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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통일 과정에서의 형사사법적 과제와 북한 형법의 체계 및 인권 보장 측면에서의 문제점 분석 doc_id PCY_201704100457092411_35

주제 (main_topic)
독일 통일 과정에서의 형사사법적 과제와 북한 형법의 체계 및 인권 보장 측면에서의 문제점 분석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통일독일은 구동독의 사법절차 가운데 경미범죄 관련 규정을 수용하였다. 경미사건의 신속하고 간편한 처리는 체제를 초월한 형사사법 과제라는 점에 있어서는 구동독과 서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경미범죄는 개별사건으로는 범죄피해가 경미하지만 발생건수는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범죄피해는 무시할 수 없다. 구동독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 법원을 설치하여 해결하였다. 통일 후 독일에서도 이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도입하자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그리고 제재수단도 전통적인 형벌 이외에 경고나 원상회복의무 등을 부과하도록 하는 주장이나 경미한 재산 범죄를 질서범죄로 취급하자는 주장도 있다. 사회적 법원은 특히 기존의 사법체계 밖에 존재하는 법원이기 때문에 도입에 상당한 반대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구동독의 체제에서 명목상으로는 경미범죄를 간단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라고 하지만 이면에는 인민들의 결속을 통해 사회주의 체제를 강화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악용된 측면도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통일 후 독일사회에서는 이러한 체제 연계적 평가보다는 제도 본래의 기능적 측면을 포착하여 제도 도입의 실익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일 직후의 독일에서는 임신중절에 대한 형법 법규의 혼란상을 극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미래의 과제였다. 결국 낙태에 관해서는 통일적인 규정을 두는데 대하여 양 독일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1993년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거쳐 현재와 같이 규범적으로 불완전하고 형사정책적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는 낙태 구성요건을 마련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그 외에 다시 미래의 과제로 나타나는 것은 이미 과거에 발생한 불법에 대한 형사보상 그리고 이제껏 처벌되지 않았던 범죄에 대한 추급문제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 동독 하에서 국가요인들 및 정당요인들의 범죄를 어느 정도까지 형사소추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이것은 구 동독을 탈출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사살 명령과 그 명령 수행에 따른 개별적 살인은 물론 구 동독 경제에 대한 착취가 문제된다. 특별위원회는 16명의 의회 구성원과 11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되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목사로서 독일민주공화국 시절 시민운동가였으면서 통일 이후 기독민주연합 소속 연방의회 의원인 라이너 에펠만이었다. 위원회에서는 학자들과 역사가들이 보고서를 발표하였고, 그 밖에도 수많은 보고서(총 약 750개)가 문서형태로 전달되었다. 정기적인 회의 이외에도 구동독 전 지역에서 공개청문회도 개최되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부분적으로는 이 위원회가 “교육적인” 접근방식을 취한다는 비판이 가해졌다. 그 밖에 예를 들어 공개청문회가 적절하지 않은 시간대(예를 들어 주중 오전)에 개최되었다거나 위원회 활동의 결과(여러 권으로 된 15,000쪽 이상 되는 보고서)가 대학교육을 받지 않은 시민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렵게 기술되었다는 비판도 있었다. 개인적 법익과 관련해서 우리 형법에는 있지만 북한 형법에는 없는 구성요건으로는 제283조 협박죄, 제284조 특수협박죄, 제316조 비밀침해죄, 제317조 업무상 비밀누설죄, 제319조 주거침입죄, 제320조 특수주거침입죄, 제321조 주거・신체수색죄, 제269조 낙태죄, 제270조 의사 등의 낙태・부동의낙태죄를 들 수 있다. 협박죄 등이 없는 북한 형법의 경우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협박죄 등은 A규약과 B규약이 공통적으로 선언하는 자결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삼는 주거침입죄나 개인의 비밀을 보호법익으로 비밀침해죄는 개인인 사생활의 평온을 보장하기 위한 구성요건요소이다. 사생활의 평온은 기본적으로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한 전제가 되고, 이 또한 자결권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북한 형법은 사생활이라는 관점에서 개인의 인권 보호에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 형법 중에서도 통일 형법 구상에 참고할 부분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낙태죄는 그 폐지 여부를 둘러싸고 현재 세계 각국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북한은 1950년 처음으로 형법을 제정하였는바, 당시 형법의 제정에는 소련형법의 영향이 적지 않았으며, 사회주의 형법의 특성을 두루 갖추고 있었다. 그 후 1974년 1차 개정 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2005년 7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225호로 2회에 걸쳐 일부 조문이 수정보충 되었으나 내용상 큰 변화가 없이 현행 형법에 이르고 있다. 2004년 개정 형법은 우선 그 조문만 보아도 종전 8장 161개 1조에서 9장303개조로 대폭 확대되었고, 각 조문마다 제목을 붙여 조문체계를 명확히 하였다. 