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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저작물 교류의 활성화와 법적 보호를 위한 저작권 협력 및 제도적 합의의 필요성 doc_id PCY_201704100502210691_13

주제 (main_topic)
남북한 저작물 교류의 활성화와 법적 보호를 위한 저작권 협력 및 제도적 합의의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방송 분야 역시 일상적으로 저작권 보호 문제가 발생하는 분야이다. 현재 공중파 방송을 비롯하여, 케이블 방송에서 북한의 방송자료(영상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모두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된다.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이후 남북문화교류의 일환으로 영상저작물의 교류가 이루어졌다. 북한 영화가 반입되어 TV로 방영된 것은 1998년 9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SBS)가 최초이다. 1998년 10월 <임꺽정>(KBS), <온달전>(MBC)이 연이어 방영되었고, 2000년 정상회담을 앞두고 <홍길동>(SBS), <사랑 사랑 내 사랑>(MBC)이 특별 편성되어 방송되었다. 또한 2003년에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내 고향>, <신혼부부>, <우리 렬차 판매원>, <기쁨과 슬픔을 넘어>, <봄날의 눈석이>, <대동강에서 만난 사람> 등이 상영되었다(이주철, 2005: 81). 뉴스에서 조선중앙TV 화면을 인용하여 보도하거나 북한 영상을 프로그램에 내보내는 경우에도 모두 북한과 저작권 이용에 관한 계약을 맺고 사용한다. 현재 남북한 사이에서 방송 저작물의 저작권을 중개하는 곳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북한의 저작권사무국으로부터 방송영상을 포함한 북한 저작물에 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저작권 중개를 하고 있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방송저작물을 위임받아 저작물을 중개하기 이전까지는 북한 방송물에 대한 사용은 임의로 이루어져 왔다. 공중파를 비롯한 케이블 방송사들은 임의로 조선중앙TV의 영상이나 영화 영상물을 사용했었다. 하지만 북한의 저작권사무국이 조선중앙방송위원회와 조선영화수출입사에서 방송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 중개를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 위임한다는 합의를 하면서, 방송영상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공식적인 절차를 따르게 되었다. 북한 저작권사무국 설립 이후 남북 간 합의로 진행된 저작권 분야 교류와 협력은 국제적이고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남북 사이에 저작권에 대한 일련의 조치가 이어지면서, 지금은 저작물 이용 허락과 이에 따른 사용료 지불이라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 저작권사무국은 저작권자의 위임과 저작권사무국 자체의 공증까지 담보하고 있어서 남한의 이용자들은 이곳만 통하면 북한 저작물의 저작권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다 저작권사무국이 2005년 3월에 남한 당국에 보낸 ‘저작권 교류 조건에 관한 통지’를 남한 당국이 수용함에 따라 남북 저작권 교류는 불법 사용의 굴레에서 벗어나 남북 합의에 의한 합법 사용의 새 장을 열게 되었다. 저작권 보호와 이용의 제도화는 국제적인 절차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대가를 지불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한 법적 보호의 문제이기도 하다. 즉 남북협력 사업의 주체들이 저작권을 통해 사업주체로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었기에 다양한 교류 성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실제 절차를 밟은 저작권 교류는 여러 장르에서 다양한 성과로 이어지면서, 문화교류의 지속과 확대로 연결되었다. 그 동안 저작권 교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분야는 출판계이다. 남북한 사이의 저작권 합의서 체결의 필요성과 그 합의성의 내용에 대해서는 2000년대 초반 집중적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합의서의 초안이 제시된 연구만 해도 ‘남북 사이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합의서’(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1), ‘남북 저작권 협정’(박영정 외, 2001), ‘남북 사이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합의서’(김명기, 2002)의 세 건이나 된다. 다만 이 합의서(안)들은 북한에서 저작권법이 제정된 직후에 이루어진 연구로서 이후 북한이 베른협약에 가입하고, 저작권사무국을 신설하는 등의 상황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는 못하다. 북한이 국제협약에 가입하여 있고, 저작권법 제7조에서 저작권 분야 국제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진전만 있다면 북한이 남북한 사이 저작권 교류와 협력을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다만 남북한은 각각 저작권 법제를 정비하여 저작권 보호에 나서고 있지만 남북한 사이의 저작권 분야 교류와 협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적잖은 장애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이 합의서가 남북한 저작물의 상대지역에서 저작권 보호를 규정한다는 전제 위에서 합의서가 적용되는 저작물의 범위, 저작자 및 저작권자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현재 남북한에 각기 저작권법이 제정되어 운용되고 있으므로 남한 저작권법이나 북한 저작권의 어느 한쪽에 기준을 맞추는 것이 좋다. 