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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ICTY, ICTR, ECCC 등 주요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 성립 근거와 범위 및 주요 사례 분석 doc_id PCY_201704100457092411_5

주제 (main_topic)
ICC, ICTY, ICTR, ECCC 등 주요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 성립 근거와 범위 및 주요 사례 분석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우선 관할권 성립과 사건 회부 주체, 처벌대상 등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말리는 모두 ICC 로마규정 당사국으로, 당해 정부가 자발적으로 내전 등과 관련된 사건을 ICC에 회부하여 반군 지도자들을 제소한 경우들이다. 이 중 콩고민주공화국 및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는 실제 상당수 재판이 진행되어 일부에 대해서는 이미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하였으나, 우간다의 경우는 체포영장은 발부되었으나 자수한 1명을 제외하고는 아직 신병확보도 안된 상태이다. 반면, 수단 다르푸르, 리비아의 경우는 관련국이 모두 로마규정 당사국이 아닌 상태에서 UN 안보리가 헌장 제7장에 근거 강제조치의 일환으로 관련 결의를 채택하여 관련 사건을 ICC에 회부, 관할권이 성립한 경우이다. 이 중 수단 다르푸르의 경우 ‘현직 수단 대통령’에 대한 ICC의 체포영장이 2010년 7월 발부되었으나, 아직까지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리비아의 경우도 당시 ‘현직 최고 지도자’였던 카다피에 대한 체포영장이 ICC에서 발부되었으나, 카다피가 체포 중 사살되어 관련 사건이 종료되었다. 물론 예외적으로 수단 및 리비아 경우에서와 같이 UN 안보리를 통한 강제조치틀 통해 ICC의 관할권이 성립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두 사건의 경우 모두 현직 최고지도자를 상대로 한 결정이었다는 점 또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결국 현직 최고지도자가 직접 연루되어 있는 경우에는 로마규정 당사국이 아닐 가능성도 높고 자발적으로 관할권을 수락하는 경우도 생각하기 어렵다. 이미 언급한 대로 케냐의 경우도 결과적으로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재판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케냐는 이미 로마규정 당사국이었고 사건 개시 단계에서는 대통령도 아니었다. 물론 케냐 사건의 경우는 정부가 직접 관련 사건을 회부하는 대신에 로마규정 당사국 관련 사건에 대해 ICC 소추관이 직권수사를 개시하는 또 다른 관할권 행사 방법이 최초로 적용되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내전 등 무력충돌과 관련된 상당수 ICC 사례들은 영토국이 ICC의 관할권을 명시적으로 (사전 또는 사후에라도) 인정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예외적으로 현직 최고지도자가 처벌대상인 수단 및 리비아의 경우에만 UN 안보리가 직접 개입하여 국제형사정의 실현을 추구하였다. 이와 관련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시사점은 아래에서 별도로 살펴본다. 그루지야는 2003년 9월 5일 ICC 로마규정을 비준하였다. 2008년 7월 1일과 10월 10일 사이에 남오세티아에서 발생한 그루지야와 러시아 간의 국제적 무력충돌 시 발생한 인도에 반한 죄(살해, 강제이주, 박해) 및 전쟁범죄 혐의에 대해, 2008년 8월 14일 소추관이 예비조사(preliminary examination)를 개시하여 2015년 10월 13일 전심재판부에 수사허가요청서를 제출하였다. 2016년 1월 27일 전심재판부는 소추부의 독자적 수사 개시 허가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소추관의 수사가 개시되었다. 그루지야와 러시아에서 관련 국내 재판이 과거 진행 중이었거나 현재 진행 중이므로 보충성 원칙 차원에서 소추부는 이러한 국내 동향을 계속 예의주시할 예정이다. ICTY의 재판관할권은 시간적, 인적, 장소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재판 대상이 되는 사건(범죄)도 제한되어 있다. 이를 시간적, 인적, 장소적, 물적 관할이라고 한다. 시간적으로 1991년 이후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행사하고, 자연인이 대하여만 관할권을 가지고, 장소적으로는 구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의 영토 내에서 범해진 범죄만을 관할권의 대상으로 한다. 재판 대상이 되는 범죄는 1949년 제네바 제협약의 중대한 위반, 전쟁범죄, 집단살해, 인도에 반하는 죄이다(ICTY 규정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ICTY는 재판권의 대상이 될 범죄를 선정함에 있어서 죄형법정주의를 준수하기 위하여 기존에 확고하게 성립되어 있는 관습국제법에 따랐다. 그 당시에 관습국제법으로 승인되어 있다고 간주된 범죄로는 원칙적으로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 규정(뉘른베르크 헌장)에 명시되어 있던 범죄구성요건들이 있었다. 