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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선거 등 공공 부문의 부패 취약성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반부패 대응 체계의 독립성, 투명성, 시민 참여 및 제도적 개선 방안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704100457525041_13

주제 (main_topic)
행정·사법·선거 등 공공 부문의 부패 취약성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반부패 대응 체계의 독립성, 투명성, 시민 참여 및 제도적 개선 방안에 관한 고찰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이 중 행정 분야를 다시 교육, 경찰, 세무, 소방, 병무 국방, 건설 건축, 주택 토지, 검찰 교정 출입국관리, 보건 의료, 식품 위생, 환경, 조달의 11개 분야로 세분화하여 행정 분야별 부패인식을 측정하고 있다.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은 2002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부문의 부패수준을 측정하고 공공부문의 부패취약성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을 통해 부패에 취약한 공공부문의 제도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공공기관을 분류하는 기준을 살펴보면 현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교육청, 공직유관단체(공기업 등), 공공의료기관, 국공립대학 등으로 구분하여 측정하고 있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의 성격에 따라 수사 단속 규제기관/지원 조성 조정기관/ 그 외 기관 등으로 분야를 구분하였으며 공직유관 단체는 금융(대부, 투자, 보증 등)의 기관으로 분류하였다. 세 번째 행정 분야의 부패취약성 사례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이다.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활용하여 행정 분야의 부패발생 구조 등의 원인 등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청렴도 측정모형은 공공기관의 청렴성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의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진단하는 평가 모형이다. 2002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이 시작된 이래로 2015년까지 청렴도 측정을 진행해왔다. 따라서 공공기관 청렴도는 행정 분야의 청렴도를 측정하여 부패유발요인을 진단한다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청렴도 측정 모형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행정 분야의 부패취약성을 검토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일반국민의 공직사회 부패수준 인식과 청렴도 측정결과의 인식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토대로 행정 분야 부패발생 구조의 맥락에 대한 해석이 가능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시계열 분석과 기관유형별 청렴도 측정결과 차이를 비교한다면 공공기관별 부패발생과 관련된 원인 등을 해석하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현재 대통령 소속하에 있는 감사원의 온전한 독립성을 위해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할 필요성 등과 관련하여 다시금 검토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독립성을 확보해 주는 것에 그치지 말고 업무와 활동의 투명성도 함께 제고하는 방안이 동시에 고려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업무활동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독립성은 오히려 독립적 횡포나 자의적 업무로 오히려 공정성을 훼손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감사해야 할 기관과 인원이 광범위한 것도 사실이다. 대상기관은 6만 7천 953개 기관에 필요적 감사대상기관 인원은 1백3 십2만 7899명228)이며 감사대상의 세입과 세출액은 약 740조원에 이른다. 감사원 정원은 1천여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감사원을 포함한 반부패 대응기관의 활동만으로 부패대응이 국민의 기대수준으로까지 충분히 성공적으로 이끌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 그 뿐만 아니라 현재 반부패관련 업무가 개별 기관이 각자 자신의 업무 영역에서 반부패 단속, 수사, 기소 등을 하고 있는데 각자 독자적으로 자신의 업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패범죄가 수사에서부터 기소 및 판결, 판결의 집행에 이르기까지 전체 적으로 파악되지 않으면 부패범죄에 대한 대응에 취약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찰 또는 반부패관련 기관들이 합동으로 또는 제3의 독립적인 기관을 설정하여 수행하는 등 부패범죄의 처음조사에서부터 시작하여 수사, 기소, 판결, 판결의 집행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을것으로 보인다. 한편 선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을 생성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제5공화국 시기 이전이 선거를 포함하여 권력생성 단계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으며 이를 통한 권력 행사 역시 다양한 부패범죄와 관련을 맺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제6공화국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부정선거나 불법적 정치자금의 활용은 그 이후 다양한 부작용과 거대한 부패현상으로 이어지게 될 수 있었음을 잘 알고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선거과정에서 불법적 정치자금과 불법적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선거를 하는 경우 부패범죄의 하나로 인식하고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6공화국의 김영삼 대통령 시기 사법개혁이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법개혁이 추진되고 있으나 사법에 대한 신뢰도와 관련해서는 보고서마다 차이는 있지만 OECD 42개국에서 38위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OECD 평균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사법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것은 종국적으로 반부패 정책이나 부패대응이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사법 분야의 비리와 관련하여 독일, 러시아, 스페인, 포르투칼, 중국 등의 국가에서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법왜곡죄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기도 하다. 