저작권의 대상(저작물)에 대한 규정에 큰 차이는 없지만 정의 방식의 차이, 건축저작물의 유무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이 차이를 해소하는 방향에서 충분한 합의 후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저작자의 규정에서는 남북한 차이가 없지만, 북한 저작권법이 저작자와 저작권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협의도 필요하다. 일단 예시에서는 저작자 및 저작권자, 저작물의 생산시기 등을 고려하여 남북한 저작권법이 규율하고 있는 기본 사항을 중심으로 제시해 보았다. 법원의 위와 같은 북한 저작물에 대한 남한 저작권법의 일방적이고 완전한 형태의 적용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종전과 같이 상대방의 존재를 부정하는 ‘하나의 한국’(또는 북측의 하나의 조선)을 주장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토조항에 근거하여 수정 없이 우리의 법원리를 그대로 북한에도 적용한다는 것은 많은 모순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바로 저작권의 경우도 그 한 예에 해당한다. 현재의 분단이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통일 전까지의 잠정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본다면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영토조항에 근거한 일방적인 법의 적용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즉, 남북한 각자는 서로의 대내적인 법질서를 존중하며 독자적인 법질서를 형성해 나갈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저작권 문제와 같이 상대방의 법질서가 다른 편의 법정에서 문제가 될 경우 현재의 남북한 관계는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는 잠정적인 관계임으로 상대방의 법질서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윤대규, 2000: 121~122). 남한의 저작권법에서는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저작권이 성립하는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남북한의 특수관계, 특히 북한의 개방 정도가 미미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 합의서에 의한 저작권의 상호보호와 저작물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기의 저작권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저작권 등록제’를 도입한 후, 등록된 저작권을 중심으로 상대 지역에서 권리의 보호와 이용 허락 등에 관한 적용을 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물론 등록제도는 과다한 행정비용이 발생하므로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합의서 체결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등록제도의 도입이 남북의 저작권법제가 갖는 보호의 대상의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등록되지 않은 저작권도 보호된다는 대원칙을 분명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현재 남북한 사이에서 방송 저작물의 저작권을 중개하며, 북한 저작권사무국으로부터 방송영상을 포함한 북한 저작물에 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어디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남북한 방송 저작권 중개 및 권한 위임을 수행하는 특정 기관을 찾는 질문임.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방송 저작권 중개와 관련된 기관 명칭 및 역할에 대한 정보를 문맥에서 추출함.

    • 현재 남북한 사이에서 방송 저작물의 저작권을 중개하는 곳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다.
    •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북한의 저작권사무국으로부터 방송영상을 포함한 북한 저작물에 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저작권 중개를 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중개 기관'과 '권한 위임 주체'를 명시한 문장을 근거로 선택함.

    • 현재 남북한 사이에서 방송 저작물의 저작권을 중개하는 곳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다.
    •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북한의 저작권사무국으로부터 방송영상을 포함한 북한 저작물에 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저작권 중개를 하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종합하여 해당 기관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임을 확인함.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으로 기관명을 도출함.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함.

최종 답변 (final_answer)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문맥에서 남북한 방송 저작권 중개 역할을 수행하며 북한 저작권사무국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명시된 기관을 찾아 답변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