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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사에서 나타난 부정선거와 권력 지향적 부패의 발생 원인, 유형 및 정경유착의 구조적 형성 과정 doc_id PCY_201704100457525041_3

주제 (main_topic)
한국 정치사에서 나타난 부정선거와 권력 지향적 부패의 발생 원인, 유형 및 정경유착의 구조적 형성 과정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3.15 부정선거는 1960년 3월 15일 제 4대 대통령, 제 5대 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부정선거 사건이다. 당시 집권당은 이승만의 장기집권을 위해 이승만, 이기붕을 정, 부통령 후보로 세우고, 공권력을 동원하여 부정과 부패로 선거를 실시하였다. 1948년 8월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승만은 처음 잡은 권력을 쉽게 내려놓으려 하지 않았다. 건국 후 과도기에 거듭되는 실정으로 정치, 경제, 사회적 혼란이 가라앉지 않았다. 이승만은 2대 총선(1950.5.30)에 참패하여 대통령 간선제로 재집권이 불가능해지자, 이범석의 민족 청년단을 중심으로 자유당을 창당(1951.12.)하였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개헌안이 부결되자 퇴역 군경으로 구성된 백골단과 폭력배 조직 땃벌떼 등을 동원하여 국회 해산을 요구하고 야당 국회의원을 협박, 공비 토벌 구실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제 공산당 기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들어 야당의원 50명을 연행하여 12명을 구속한 사건 ‘부산정치파동’(52.5.26)이 일어 났다. 3.15부정선거와 같은 전국적 단위의 대형 부패사건이 발생할 수 있었던 요인, 동기는 무엇인가? 우선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에 대한 욕구(장기집권욕구)’와 권력에 대한 ‘목표지상주의’가 결정적 동기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한 조직문화로서 불법까지도 복종하는 상명하복의 전근대의식, 관료문화를 들 수 있다. 특히 내무부, 경찰 등 행정력이 전국적 부정선거에 동원될 수 있었던 사실은 관료문화의 취약성을 드러낸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낮은 발전정도와 규제 처벌의 수준이 이러한 부패동기를 제약할 수 있는 변인으로 작동하지 못했고, 부정선거를 통해 개인의 영달과 권력을 탐할 수 있다는 기회요소만이 작동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승만의 측근인 이기붕이 권력을 세습하려고 발생한 사건이라는 측면에서 연고주의와 정실주의도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으로 살펴본 금품 등 부정선거 유형의 부패발생 원인과 특성을 살펴보면, 부정한 수단을 통해서라도 집권을 하고자 하는 강한 권력욕과 목표지상주의가 동기로 작동한다. 그런데 이러한 동기의 근저에는 승자독식주의가 근거한다. 한국의 정치구조는 다수결주의에 근거한 선거제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승자독식의 대통령 제도가 권력지향성을 강하게 추동한다.그리고 이러한 동기의 작동을 돕는 조직문화는 전근대적 상명하복 문화와 군사문화, 관료주의와 연고 정실주의이다. 이러한 전근대적 조직문화는 시대의 변화속에서도 크게 변화되지 않고 작동해왔다. 군사독재 등 권위주의 정부하에서 이러한 조직문화는 더욱 강력하게 작동하였으나, 민주화 이후에도 공직사회는 물론 사회조직 전반에 잔존한다. 이 사건은 원세훈 국정원장이 이른바 ‘원장 지시 말씀’을 통해 선거개입을 지시했다. 그의 주요 정치 선거 개입 지시 발언은 ‘선거에서 단일화하라는 게 북한의 지령이다. 북한 지령대로 움직이는 건 결국 종북단체 아니냐(2010. 6.2 지방선거직전)’ ‘종북 좌파들이 진보정권을 수립하려는 시도를 저지해야한다(2012년 대통령선거 6개월전)’ 등이 있다. 2015년 2월 2심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이 체계적으로 특정 대선 후보를 비판 또는 지지했다는 점을 들어 국가정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장 지시 말씀’ 등이 국정원 직원들의 선거운동 동기로 작용했다고 보면서 “심리전단 직원들은 국정원장의 문제의식을 늘 고려했을 것이고, 국정원장이 종북 세력과 정부 반대세력, 야당을 연결 짓는 발언을 하면서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을 지시했기 때문에 직원들도 이에 따라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게 됐다(서울고등법원 2015.02.09. 선고 2014노2820 판결[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 법위반], 종합법률정보 판례).”라고 판시했다. 1960년 6월 15일 내각책임제 개헌안이 통과되고, 8월 19일 제2공화국이 출범하였다. 국민에 의해 내각 수반이 된 장면 정부는 혁명과업 수행에 소홀하다는 질책과 더불어 부정 선거 원흉과 부정축재자 처벌에 대한 요구가 거세졌다. 1960년 10월 부정선거관련자 처벌법안, 부정축재자 처벌 특별법, 반민족행위자공민권제한법안을 제정하기위한 헌법 개정안이 양원(참의원, 민의원)을 통과하였다. 국회는 이를 받아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안,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 반민족행위자공민권제한법안,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조직법안 제정에 들어갔고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을 제외한 3개 법안만 11월 30일 간신히 민의원에 통과했다.