사법에 대한 신뢰도는 부패문제 대응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사법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은 국가에서 부패문제 대응이 원활히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선거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며 선거공약과 정책이 적절히 검증되고 있는지, 입법부가 부패에 대해 구조적으로 취약한 점이 있는지 여부와 반부패관련 법률을 적절히 제정하고 있는지, 사법부가 충분히 독립적이며 법관의 독립성이 구조적으로 평가적으로 적절히 보장되어 있는지, 대통령의 측근 또는 주변인들의 부패관련 통제가 투명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행정부의 국가정책과 대규모 국책사업의 논의 사항이 공개되고 결정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는지, 언론과 시민단체가 반부패 기관과의 상호 협력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반부패 기관의 독립성이 보장되며 그 업무의 투명성이 검증되고 있는지, 부패 범죄관련 통계와 사례가 적절히 관리되고 파악과 연구가 가능하도록 체계화가 되어 있는지, 외국의 반부패 정책과 법률 및 기관과 교육이 반부패 활동에 성공한 국가를 중심으로 충분히 소개되고 교류되고 있는지 등등 점검 해야 할 사항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사실이다. 부패방지와 관련하여 시민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국가기관의 업무가 정기적으로 감시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은 시민사회의 반부패 활동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반부패 활동과 관련하여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핀란드의 경우 모든 언론사에 부패전담기자가 있으며 국민들 모두 소비와 소득을 공개하고 있다는 점도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과거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기소 대배심제가 논의되기도 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감찰위원회, 검찰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기도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적절한 역할과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기도 하다. 대부분의 국가 권력기관의 활동과 관련하여 시민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필요하지만 특히 부패방지 활동과 관련한 국가기관 뿐만 아니라 기업 등 민간부분에서도 상시적인 시민감시 체계를 제도화하여 상시적인 감시체제가 되도록 하는 것은 부패방지 기관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가의 반부패 활동의 성과를 높이는 일일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감사원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반드시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방안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와 병행되어야 할 과제와 그에 따른 인과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감사원의 독립성 논의와 관련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추출한다.

    • 감사원의 온전한 독립성을 위해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할 필요성 등과 관련하여 다시금 검토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는데
    • 독립성을 확보해 주는 것에 그치지 말고 업무와 활동의 투명성도 함께 제고하는 방안이 동시에 고려될 필요가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독립성 제고와 함께 고려되어야 할 방안과 그 이유가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업무와 활동의 투명성도 함께 제고하는 방안이 동시에 고려될 필요가 있다.
    • 왜냐하면 업무활동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독립성은 오히려 독립적 횡포나 자의적 업무로 오히려 공정성을 훼손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업무와 활동의 투명성 제고가 필요한 이유가 투명성 결여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독립적 횡포, 자의적 업무, 공정성 훼손)에 있음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 시 업무와 활동의 투명성을 함께 제고해야 하며, 이는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독립적 횡포나 자의적 업무로 인한 공정성 훼손을 막기 위함임을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업무와 활동의 투명성을 함께 제고하는 방안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업무활동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독립성은 오히려 독립적 횡포나 자의적 업무로 인해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감사원의 독립성을 확보해 주는 것에 그치지 말고 업무와 활동의 투명성도 함께 제고해야 하는데, 업무활동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독립성은 독립적 횡포나 자의적 업무로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