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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저작권 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상설 협의 기구 및 법적 보호 방안의 필요성 doc_id PCY_201704100502210691_14

주제 (main_topic)
남북한 저작권 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상설 협의 기구 및 법적 보호 방안의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남북한의 특수한 관계와 상황은 각각의 국내법, 상호간의 합의서 체결만으로 소기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저작권 분야의 교류와 협력 활성화를 위해 실행적 차원의 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 종이 위의 협력에 그치고 말 수도 있다. 남북저작권합의서가 체결된다 해도 그 합의서의 이행을 위해서는 책임 있는 당국이 포함된 상시적 협의 채널이 필요한 것도 그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두 개의 국가 체제로 작동되고 있는 남북한의 상대 지역에서 저작권의 보호와 저작물의 이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합의서라는 제도적 환경만이 아니라 문제 발생시 대응할 수 있는 인적 루트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단순한 협의 채널을 넘어 저작권 상호 보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남북한이 함께 상시적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상설기구의 필요성도 있다. 남북한 사이 저작권 시장이 개방된다고 하여도 남북한 갖는 체제 차이, 시장 상황의 차이로 인해 당국 차원의 신뢰성 높은 채널이 있어야 상호 신뢰 기반 위에서 교류, 협력이 발전해 나갈 것이다. 그동안의 연구에서 남북저작권공동 기구에 대한 다양한 제안이 있었다. ‘남북저작권관리위원회’(한승헌, 1992), ‘저작권공동위원회’(최경수, 2001), ‘남북저작권공동보호위원회’ 또는 ‘남북저작권공동위원회’(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1) 등이다. 기구의 명칭은 그 성격과 기능이 가장 잘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공동기구는 남북한이 함께 참여하여 만든 저작권 분야 협의 채널이나 공동사업 기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참여 주체인 ‘남과 북’이 포함되고, 주요 사업분야가 저작권 분야이므로 ‘저작권’이라는 용어가 포함되어야 하며, 남북이 공동으로 구성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이므로 ‘공동위원회’라는 형식 명칭이 바람직하다. 이를 종합하면 ‘남북저작권공동위원회’라는 명칭을 도출할 수 있다. 만약 저작권 분야 남북 교류와 협력의 증진이라는 설립 목적을 강조하면 ‘저작권 분야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남북공동위원회’라는 명칭도 가능하다. 북한의 저작권 정책 현황은 2001년 저작권법 제정 이후 본격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2003년 베른협약에 가입하고, 2004년 저작권사무국을 설치하는 등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더욱이 2005년 북한 저작권사무국과 남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사이에 저작권 분야 협력에 대한 합의서 체결로 저작권 분야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의 저작권 정책의 실제 현황을 파악할 기회가 있었지만,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그러한 기회는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말았다. 북한이 2006년과 2012년에 저작권법을 수정․보충하고, 2003년엔 콤퓨터쏘프트웨어보호법을 별도 제정하는 것을 보면, 북한 나름의 저작권 정책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저작권 분야에서 북한과의 접촉과 교류가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 저작권 정책의 현황을 파악하는 일은 북한의 저작권법 분석 외에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북한 저작권법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북한 저작권 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지금까지 북한에서 남한 저작물의 합법적 이용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북한 주민 사이에 유통되고 있는 남한 대중문화 관련 콘텐츠는 북한 당국의 감시와 통제 속에 ‘불법 유통’되고 있다. 물론 북한이 단속하는 기본적 이유는 남한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북한 체제에 위협이 되는 남한 문화콘텐츠의 정치적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당장의 경우 남한 저작물이 북한에 유통되는 상황은 성립하기 어렵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남북관계가 대폭 개선되어 문화교류가 활성화되고, 남한 저작물이 ‘합법적’ 경로를 통해 북한에서 유통되는 상황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그 경우 북한에서 남한 저작권의 보호 방안 마련이 최우선 과제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물론 그와 동시에 북한 주민의 남한 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제적 조치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그동안 남한에서 북한 저작물 유통과 관련하여 남한 내 법적 분쟁이 주를 이루었으나 향후에는 북한의 저작권자와 남한의 이용자 사이의 법적 분쟁에 대비가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북한 사이 교류와 협력이 증진되지 않는 현재의 조건에서는 남한에서 유통되는 모든 저작물에 대해서는 남한의 저작권법을 적용하는 것이 관례이다. 