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의 대상자들이 다수 있었던 참의원에서 심의가 지연되어 연말이 되어서야 대폭 완화되어 통과하였다. 이 법안은 정치인들이 이미 정치자금을 받은 데다가 경제계의 강한 반발과 경제 위축의 문제를 들어 대폭 완화해 다음해 4월에 참의원을 통과하였다. 그리고 곧 5.16 군부쿠데타가 일어났다. 이 사건은 한국 정치부패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부정축재자 처리 과정을 통해 정경유착과 이를 통한 불법적 정치자금 조성의 부패구조가 형성된 사건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정치자금 조성을 위해 대통령제의 권한을 효율적으로 사용했다.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구호‘로 둔갑한 법의 제정과 이를 빌미로 기업에 대해 거래의 손을 먼저 내밀고, 이후 금융혜택을 비롯한 온갖 특혜와 지원을 통해 기업의 성장에 편승한다. 그 과정은 법을 앞세운 권위주의 권력의 폭력과 강압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정치권력이 선택한 기업집단은 성공적인 대규모 사업 추진이 가능했고, 재벌 중심체제를 강건히 구축할 수 있었다. 재벌 불패신화가 만들어진 것도 이때였다. 특히 수출 중심의 중화학공업 정책의 추진으로 정부의 막대한 지원 하에 재벌은 급격한 양적팽창이 가능했고, 정치자금의 직접적 지불구조인 정경유착이 공고화되었다. 97년 대법원은 노태우 전대통령의 불법자금을 총 1조7천억원으로, 삼성 현대 LG에서 2백10억~2백50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판결하였다. 최소한 기업당 2백50억원 정도가 집권기간에 거두어들인 규모라고 볼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정치자금 조성방법을 살펴보면, 일해재단 등 재단기금 성금으로 직접 기부 받는 방법, 낙찰 대가를 챙기는 방법, 수의계약을 통한 비자금 조성 등이 대표적이다. 주로 대기업과 공기업, 군 관련 공사의 공사를 발주하면서 낙찰받게 한 후 대가를 챙기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비자금 조성을 위해 공기업 사장 등이 동원되었다. 이들의 불법 정치자금은 개인적 욕구뿐 아니라 무력을 통해 창출한 권력을 이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자금이었기에, 전 노 전대통령의 포괄적 뇌물죄 사례의 동인은 박정희 전대통령의 4대의혹사건과 유사하다. 권력지향성과 목표지상주의, 경제 제일 주의를 기본으로, 이것이 가능하게 한 군사문화, 관료주의, 낮은 시민의식이 동시에 작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3.15 부정선거 당시 이승만과 이기붕이 정·부통령 후보로 세워진 구체적인 정치적 배경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3.15 부정선거에서 이승만과 이기붕이 후보로 나선 구체적인 정치적 배경과 그 원인을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는 3.15 부정선거가 이승만의 장기집권을 위해 발생했다는 점과 당시 집권당이 이들을 후보로 세웠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 당시 집권당은 이승만의 장기집권을 위해 이승만, 이기붕을 정, 부통령 후보로 세우고
    • 3.15 부정선거는 1960년 3월 15일 제 4대 대통령, 제 5대 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부정선거 사건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문맥은 이승만의 장기집권 욕구와 집권당의 후보 지명을 언급하지만, 당시 집권당 내부의 구체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나 후보 선정에 이르게 된 상세한 정치적 역학 관계는 제공하지 않는다.

    • 당시 집권당은 이승만의 장기집권을 위해 이승만, 이기붕을 정, 부통령 후보로 세우고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을 종합하면 '장기집권을 위해 후보로 세웠다'는 결과론적인 목적은 알 수 있으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내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혹은 어떤 정치적 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배경 정보는 결여되어 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정치적 배경'에 해당하는 상세 정보는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장기집권이라는 목적 외의 세부 사항은 알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문맥에 명시된 정보만으로는 질문에 대한 완전한 답변을 구성할 수 없으므로 답변 불가능으로 판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이승만의 장기집권을 위해 두 사람이 후보로 세워졌다는 목적을 언급하고 있으나, 후보 선정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치적 배경이나 상세한 경위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에 없는 외부의 역사적 사실이나 추측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