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북한은 194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을 제정하여 5차에 걸쳐 수정을 하였다가 1972년 12월 2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을 새로 제정하였다. 그 후 1992년 4월 9일. 1998년 9월 5일, 2009년 4월 9일, 2010년 4월 9일, 2012년 4월 13일, 2013년 4월 1일, 2016년 6월 29일 각 헌법 개정이 있었다. 저작권에 관련된 헌법 규정을 보면 1948년 제정 헌법 제20조에서 “공민은 과학 또는 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저작권 및 발명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72년 새로 제정한 사회주의헌법 제60조에서는 “공민은 과학과 문화예술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발명가와 창의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창의고안자에 대한 배려 규정을 제외하고는 1948년 제정 헌법 규정과 다를 바가 없다.
북한은 2003년 1월 28일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인 ‘문학·예술작품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베른협약 제33조 제1항(분쟁해결기관)에 대한 유보 및 부속서 제Ⅱ, Ⅲ조(번역・복제권의 제한)에 의한 권리제한을 선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베른협약 제33조 1항은 당사국간 분쟁해결 수단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제사법재판소가 분쟁해결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협약부속서 제Ⅱ, Ⅲ조는 체약국이 선언에 의해 저작권자에게 독점적인 번역・복제권을 부여하는 대신 일정한 조건에 따라 비독점적이고 양도 불가능한 사용권을 인정하고 일정한 보상을 지급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 저작권법에는 동법과 국제조약과의 효력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남북의 저작권 교류의 시작은 1980년대 말 납․월북작가의 해금 조치 이후 시작되었지만, 2005년 남북한 사이 북한 저작물 이용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되기까지는 혼란과 무질서가 지배하였다. 남한에서 북한 저작물 이용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것도 북한의 법제 미정비, 남북한 사이의 저작권 관련 합의와 기준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문화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저작권 수요도 증대하여 북한에서 저작권 관련 법제가 정비되었다. 2001년 3월 저작권법 제정에 이어 2003년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인 베른협약에 가입하였고, 2004년 6월에는 저작권 사업을 총괄하는 기구로 내각 산하 저작권사무국을 설치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한에 각기 저작권 법제가 정비됨에 따라 저작권 분야 남북 교류와 협력이 발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이와 같이 민법을 법전화하지 못한 가운데 1982년 12월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제247호로 민사규정을 제정하였다. 이 민사규정은 제1장 일반규정, 제2장 혼인 및 가족관계, 제3장 민사거래행위, 제4장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의 처리 등 4개 장 72개 조문으로 구성되었는데, 저작권 관련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 이후 북한은 1990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4호로 처음으로 법전화된 민법을 제정하였다. 그런데 이 민법도 제1편 일반제도, 제2편 소유권제도, 제3편 채권채무제도, 제4편 민사책임과 민사시효제도의 4개 편 27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민사규정과 마찬가지로 저작권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한 상황에서 2001년 4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141호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작권법’을 처음 제정하였다. 제정 저작권법은 전체 6개 장 48개 조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후 두 차례의 개정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북한 저작권법은 2006년 2월 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532호로 수정․보충되었는데, 이 때 모든 조에 제목을 붙여 내용을 명확히 하였다.
북한은 1958년 민법전 초안을 두고 저작권 관련 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었고 그 중 일부가 문헌에 소개된 적이 있다. 이 문헌에서는 저작권 문제를 현실적으로 법률에 담을 필요가 있었다는 점에서 출발하여, 관련 규정을 민법에 편제할 것인지 아니면 특별법 제정으로 구현할 것인지, 담아야 할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저작권법상의 법률관계가 주로 민사 법률관계라는 점, 민법전이 민사 법률관계를 규제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민법전에 포섭할 것을 권장하면서, 민법 전에 담아야 할 내용을 소련의 예와 비교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있다. 첫째, 민법전에는 저작권 보호대상에 일반적 표징만을 부여하되 가능한 한 예시를 상세히 하고, 둘째, 저작권은 저작자 사망 후 일률적으로 15년간 존속하도록 하며, 셋째,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를 각별히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인격적 권리는 양도나 상속되지 않으며 재산적 권리 존속 기간 이후에도 작품의 불가침성을 보호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최경수, 2015: 16).
북한 저작권법은 저작권 대상 선정에 대하여 “저작권의 대상을 바로 정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의 선결조건이다. 해당 기관은 과학성, 객관성, 현실성의 원칙에서 저작권 대상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제8조), 저작권 대상을 국가기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의 종류에 대해서는 제9조에서 “1. 과학론문, 소설, 시 같은 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가극, 연극, 교예, 무용 같은 무대예술 저작물, 4. 영화, 텔레비죤 편집물 같은 영상 저작물, 5. 회화, 조각공예, 서예, 도안 같은 미술 저작물, 6. 사진저작물 7. 지도, 도표, 도면, 약도, 모형 같은 도형 저작물, 8. 콤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이라고 열거하고 있다. “~같은 저작물”이라 하여 예시적 열거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북한 저작권법이 예시적 열거 규정과 제한적 열거 규정을 엄격히 구분하여 입법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 밖에도 남한 저작권법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발견된다. 첫째, 과학논문을 문학 작품과 묶어서 어문저작물의 예시로 제시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한 듯하다. 둘째, 교예를 무대예술저작물로서 예시하고 있다. 무대예술저작물은 남한의 연극저작물보다는 넓은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셋째, 건축물 등 건축저작물에 관해서는 예시하지 않고 있다. 건축저작물은 그 대상이 무엇이며 보호 범위는 어떠한지 각국에서 논란이 있는 분야이다. 그럼에도 베른협약이나 각국 저작권법은 일반적으로 건축저작물을 예시의 하나로 넣고 있다. 이 규정을 예시 규정으로 해석하면 여전히 보호 가능성은 열려 있으나 이 문제를 해석론에 맡기기 보다는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최경수, 2015: 34).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북한의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물의 종류 중 무대예술 저작물에 해당하는 예시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북한 저작권법 제9조에 명시된 저작물의 종류 중 무대예술 저작물의 구체적인 예시를 찾아 나열해야 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저작물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는 제9조의 내용을 추출한다.
- 3. 가극, 연극, 교예, 무용 같은 무대예술 저작물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무대예술 저작물에 해당하는 항목인 가극, 연극, 교예, 무용을 선택한다.
- 가극, 연극, 교예, 무용 같은 무대예술 저작물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항목들이 무대예술 저작물의 예시임을 확인한다.
- 3. 가극, 연극, 교예, 무용 같은 무대예술 저작물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무대예술 저작물의 예시는 가극, 연극, 교예, 무용이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답으로 가극, 연극, 교예, 무용을 제시한다.
- 가극, 연극, 교예, 무용
최종 답변 (final_answer)
가극, 연극, 교예, 무용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북한 저작권법 제9조는 무대예술 저작물의 예시로 가극, 연극, 교예, 무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