뉘른베르크 헌장의 국제범죄를 기본으로 하여 ICTY의 관할 대상이 되는 범죄는 ‘전쟁의 법과 관습’에 대한 위반, 인도에 반하는 죄, 집단살해, 1949년 제네바 제협약의 중대한 위반이 되었다. ICTY와 ICTR은 각각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는 특별한 상황을 배경으로 인도적 목적을 위하여 설립되었다. 이러한 특수한 수단은 유고슬라비아와 르완다의 상황과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당화되었다. 임시재판소들의 설립은 임시국제형사재판소의 국내재판소에 대한 관할행사의 우월성을 나타내며 이것은 인도주의적 가치(humanitarian values)와 국제 평화와 안전이라는 국제공동체의 이익에 의하여 정당화된다. 임시재판소들은 영구적으로 존속하지 않으며 국제연합의 회원국들의 주권에 대한 영향을 제한하기 위하여 제한된 인적, 시간적, 물적, 영토적 관할을 가지는 임시적 기구인 것이다. 실제로 몇몇 사건에서 임시재판소들의 검사는 우선권의 행사를 자제하였다. 이러한 검사의 재량권의 행사는 우선권과 보충성의 원칙의 조화와 임시재판소들과 국내 재판소의 업무분담과 협력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임무완료계획(Completion Strategy)과 임시재판소 사건의 국내 재판소로의 이송(referrals)에 의해 더욱 촉진되었다. 시간적 관할권은 1975년 4월 17일부터 1979년 1월 6일까지로서 크메르루즈가 론 놀 정권을 전복시키고 프놈펜을 장악한 날부터 베트남에 의해 패퇴되는 날까지이다. ECCC의 시간적 관할권은 ECCC 법률에서 계속하여 강조되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이 1969년부터 1973년까지 캄보디아에 대한 폭격을 통하여 저지른 학살에 대하여 재판소의 관할권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인적 관할권은 가장 논란이 많았던 부분으로 민주 캄푸치아의 고위 지도자들과 국제범죄와 캄보디아 형법의 범죄에 대하여 가장 책임이 큰 자로 제한되어 있다(ECCC 법률 제2조). 이러한 인적 관할권의 제한은 공동 검사제도와 결합하여 제한된 사건과 제한된 피고인이라는 결과로 귀결되었다. 2009년 9월 훈센 총리는 5명 이상을 기소하는 경우에 전쟁이 다시 발발하여 20-30만명이 또 죽게 된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고 경고하였다. ECCC에는 2016년 8월 31일 현재까지 5명이 기소되었으며, 재판중인 사건은 4개가 있고 이중 사건 1은 종결되었다. 사건 3과 사건 4는 수사중으로 기소 여부가 불투명하다. 사건 1(Case 001)의 피고인은 깡 켁 이우(Kaing Guek Eav)로 일명 두크(Duch)로 불린다. 정치범수용소 S-21의 소장으로 크메르루즈의 중간 관리자급 인물이었다. 두크는 인도에 반하는 죄와 제네바 제협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최고 재판부에서 최고형인 종신구금형을 선고받았다. 두크는 민주 캄푸치아(크메르루즈)의 고위 지도자는 아니었지만 범죄에 대하여 가장 책임이 있는 자로서 인적 관할권이 인정되었다. 사건 2(Case 002)에서는 원래 4명의 크메르루즈 지도자가 기소되었다. 민주 캄푸치아의 전 외교부장관인 이에 사리(Ieng Sary)는 2013년 3월 14일 사망하고, 그의 아내인 이에 뜨릿(Ieng Thirith)은 치매로 인하여 재판이 중단된 후 2012년 9월에 석방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ECCC의 인적 관할권이 제한적으로 설정된 구체적인 대상은 누구이며, 이로 인해 나타난 결과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ECCC의 인적 관할권 대상과 그에 따른 결과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ECCC의 인적 관할권에 관한 내용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인적 관할권은 가장 논란이 많았던 부분으로 민주 캄푸치아의 고위 지도자들과 국제범죄와 캄보디아 형법의 범죄에 대하여 가장 책임이 큰 자로 제한되어 있다(ECCC 법률 제2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관할권 대상과 결과에 해당하는 문구를 선택한다.

    • 민주 캄푸치아의 고위 지도자들과 국제범죄와 캄보디아 형법의 범죄에 대하여 가장 책임이 큰 자로 제한되어 있다
    • 이러한 인적 관할권의 제한은 공동 검사제도와 결합하여 제한된 사건과 제한된 피고인이라는 결과로 귀결되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대상(고위 지도자 및 가장 책임이 큰 자)과 결과(제한된 사건과 피고인)를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인적 관할권은 민주 캄푸치아의 고위 지도자와 가장 책임이 큰 자로 제한되며, 이로 인해 사건과 피고인이 제한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ECCC의 인적 관할권은 민주 캄푸치아의 고위 지도자들과 국제범죄 및 캄보디아 형법의 범죄에 대하여 가장 책임이 큰 자로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제한은 공동 검사제도와 결합하여 제한된 사건과 제한된 피고인이라는 결과로 귀결되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ECCC의 인적 관할권은 민주 캄푸치아의 고위 지도자들과 국제범죄 및 캄보디아 형법의 범죄에 대하여 가장 책임이 큰 자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공동 검사제도와 결합하여 제한된 사건과 제한된 피고인이라는 결과로 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