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북한은 직장에서도 나이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여성은 남성에게 존댓말을 써야하는 반면, 남성노동자들은 여성들에게 욕설을 하고 성적 농담을 일삼는 것이 용인된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의 탈북민 대상 인터뷰 조사결과에 의하면 남성노동자들은 여성의 가슴과 엉덩이를 잡는 등 여성노동자의 몸에 부적절하게 손을 대는 경우도 흔하고, 피해 여성들로서는 그에 대항할 수도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 북한 인민보안성이 2009년 발간한 내부 자료는 직장 내 성범죄가 만연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자료에는 직위를 이용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협박과 강요에 의한 성폭력 사례들이 해설되어 있다. 또한 인민보안성의 2009년 자료에는 청년동맹 유급간부를 사칭한 성폭력 범죄가 소개되어 있는데 이를 볼 때 북한에서 사회적 지위를 사칭한 성폭력 범죄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여성 관련 범죄가 북한에서 단절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원인은 법적인 측면에서는 국제인권기준에 미흡한 북한의 형사법제와 처벌규정 및 이행수단의 부재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북한의 독특한 인권 개념과 여성의 지위 및 역할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북한 형사법 운용상의 정치・경제의 구조적 원인 등 북한 내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북중관계의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탈북여성의 강제송환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강제 낙태 및 영아살해 범죄가 근절되지 못하게 하는 외부적인 요인도 찾을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 여성들은 북한 내에 머물고 있을 때에는 물론 탈북과정에서 또는 탈북 이후 강제송환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여성들은 국가권력에 의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들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현실에 처해있다. 또한 남성 중심의 사회・문화 환경 속에서 여성 피해자들 처해있는, 제대로 법에 호소할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고스란히 피해를 혼자 감내하고 있는 열악한 현실도 살펴볼 수 있었다.
북한 형법은 성매매를 사회주의공동생활질서를 침해한 범죄에 관하여 규정한 제8장에서 다루고 있다. 북한 형법 제249조는 “매음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고 하여 성매매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이는 1974년 형법 개정 시 삭제되었다가 2004년 개정 당시 신설된 것으로, 성매매행위가 북한에서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형법으로 통제 및 규율할 법적 필요성이 있었음을 방증한다. 2004년 형법 개정으로 새롭게 부활한 북한 형법상의 성매매 처벌 규정은 2012년 형법 개정 시 법정형과 행위태양 규정이 변경되었다. 즉, 2004년 개정 형법 제261조제 1항에서 “매음행위를 여러 번 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2012년 개정 형법 제249조제1항에서 “매음행위를 한 자”라고 하여 “여러 번”을 없애고 성매매행위자에 대하여 1년이 감경된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법정형과 성매매행위자의 행위 내용이 개정되었다.
매음(賣淫)이란 돈이나 기타 대가를 받고 성적 상대가 되어 주는 행위로, 매음의 주체는 자신의 성(性)을 파는 남자, 여자 모두 될 수 있다. 자신의 성을 파는 사람만이 매음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성을 사는 사람은 주체가 되지 않는다. 북한의 경우 일반적으로 여성이 성을 팔고 있기 때문에 여성이 매음죄의 주체가 된다. 남성이 성을 파는 경우 남성도 매음죄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남성이 성을 파는 경우가 실제 존재하는지의 여부는 불명확하다. 남성의 경우라도 성매매를 사촉(교사)하거나 방조한 경우에는 매음죄의 공범자로 처벌되고 있다. 북한 인민보안성 내부 자료는 남성이 성을 사는 경우 정상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며, 이 경우 불량자행위죄로 처벌하여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형사책임을 지울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행정처벌법상의 불량자행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이하 “북한 형법”이라 함) 상의 매음죄는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이 가해지며 최고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해진다(제249조). 형법상의 불량자적행위죄도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이 가해지고, 잔인한 방법으로 불량자적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이 처해진다(제246조).
북한은 1950년 3월 소련의 영향을 받아 사회주의 형사법원리에 따라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제정한 이후 2004년 4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32호로 형법을 개정하였고, 같은 해 5월 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36호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였다. 같은 해 6월에는 개정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포함하여 총 112개의 법률이 수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법전(대중용)’을 발간하여 이를 공개하였다. 북한 형사법은 “법이란 계급투쟁과 사회주의 국가관리의 수단이고, 혁명에서 싸워 이겨 얻은 전취물을 지키기 위한 무기”로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형사법은 개인의 자유와 인권보장, 실체적 진실의 발견, 적법절차의 원리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남한의 형사법제도와는 그 본질과 기능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1999년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이후 약 5년이 경과한 2004년 그 내용을 대폭 개정하였다.
