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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여성 인권 및 형사법제 현황과 통일 과정에서의 형법 통합 및 과거 인권침해 청산을 위한 전환기 정의의 실현 방안 doc_id PCY_201704100457092411_29

주제 (main_topic)
북한의 여성 인권 및 형사법제 현황과 통일 과정에서의 형법 통합 및 과거 인권침해 청산을 위한 전환기 정의의 실현 방안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북한은 보건 분야에서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여성 자신의 건강을 보호할 뿐 아니라 나아가서 인류의 건강 상태를 전반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튼튼한 기초가 된다고 보고 있다. 북한도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것의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이하 “북한 형사소송법”이라 함)은 모성 보호를 위해, 임신한 여성은 산전 3개월부터 산후 7개월까지 구류나 구속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78조). 또한 임신한 여성에게는 산전 3개월부터 산후 7개월까지 형벌 집행을 중지하고 있다. 그리고 임산부에 대한 보호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 사회에서 범죄를 범하고 북한의 구금 및 교정시설에 수감된 북한 여성들에 대해서는 이 규정들이 준수되고 있다. 여성 범죄 관련 북한의 형사법제를 개선하기 위한 북한과 남한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이 자국에 관한 제2차 UPR을 위해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정규 교육기관과 법일군 연구 장소에서의 인권 교육 등 인권교육을 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저명한 인권학자와의 대담 프로그램 방영, 국제인권법 및 기타 인권 교재 발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인권교육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법적 기반 마련, 즉 인권교육의 법정화를 요구할 필요가 있고, 인권교육에는 여성폭력 방지 교육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인권 관련 교재에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관련 내용이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포함되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인권 분야의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남북관계 차원에서는 한편으로는 북한인권법의 남북인권대화(제7조) 조항을 활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 범죄의 억지 차원에서 여성 관련 범죄를 수집·기록하여야 한다. 남북한 통일시 형법통합의 기본원칙으로서 민주주의원리와 법치국가원리를 기본 원리로 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에 부합하는 통합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형법의 원칙적 적용을 전제로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북한 지역에 대하여 우리나라 형법전이 일관적으로 관철되어야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나라 헌법과 형법에 각인된 형사법의 기본이념까지도 그대로 관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필연적인 귀결로서 북한 지역에서 통일 후에 발생한 범죄뿐만 아니라 ‘통일 전에 발생한 범죄’까지도 우리나라 형사법의 기본이념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관건이 되는 기본이념으로는 바로 법치국가와 자유주의 이념에 의하여 각인된 형사법의 책임원칙이다. 형법각칙의 통합과 관련해서도 이러한 원칙들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전쟁범죄나 반인권범죄에 대해서까지 소급적 청산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이것이 법치주의의 예외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법치주의가 전제로 하는 것은 국민의 존립근거가 되는 근본적인 기본권을 보장하는 자유민주적 체제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형법각칙의 통합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0181호)은 헌법의 존립을 해치거나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배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헌정질서 파괴범죄”란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와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利敵)의 죄를 말한다(제2조).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 형법 제250조의 죄로서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 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조). 