그러나 향후 어느 시점에선가 남북한 사이 저작물 유통이 활발해지면 남한에서 북한 저작물 유통과 관련 남북한 사이 법적 분쟁이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남북한 당국이 가칭 ‘저작권 분야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남북합의서’를 체결하는 것이겠으나 합의서 체결 이전 단계에서는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북한 저작권법에서 ‘이용 허락’ 관련 조항을 남한 저작권법의 수준으로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 저작권 규정과 남한 저작권법의 규정 사이의 차이가 최소화(가능하면 동일한 기준)되어야 실제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합리적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에서 남한 저작권의 보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의 남한 저작물 이용 활성화에 관한 부분이다. 단기적으로는 남한 저작권법에 북한 주민의 이용 허락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북한 주민의 남한 저작물 이용을 합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조건에서 북한 주민이 남한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최은석, 2011). 보다 많은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저작물을 접하게 하여 정보와 문화에서 격차를 해소해 나가는 것이 문화적 동질성 회복은 물론 건강한 통일 준비의 초석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남한의 저작물에는 민주사회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지식과 정보, 문화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저작권 보호의 원칙을 무너뜨리지 않는 ‘합법적 방식’의 남한 저작물 이용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남한과 북한이 동시에 가입된 저작권 관련 국제협약은 베른협약뿐으로, 남한은 1996년, 북한은 2003년에 각각 가입한 바 있다. 우리 저작권법의 경우,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협약에 따라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저작물은 이 법에 따라 보호된다고 규정하여 상호주의를 취하고 있다. 북한 저작권법 역시 “북한이 체결한 조약에 가입한 다른 나라의 법인 또는 개인의 저작권은 그 조약에 따라 보호하고, 국가는 저작권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베른협약은 당해 저작물이 베른협약상 보호저작물인 경우 그 저작자에 대하여 모든 동맹국 내에서 내국인 저작자와 동등한 보호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내국민대우의 원칙, 저작권의 보호 범위 및 구제방법에 대하여는 협약의 규정에 따르는 외에 보호가 요구되는 국가(침해지 국가)의 법령, 즉 보호국법에 따른다는 보호국법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본문에서 제안하는 '남북저작권공동위원회'라는 명칭이 바람직한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기구의 명칭인 '남북저작권공동위원회'가 왜 바람직한지에 대한 근거를 본문에서 찾아 설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기구 명칭 선정의 기준과 구성 요소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기구의 명칭은 그 성격과 기능이 가장 잘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참여 주체인 ‘남과 북’이 포함되고, 주요 사업분야가 저작권 분야이므로 ‘저작권’이라는 용어가 포함되어야 하며, 남북이 공동으로 구성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이므로 ‘공동위원회’라는 형식 명칭이 바람직하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명칭의 각 구성 요소가 기구의 성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주는 문구를 선택한다.

    • 참여 주체인 ‘남과 북’이 포함
    • 주요 사업분야가 저작권 분야이므로 ‘저작권’이라는 용어가 포함
    • 남북이 공동으로 구성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이므로 ‘공동위원회’라는 형식 명칭이 바람직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요소들을 종합하여 명칭의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연결한다. 참여 주체(남북), 사업 분야(저작권), 의사결정 방식(공동위원회)이 모두 반영되어 기구의 성격과 기능이 잘 드러난다는 점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기구의 성격과 기능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명칭임을 결론짓는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기구의 명칭은 그 성격과 기능이 가장 잘 드러나야 하는데, '남북저작권공동위원회'는 참여 주체인 '남과 북', 주요 사업 분야인 '저작권', 그리고 남북이 공동으로 구성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라는 형식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기구의 성격과 기능을 가장 잘 나타내기 때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남북공동기구의 명칭은 참여 주체인 남과 북, 주요 사업 분야인 저작권, 그리고 남북이 공동으로 구성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형식을 모두 포함하여 성격과 기능이 잘 드러나야 하므로 '남북저작권공동위원회'가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