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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민주공화국의 체제 불법과 인권 침해를 규명하기 위한 중앙기록보관소 및 국가안전부(Stasi) 사건 자료의 수집, 관리, 그리고 통일 이후 이를 통한 과거사 청산 과정과 사회적 활용. doc_id PCY_201704100457092411_21

주제 (main_topic)
독일민주공화국의 체제 불법과 인권 침해를 규명하기 위한 중앙기록보관소 및 국가안전부(Stasi) 사건 자료의 수집, 관리, 그리고 통일 이후 이를 통한 과거사 청산 과정과 사회적 활용.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중앙기록보관소는 1961년에 활동을 시작하였다. 독일민주공화국 정치지도부는 이 관청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으며, 반복적으로 해체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독일연방공화국 내에서도 중앙기록보관소의 활동이 동서독 통일에 장애가 되므로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또한 독일사회민주당(SPD)이 정부를 구성했던 몇몇 연방주들은 1980년에 심지어 중앙기록보관소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중앙기록보관소는 통일 이후, 즉 1992년에 비로소 폐쇄되었고, 그 후에 사건자료들은 연방기록보관소로 이관되었다. 잘츠기터 중앙기록보관소는 비교적 작은 관청이었다. 처음 설립되었을 때는 단지 2(!)명의 직원만으로 구성되었다. 1962년 말에는 어쨌든 직원수가 7명으로 늘었다. 이 관청의 재정은 연방의 주들이 공동으로 차출하였다. 직원은 주고등법원 브라운슈바이크에 대응하는 검찰청 소속의 검사들도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일정 기간 중앙기록보관소로 파견되었다. 중앙기록보관소의 임무는 순전히 기록의 수집과 보관에만 국한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중앙기록보관소는 독일민주공화국에서 발생한 가벌적 행위들에 관한 정보들을 수집하였고,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내사에 착수하였다. 중앙기록보관소의 영향력은 독일민주공화국의 존속기간에는 그 성질상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보통 형사절차가 실행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나 1980년 대에 누구보다 독일사회민주당과 녹색당 정치가들이 중앙기록보관소의 해산을 요구하고 나섰을 때, 이 기관은 독일연방공화국 정치무대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었고, 그 논쟁에서는 어느 선까지 독일민주공화국에 접근해야 하는가를 두고 논란을 벌였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이 독일 분단기간에 중앙기록보관소 활동의 의미를 감소시키지는 않았다. 그 당시 중앙기록보관소 대변인이었던 그라제만(Grasemann)이 말했듯이 중앙기록보관소는 수십 년간 독일민주공화국의 체제불법과 인권침해를 사건자료화 하였으며, 예를 들어 장벽에서 발포로 숨진 사람들이 “익명사건화”되지 않도록 하는데 기여하였다. 하지만 이 기관의 실질적 의미는 통일 이후에 비로소 제대로 드러났다. 이 기관에 의해 수집된 정보들은 독일민주공화국 불법과 관련하여 단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관이 형법적 청산에 기여한 바는 엄청났다. 하지만 독일민주공화국에서 일어난 체제불법에 관한 대부분의 정보는 독일연방공화국이 아니라 독일민주공화국의 억압 장치 자체에 의해, 무엇보다 국가안전부에 의해 수집되었다. 베를린장벽이 무너진 후 국가안전부 문서보관소(Stasi-UnterlagenBehörde)에서 발견된 사건 자료의 양은 엄청나게 많았다. 국가안전부 직원들은 독일민주공화국의 말기 단계에 평판을 해칠 수 있는 정보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자 사건 자료들을 폐기하기 시작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1989년 12월 국가안전부의 건물(마지막으로는 1990년 1월 15일 베를린의 국가안전부 본부)을 뚫고 들어가 점거했던 독일민주공화국 시민 시위대에 의해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파기하려던 행위는 중단되었다. 현재 국가안전부 문서보관소가 보관하고 있는 국가안전부의 모든 사건 자료를 일렬로 늘어놓는다면, 이 문서는 180(!)킬로미터에 달한다. 형사소추의 문제와는 별도로 40년 동안 체계적으로 자행된 국가적 불법으로 인해 발생한 수많은 희생자들에게 어떻게 정의의 실현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내부의 정치적 적대자들을 척결하고 겁주기 위한 독일사회주의통일당 정권의 핵심적 수단의 하나는 구금형, 강제이주, 그리고 직업금지와 같은 강제처분을 투입하는 것이었다. 이런 조치들은 독일민주공화국의 법률에 근거를 둔 것이었고, 이로써 합법적인 법적 조치라는 외형을 갖추었다. 그래서 처분을 받은 사람들은 자유 박탈 또는 부동산의 상실과 같은 조치들의 구체적 효과를 감내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범죄자로도 낙인 찍혔다. 이런 처분을 받은 피해자들을 복권시키고, 경우에 따라 입은 불이익을 보상하는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독일민주공화국의 불법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도전적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그 사건 자료의 양뿐만 아니라, 그 내용 때문에 어떻게 이 사건 자료를 취급해야 하는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였다. 사건 자료에 포함된 정보들은 직접적으로 해당 독일민주공화국 시민들을 감시했던 것과 관련하여 해당자 개인의 주변여건을 파악하여 독일민주공화국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였다. 