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위와 같은 문제가 가장 두드러진 곳이 북한 정치범수용소이다. 북한 정치범수용소에서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용대상자의 결정, 가족 동반 여부 등이 결정되는지 명확한 법적 근거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는 북한이 체제유지의 도구로 정치범수용소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당국은 북한 주민들에게 공포심을 주어 주민들의 생활과 사상을 통제함으로써 북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집결소, 구류장, 노동단련대, 교화소 등의 구금 및 교정시설도 북한 체제유지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북한은 정치범수용소와 같은 정도의 공포심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북한 주민들을 구금 및 교정시설에 수감하여 강제노동과 사상교육을 시킴으로써 북한 주민들에게 두려움을 심고 있다. 또한 북한 여성들에 대한 범죄는 북한의 경제문제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 인신매매와 성매매 등 북한 여성들에 대한 성범죄는 1990년대 중반 고난의 시기 이후 북한이 극심한 식량난과 경제난을 겪으면서 본격화되었으며, 2000년대 들어서서 심화되었다. 이 시기는 북한사회가 식량난과 경제난으로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은 시기로, 사회가 불안정하였기 때문에 북한 여성들의 성적 권리가 많이 침해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여성권리보장법 제39조는 누구도 여성을 유괴하거나 매매, 강간, 윤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특히 해당 기관은 여성에 대한 이와 같은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며 그러한 행위를 한 자를 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북한에서 여성을 상대로 하는 성폭력 범죄들이 구금 및 교정시설에서, 성폭력 범죄를 방지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자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 현재 북한에 19개의 교화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강제송환된 북한 주민들은 함경북도 회령시에 있는 전거리교화소와 평안남도 개천군에 있는 개천교화소에 주로 수용되고 있다. 전거리교화소에는 여성 수형자들이 편성되어 있는 곳이 있다. 개천교화소에는 여자 무기(無期)동과 유기(有期)동이 별도의 건물로 존재하고 있다. 개천교화소에 여자 무기동, 즉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여성 수형자를 수용하는 건물이 있는 것을 볼 때 중범죄를 위반한 북한 여성은 개천교화소에 수감되는 것으로 보인다.
영아살해는 강제송환 된 여성을 낙태시키는 데 실패했거나, 그 여성이 임신 말기, 아이가 산 채로 출산한 경우 자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강제송환된 산모가 아이를 낳을 경우, 출산 과정에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대부분의 경우 구금시설의 계호원은 산모 혹은 제3자에게 영아를 물에 빠뜨리거나, 영아의 얼굴에 옷 내지 기타 물건으로 덮어서 질식시키거나, 혹은 얼굴이 아래로 가도록 뒤집어서 숨을 쉴 수 없게 하여 죽이도록 강요한다. 이는 출산 전 3개월부터 출산 후 7개월 동안 여성들에 대한 구류를 금지하는 여성권리보장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더불어 COI 상세보고서는 강제낙태는 여성의 생식권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체적 온전성 및 안위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여성의 생식능력을 공격대상으로 하는 성에 근거한 차별 및 박해 문제를 제기하며, 북한 관리들에 의해 자행된 강제낙태와 영아살해는 성과 인종 차별에 기반하는 것으로 여성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일명 “자유권규약”) 제7조에서 정의하는 고문의 기준을 총족시킨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영아살해 관련 보고된 사례들은 자유권 규약 제6조를 위반하는, 즉 사법절차를 거치는 않는 살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
북한은 1950년 3월 3일 국가와 사회의 재산을 옹호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당의 사법정책 관철을 위한 강력한 무기로서의 기능을 하는 형사소송법을 제정하였다. 북한은 형사소송법을 2005년 7월 26일 제10차 개정을 통해 현행 형사소송법에 이르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모두 12장 439개조로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본, 제2장 일반규정, 제3장 증거, 제4장 변호, 제5장 관할, 제6장 수사, 제7장 예심, 제8장 기소, 제9장 제1심재판, 제10장 제2심재판, 제11장 비상상소심과 재심, 제12장 판결, 판정의 집행으로 편제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의 형사소송법이 인권 보장적 측면에서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북한의 형사소송법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사회주의 체제를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보석이나 구속적부심제도의 미채택, 무죄추정의 원칙과 전문법칙 배제 등 적법절차원칙의 미비점 등 인권 보장적 차원에서 지적되고 있다. 실무상 운용에 있어서 북한이 대내외적 요구에 의하여 새로이 형사법을 개정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현실에서 그대로 운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통일 후 북한지역에서 적용되던 사법제도를 통일한국에서도 적용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제도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인식태도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기반으로 한 제도는 그 장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효과적인 적용이 어렵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법제도는 사회주의 법체제라고 하기 보다는 권력세습을 기반으로 하는 독재체제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국가시스템에서 제정된 법 제도가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순기능을 하기는 어렵다. 