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남한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서는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 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시사보도물의 경우 남한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물만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서 시사보도라 하더라도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된다고 해석한다. 이에 반해 북한 저작권법은 이와 같은 제한이 없어 상업적으로만 이용하지 않으면 모든 시사보도물이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있다.
북한 저작권법 제16조는 “개인의 이름으로 창작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그것을 창작한 자가 가진다. 기관, 기업소, 단체 등의 이름으로 발표된 창작물에 대해서는 그 기관, 기업소, 단체가 저작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개인에게 귀속되는지 아니면 법인에 귀속되는지의 기준을 누구의 명의로 발표하였는지에 두고 있다. 남한 저작권법 제9조도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외견상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남한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와 법인 등이 계약 등을 통해 저작권의 귀속을 달리 정할 여지가 있으나 북한 저작권법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이 없다는 점이 다르다. 한편, 발표 명의를 기준으로 개인 저작권자와 단체 등의 저작권자를 구분하는 북한 저작권법 제16조에 따르면 발표자의 명의가 무명 또는 익명일 경우에는 과연 저작권이 발생하는지, 이 경우 저작권자는 누구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저작권은 창작이라는 사실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것이고, 게다가 누구든지 창작물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 비춰보면 비록 권리 행사에 제약이 있다손치더라도 저작물성 그 자체는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북한 저작권법이 ‘개인’ 저작권을 긍정하고 있는 마당에 명의 여부가 저작물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명의 요건은 저작물성을 판단하는 근거는 아니지만, 명의가 개인 저작물과 법인 저작물을 구별하고자 하는 입법 의지가 담긴 것이라 봐야 할 것이다”는 견해를 참고할 만하다(최경수, 2015: 44). 결론적으로 북한 저작권법 제6장 지도와 통제의 각 규정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저작활동 전반과 저작권 관련 이용 등을 국가의 지도와 통제 하에 두고자 하는 북한 체제의 특성, 창작자를 바로 저작자로 보고 그에 따른 저작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자가 아닌 저작권자라는 별도의 개념을 도입한 취지, 발표 명의에 따라 저작권의 귀속을 정하는 제16조 규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북한은 무명이나 익명의 저작활동을 금지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고, 무명이나 익명의 저작물은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 저작권법 제17조 제1항은 “두 명 이상이 함께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그것을 창작한 자들이 공동으로 가진다”고 하여 공동저작물의 권리 귀속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남한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는 공동저작물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공동저작물과 기여 부분이 분리가 가능한 결합저작물을 구분하고 있는데 반해 북한 저작권법상의 공동저작물은 이에 대한 입장이 명확하지가 않다. 남한 저작권법과 마찬가지로 각 저작자의 기여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만을 공동저작물로 해석할 여지도 있으나 구소련 민법의 저작권 규정 제99조(공동저작)에서는 각 기여부분이 분리되지 않는 공동저작물과 분리되는 결합저작물을 모두 공동저작물로 보았기 때문에 북한 저작권법의 공동저작물을 오히려 구소련 저작권 규정과 같이 이해할 여지도 있다. 이처럼 공동저작물을 넓게 이해하면 결합저작물의 경우도 공동저작물이 되는 것이며 그런 경우에 권리행사는 저작권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행사해야지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없게 된다(김상호, 2002: 91).
영상저작물은 그 특유의 속성으로 인해, 그리고 각국이 처한 입장에 따라 다양한 입법례가 존재한다. 저작자, 권리 귀속, 권리 이전 등에 관해 다양한 접근법이 존재하는 것이다. 북한 저작권법은 영상저작물의 저작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제작자에게 귀속시키고 있다. 이러한 입법례는 독특하다 하겠는데, 굳이 유사한 사례를 찾자면 프랑스와 일본의 저작권법이 있다. 프랑스와 일본은 영상저작물의 저작자는 분명히 특정하거나 특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만 영상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영상제작자에게 배타적 이용권(droits exclusifs d’exploitation)을 부여하거나 저작권 자체를 귀속시키는 방법을 취한다(최경수, 2015: 49). 제18조 제2항에서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이용된 소설, 대본, 음악, 미술저작물 같은 것에 대한 저작권은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각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별도로 있으므로 당연한 규정이라 할 것이다.
북한 저작권법 제14조는 저작권자의 인격적 권리를 “1. 저작물 발표를 결정할 권리, 2. 저작물의 이름을 밝힐 권리, 3. 저작물의 제목, 내용, 형식 같은 것을 고치지 못하도록 할 권리”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남한 저작권법의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에 해당한다. 다만 ‘저작권자의 인격적 권리’라는 표현으로 인격적 권리가 저작자를 넘어 폭넓게 인정되는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제20조에서 “저작권자의 인격적 권리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만이 가진다. 인격적 권리는 양도, 상속할 수 없으며 무기한 보호된다”고 하여 혼란을 피하고 있다. 즉 저작권자의 인격적 권리는 일신전속성을 가진다. 문제는 무기한 보호된다는 것이 사망시까지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망 이후에도 기간의 제한 없이 보호를 한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북한 저작권법 제15조는 저작권자의 재산적 권리를 “1.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방송할 권리, 2. 저작물의 원작이나 복제물을 전시 또는 배포할 권리, 3. 저작물을 편작, 편곡, 각색, 윤색, 번안, 번역 같은 방법으로 개작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 권리, 4. 저작물을 편집할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남한 저작권법에서 저작재산권으로서 복제권, 배포권,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 이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 작성권을 인정하는 것과 동일하다. 북한에서도 저작권자의 재산적 권리는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제21조 제1항). 다만 다른 나라 법인이나 개인에게 양도하 려 할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제21조 제2항). 저작물에 대한 재산적 권리를 가진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해산될 경우 그 권리는 계승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 등이 권리를 가지도록 하고 있다(제22조).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북한 저작권법에서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방식과 이와 유사한 입법례를 가진 국가들을 기술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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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북한 저작권법상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주체와 유사한 사례를 가진 국가를 찾아 답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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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귀속에 관한 북한의 규정과 유사 사례 국가를 추출한다.
- 북한 저작권법은 영상저작물의 저작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제작자에게 귀속시키고 있다.
- 굳이 유사한 사례를 찾자면 프랑스와 일본의 저작권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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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북한은 제작자에게 저작권을 귀속시키며, 유사한 사례로는 프랑스와 일본이 언급된 부분을 선택한다.
-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제작자에게 귀속시키고 있다.
- 프랑스와 일본의 저작권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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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북한은 영상저작물의 저작자 명시 없이 제작자에게 저작권을 부여하며, 프랑스와 일본은 저작자를 특정하되 제작자에게 배타적 이용권을 부여하거나 저작권을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유사성을 가진다는 점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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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북한은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자를 명시하지 않고 제작자에게 저작권을 귀속시키며, 이와 유사한 입법례를 가진 국가는 프랑스와 일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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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북한 저작권법은 영상저작물의 저작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제작자에게 귀속시키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사례로는 프랑스와 일본의 저작권법이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북한 저작권법은 영상저작물의 저작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제작자에게 귀속시키고 있으며, 유사한 입법례를 가진 국가로는 프랑스와 일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