권위주의체제에서 민주주의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민주적 개혁세력은 과거 권위주의체제에서 자행되었던 인권탄압의 과거사를 청산하는 데 다양한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체제전환국가에서 민주주의가 공고화되기 위해서는 과거 권위주의적 지배집단이 자행한 인권침해 사건들에 대한 처리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국내에서는 권위주의체제에서 벌어진 인권탄압 사건들을 정리하는 문제를 ‘과거청산’이라는 개념으로 논의하였던 데 반해 해외에서는 ‘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점에서 체제전환국가에서 과거의 인권침해 문제를 다루는 방법은 보편적이라기보다는 과거에 있었던 체제적 불법을 어떤 ‘정의’의 관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청산’할 것인가에 따라 다양해진다. 일찍이 포스버그(Forsberg)는 과거사에 대한 진실 규명 여부와 과거사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 여부를 두 축으로 체제전환 과정에서 가능한 네 가지 과거・불법청산의 접근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두 축에 따라 과거・불법청산의 방식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진실 규명과 가해자 처벌을 모두 하지 않고 과거사를 덮어버리는 전략을 ‘망각(forgetting)’이라고 한다. 포스버그의 4유형에 인권탄압의 피해자에 대한 정책을 덧붙여 6유형의 이행기 정의 구현 방식이 제시되기도 한다. 이탈리아와 아르헨티나의 과거・불법청산을 연구한 쎄사리니(Cesarini)는 전환기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보복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상태를 인권 피해가 없었던 상태로 되돌려야 한다는 점에서 소급적(retroactive)이라고 지적하였다. 결국 과거・불법청산을 정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전환기 정의의 실현이라는 과업의 범위는 과거사에 대한 진상규명 및 가해자 처벌에 국한되지 않고 인권탄압의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까지 포괄한다. 포스버그가 제시한 진상규명 여부와 처벌 여부라는 두 축에 인권피해자에 대한 정책이라는 한 가지 축을 더하면, 과거・불법청산에 대한 정책적 기조를 ‘정의 모형’, ‘진실・화해 모형’, ‘혼합 모형’, ‘망각 모형’, ‘신원 모형’, ‘보상 모형’으로 나눌 수 있다. “정치적 과도기 정의실현을 위해서는 먼저 진실을 알고 오랫동안 부정되어 온 과거의 침묵을 깨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서 진실위원회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 “진실위원회는 고통과 갈등을 침묵 속에 숨겨왔던 역사를 국민이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역사로 이끌어 내어, 해결되지 않은 과거가 다가올 미래의 족쇄가 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남한 과거청산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건대, 과거사의 진실규명과 청산의 요구는 중단 없이 갱신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회복이라는 과거청산의 세 가지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무엇이 우선될 원칙인가, 진실과 책임과 피해의 내용이 무엇인가, 규명과 처벌과 회복은 각각 어떤 방식으로 배열될 것인가를 성찰 해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 과거청산을 전망하는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포스버그(Forsberg)가 제시한 네 가지 과거·불법청산의 접근방법 중 '진실 규명'과 '가해자 처벌'이 모두 포함된 방식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포스버그가 제시한 네 가지 과거·불법청산 유형 중 진실 규명과 가해자 처벌이 모두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명칭을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는 포스버그가 진실 규명 여부와 가해자 처벌 여부를 두 축으로 네 가지 접근방법을 제시했다는 사실과, 그중 '망각'이 두 가지 모두 하지 않는 전략임을 명시하고 있다.

    • 포스버그(Forsberg)는 과거사에 대한 진실 규명 여부와 과거사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 여부를 두 축으로 체제전환 과정에서 가능한 네 가지 과거・불법청산의 접근방법을 제시하였다.
    • 우선 진실 규명과 가해자 처벌을 모두 하지 않고 과거사를 덮어버리는 전략을 ‘망각(forgetting)’이라고 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포스버그의 분류 체계(진실 규명 여부, 가해자 처벌 여부)에 대한 근거는 있으나, 질문이 요구하는 '두 가지가 모두 포함된 방식'의 명칭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 포스버그(Forsberg)는 과거사에 대한 진실 규명 여부와 과거사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 여부를 두 축으로 체제전환 과정에서 가능한 네 가지 과거・불법청산의 접근방법을 제시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을 통해 '망각'이 (X, X)의 경우임을 알 수 있으나, 나머지 세 가지 유형(진실O/처벌X, 진실X/처벌O, 진실O/처벌O)에 대한 구체적인 명칭은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추론하여 답을 도출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포스버그의 분류 기준과 '망각'에 대한 설명은 존재하지만, 질문에서 요구하는 특정 유형의 명칭은 문맥 내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포스버그가 진실 규명과 가해자 처벌을 두 축으로 네 가지 방식을 제시했다는 점과 '망각'의 정의는 나와 있다. 하지만 질문이 요구하는 '진실 규명과 가해자 처벌이 모두 포함된 방식'의 명칭은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외부 지식 없이 답을 결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