개정 내용에 있어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제6조에서 “국가는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에 대하여서만 형사책임을 지우도록 한다”고 규정하여 죄형법정주의를 명문으로 채택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 북한 형법 제27조는 사형, 무기노동교화형, 유기노동교화형, 노동단련형, 선거권박탈형, 재산몰수형, 자격박탈형, 자격정지형의 8가지를 형벌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고, 제28조는 사형, 무기노동교화형, 유기노동교화형, 노동단련형을 기본형벌로, 선거권박탈형, 재산몰수형, 자격박탈형, 자격정지형을 부가형벌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 형법의 개정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서는 2005년 제61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발표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윗팃 문타폰(Vitit Muntarbhorn)의 조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형법의 조항수가 두 배가 되고 반국가범죄에 대한 형벌이 증가하였다고 지적하거나, 체제 유지에 위협적인 행위들에 대한 처벌강도를 높이고, 새로운 유형의 범죄들을 규제하기 위해 많은 조항들을 신설했다며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적어도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유추해석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변화는 인권보장적 측면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경우에는 우리 법체계상 행정법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각 법률에는 단지 해당법을 어긴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 자체는 모두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북한형법의 전반적인 불명확성 문제는 법치국가형법의 관점에서 큰 문제로 지적된다. 많은 규정들에서 ‘대량’,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 ‘정상이 무거운 경우’, ‘절반 정도’ 등과 같은 불명확한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불명확성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수범자인 국민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는지,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게 되는지 등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없도록 만든다. 반대로 법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자의적인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거나 권한을 남용할 여지를 주어 인권보장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북한의 형사제재(형벌 및 행정벌)는 제도 자체에 존재하는 일부 창의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북한형법의 사회주의적 계급주의에 편향된 예방형법 일변도의 법적용지침으로 인하여 실무상 법치국가원리에 반하여 집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판단된다. 죄형법정주의원칙, 책임주의원칙, 적정절차의 원칙 등이 무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형사제재의 상당부분은 조선로동당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자의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고 책임이 원용되기는 하지만 사실상 기능하지 못하는 관계로 책임의 범위를 넘어 이데올로기적 예방목적의 이름으로 과도한 형사제재가 가해지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북한 형법에서 개인의 사생활의 평온을 보장하기 위한 구성요건요소로 언급된 두 가지 죄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북한 형법 중 개인의 사생활의 평온을 보장하기 위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죄목을 찾아낸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사생활의 평온과 관련된 구성요건 및 죄목에 대한 문장을 추출한다.

    •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삼는 주거침입죄나 개인의 비밀을 보호법익으로 비밀침해죄는 개인인 사생활의 평온을 보장하기 위한 구성요건요소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사생활의 평온을 보장하기 위한 구성요건요소로 명시된 죄목을 선택한다.

    • 주거침입죄
    • 비밀침해죄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에서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는 주거침입죄와 개인의 비밀을 보호하는 비밀침해죄가 사생활의 평온을 보장하기 위한 요소임을 확인한다.

    •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삼는 주거침입죄나 개인의 비밀을 보호법익으로 비밀침해죄는 개인인 사생활의 평온을 보장하기 위한 구성요건요소이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두 가지 죄목은 주거침입죄와 비밀침해죄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죄목을 나열하여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거침입죄, 비밀침해죄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북한 형법에서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삼는 주거침입죄나 개인의 비밀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비밀침해죄는 사생활의 평온을 보장하기 위한 구성요건요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