사건 자료들은 특정 시민이 국가안전부에 의해 국가에 대한 위험인물로 등급이 매겨졌다는 것과 개별적으로 어떤 감시조치들이 실행되었는지를 해명할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누가 감시행위를 하였는지도 알게 해 주었다. 종종 시민들에게 공공연히 직원으로 알려지기도 했던 약 90,000명의 “정규 직원” 이외에도 약 170,000명의 이른바 “비공식적 직원”들이 국가안전부를 위해 활동하였다. 이 경우 “비공식 직원”(I.M.)들은 드물지 않게 친한 친구나 심지어 가족을 감시하기 위해 투입되었다. 과거 정권의 정보기관이 생산한 문서들을 취급하는 독일의 방식은 매우 주목할만하다. 시민에게 정보기관이 생산한 문서 전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보장한 것은 그 당시에는 완전히 새로운 신기원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적용된 접근방식은 설득력이 높았다. 국가안전부 문서보관소 최초 소장이었고 그 후 연방대통령이 된 요아힘 가욱(Joachim Gauk)이 말했듯이, 국가안전부 사건 자료로 말미암아 과거(피감시자에 대한) 인식획득의 수단이 그 정치기조가 변화된 후 이제는 과거의 감시억압자들에 대하여 투입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수단의 투입은 조심스럽게 이루어졌으며, 복수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투입되지는 않았다는 점이 반드시 강조되어야만 한다. 이 연방관청은 기본적으로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대응하였다. 과거 국가안전부 직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창피를 주지는 않았고, 청산작업은 역사가, 언론인, 그리고 시민들에게 맡겨졌다. 나아가 열람의 기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에 의해 활용되었다는 점도 언급할 가치가 있다. 국가안전부 문서보관소에 따르면 총 7,043,748(!)건의 문서 열람 신청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2015년에도 62,544명의 시민이 문서 열람을 신청하였다. 또한 사건 자료들은 다른 영역에서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이 자료들은 예를 들어 통일 이후 독일사회주의통일당 간부들과 국경수비대원들에 대한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되었고, 역사가들에게는 독일사회주의통일당의 권력 장치의 위계질서와 작동방식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단서를 제공하였다. 그 밖에 독일민주공화국의 공무원들은 통일독일에서 계속 재직하기 전에 이 사건 자료에 기초하여 국가안전부에서 일한 과거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받았다. 구서독과 구동독에서 양쪽에서 사건 자료를 비공개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있었음에도, 이미 1990년 10월 3일 독일 통일과 함께 사건 자료의 보관과 관리를 위한 연방관청이 신설되었다. 이 관청은 베를린에 본청을 두고 14곳에 보관소(지소)를 갖고 있는 현재 가장 큰 독일의 문서보관소이다. 독일민주공화국 시민들에게 “자신들과 관련된” 사건 자료의 열람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규정과 관련해서는 1991년 12월 29일 「국가안전부 문서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중앙기록보관소의 초기 운영 인력 중 검찰청 소속 검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며 파견되었는지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중앙기록보관소에 파견된 검찰청 소속 검사들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중앙기록보관소의 인력 구성과 검사 파견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직원은 주고등법원 브라운슈바이크에 대응하는 검찰청 소속의 검사들도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일정 기간 중앙기록보관소로 파견되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검사들이 파견되었다는 사실은 명시되어 있으나, 그들이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에 대한 설명은 누락되어 있다.

    • 이들은 일정 기간 중앙기록보관소로 파견되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을 통해 중앙기록보관소의 일반적인 임무(기록 수집, 보관, 내사 착수 등)는 알 수 있으나, 파견된 검사들이 이 임무 중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혹은 별도의 업무를 수행했는지는 결합하여 추론할 수 없다.

    • 중앙기록보관소의 임무는 순전히 기록의 수집과 보관에만 국한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 중앙기록보관소는 독일민주공화국에서 발생한 가벌적 행위들에 관한 정보들을 수집하였고,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내사에 착수하였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검사들의 파견 사실과 중앙기록보관소의 일반적 임무는 확인되지만, 파견된 검사들의 개별적/구체적 업무 내용은 문맥에 존재하지 않는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답을 문맥 내에서 찾을 수 없으므로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검찰청 소속 검사들이 중앙기록보관소로 파견되었다는 사실은 명시되어 있으나, 이들이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따라서 해당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