북한 형사법은 인권보장 측면에서 일부 개선된 부분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형사법의 기본원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근본적인 변화는 기대할 수 없으며, 일부 개선된 부분도 실제의 법현실에서 적용되는 태양과 정도에 따라서 평가되어야 할 것이므로 형사법의 개정 내용만으로 그 공과를 쉽게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북한에서의 형사법의 본질과 기능에 따른 한계 이외에도 형법에서 규정하는 범죄의 구성요건은 여전히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규정이 산재해 있고,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도 법관에 의한 영장주의 미채택・비법률가의 광범위한 재판참여, 심급・사물관할의 변태적 운용, 민・형사절차의 미분화 등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에서의 법률, 특히 형사법의 기능과 역할에 비추어 형사법의 개정과 그 내용을 통하여 북한사회의 변화상을 추론하고 예측할 수 있을 것이나, 북한이 사회주의 체제 수호를 엄격하게 고수하는 한, 사회주의 법이론에 따른 형사법의 본질과 사명, 헌법상 민주적 중앙집권제와 집단주의 등에 의하여 형사법에 있어서 변화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우리나라 형법의 살인의 죄에 관한 규정체계는 재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북한 형법 제267조(고의적경살인죄)는 “탐욕, 질투 그밖의 비렬한 동기가 없이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자는 3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68조(발작적 격분에 의한 살인죄)는 “피해자의 폭행 또는 심한 모욕 때문에 일어난 발작적격분상태에서 사람을 죽인 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살인죄에 대해서 살인이 벌어진 정황에 따라 법정형의 차이를 두고 있을 뿐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되는 구성요건을 두고 있지 않다. 반면에 우리나라 형법은 제250조 제1항의 살인죄를 기본적인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는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를 더 중하게 처벌하는 가중적 구성요건을 두었다. 또한 제251조는 직계존속이 영아를 살해한 경우 일정한 정황이 인정되면 가볍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감경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형법의 살인의 죄에 관한 규정 체계는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되는 구성요건을 둔다는 점에서 평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는 비판이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북한 형법상 매음죄의 주체와 성을 사는 사람에 대한 처벌 방식은 어떠한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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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북한 형법에서 매음죄의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성을 사는 사람에게는 어떤 처벌이 적용되는지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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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매음의 정의와 주체, 그리고 성을 사는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매음(賣淫)이란 돈이나 기타 대가를 받고 성적 상대가 되어 주는 행위로, 매음의 주체는 자신의 성(性)을 파는 남자, 여자 모두 될 수 있다.
- 자신의 성을 파는 사람만이 매음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성을 사는 사람은 주체가 되지 않는다.
- 북한 인민보안성 내부 자료는 남성이 성을 사는 경우 정상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며, 이 경우 불량자행위죄로 처벌하여야 한다고 설명한다.
- 형사책임을 지울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행정처벌법상의 불량자행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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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매음죄의 주체에 관한 문구와 성을 사는 사람의 처벌에 관한 문구를 선택한다.
- 매음의 주체는 자신의 성(性)을 파는 남자, 여자 모두 될 수 있다.
- 성을 사는 사람은 주체가 되지 않는다.
- 남성이 성을 사는 경우 정상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며, 이 경우 불량자행위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 형사책임을 지울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행정처벌법상의 불량자행위로 처벌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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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매음죄의 주체는 성을 파는 남녀 모두가 될 수 있으나, 성을 사는 사람은 매음죄의 주체는 아니라는 점을 결합한다. 또한 성을 사는 남성에 대해서는 불량자행위죄(형사책임) 또는 행정처벌법상의 불량자행위로 처벌한다는 내용을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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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매음죄의 주체는 성을 파는 남녀 모두이며, 성을 사는 사람은 매음죄의 주체는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불량자행위죄로 형사 처벌을 받거나 행정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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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론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매음죄의 주체는 자신의 성을 파는 남녀 모두가 될 수 있으나, 성을 사는 사람은 매음죄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 다만, 남성이 성을 사는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불량자행위죄로 형사 처벌을 받거나, 형사책임을 지울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처벌법상의 불량자행위로 처벌받는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북한 형법상 매음죄의 주체는 성을 파는 남녀 모두가 될 수 있으나 성을 사는 사람은 매음죄의 주체가 되지 않고 불량자행위죄나 행정처벌법상 불량자행위로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