물론 구동독의 경우에도 독재체체로서 법 제도가 국가권력을 유지하고 사회적 저항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 중요한 목적이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구동독의 경우는 우선 권력세습이 없었고 나름대로 경제적 발전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이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인식이 존재하였다. 통일한국에서 참고할 만한 북한의 제도를 형사법 분야에서 찾는다면 북한주민이 수용할 수 있으며 독재체제와 무관하게 적용가능한 제도가 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예로는 정식의 형사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사건이나 소년 사건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독일 통일은 정치적으로도 의미가 크지만 형법의 영역에 있어서도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각각 자신의 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작용하는 형법이 어느 한 시점을 기준으로 전혀 다른 체제에서 발전해온 또 다른 형법과 어떤 형태로건 융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 자체 모순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 논리적으로는 모순이라고 하여도 역사적, 정치적 사실로는 통일이 독일에서 이미 이루어졌고, 통일 이후에도 존재하여야하는 형법은 통일된 독일에서 다시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통일이라는 사건과 법적인 처리 과정은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비교될 수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지만, 반대로 뒤집어 보면 정치적・역사적인 격동기에 형법이라는 보수적인 법체계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의 폭에 대하여 법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계기로 나타날 수도 있다. 특히 우리의 경우 아직도 분단된 형태로 있어 독일이 통일을 전후하여 겪은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연구한다면 장차 남북한 형사법령을 통합하는 과정에 대하여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을 것이며, 독일 통일 과정에서 미흡하게 처리된 부분을 보다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진실과 화해를 위한 국가위원회’의 활동에 관해서 살펴보자. 아일윈 대통령은 1990년 4월 25일 라울 레티그(Raúl Rettig) 변호사와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국가위원회’를 발족시켰다(대통령령 제355호). 이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1990년 4월 25일부터 9개월로 한정되었다. 레티그 위원회의 조사대상은 피노체트가 쿠데타로 군부독재를 시작하였던 1973년부터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0년까지의 기간 군부가 자행하였던 인권침해 사건들이었다. 레티그 위원회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9개월 동안 활동한 레티그 위원회는 ① 피노체트 군부정권이 자행한 인권침해 실태 조사, ② 피해자 파악을 위한 증거 수집, ③ 피해자에 대한 보상방안 건의, ④ 재발방지를 위한 법적 행정적 조치 건의를 주요 활동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위원회는 군부정권시 자행된 가장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인 ‘불법처형’, ‘체포 후 실종’, ‘고문’, ’정치폭력으로 인한 사망’ 등을 조사 대상 범위로 삼았다. 60명의 조사원들은 전국적으로 피해자와의 인터뷰와 관련 정보 수집을 통해 증거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군부정권 인권침해 범죄 청산을 지지하는 많은 NGO들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주요한 원천이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북한의 형사소송법이 인권 보장적 측면에서 지적받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북한 형사소송법의 인권 보장적 측면에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해야 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북한 형사소송법의 목적과 인권 보장 측면의 문제점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북한의 형사소송법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사회주의 체제를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문제의 핵심 원인인 '체제 보호 목적'과 구체적인 미비점들을 선택한다.
- 사회주의 체제를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보석이나 구속적부심제도의 미채택, 무죄추정의 원칙과 전문법칙 배제 등 적법절차원칙의 미비점 등 인권 보장적 차원에서 지적되고 있다.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형사소송법의 주된 목적이 인권 보장이 아닌 사회주의 체제 보호와 프롤레타리아 독재 실현에 있다는 점과, 이로 인해 적법절차 원칙이 미비하다는 점을 결합한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북한 형사소송법은 사회주의 체제 보호와 프롤레타리아 독재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인권 보장적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함을 정리한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북한의 형사소송법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사회주의 체제를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보석이나 구속적부심제도의 미채택, 무죄추정의 원칙과 전문법칙 배제 등 적법절차원칙의 미비점이 인권 보장적 차원에서 지적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북한 형사소송법의 목적이 인권 보장이 아닌 사회주의 체제 보호와 독재 실현에 있음을 근거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적법절차 원칙의 미비점을 문제의 핵심으로 파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