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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저작권법의 저작재산권 보호 기간, 이차저작물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 규정, 그리고 남한 저작권법과의 비교 분석 doc_id PCY_201704100502210691_17

주제 (main_topic)
북한 저작권법의 저작재산권 보호 기간, 이차저작물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 규정, 그리고 남한 저작권법과의 비교 분석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저작물에 대한 재산적 권리는 저작물이 발표된 때부터 그것을 창작한 자가 사망한 후 50년까지 보호된다(제23조 제1항). 공동저작물에 대한 재산적 권리는 저작물이 발표된 때로부터 마지막으로 남은 창작자가 사망한 후 50년까지 보호한다(제23조 제2항). 법인 저작물, 즉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이름으로 창작된 저작물이나 영상저작물에 대한 재산적 권리는 저작물이 발표된 때부터 50년까지 보호한다(제24조). 저작재산권의 보호를 창작시점이 아닌 발표시점으로부터 개시하는 것은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발표되지 못한 저작물은 저작재산권이 발생되지 않아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 50년간의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물이 발표되었거나 창작자가 사망한 다음해 1월 1일부터 계산한다(제25조). 반면 남한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하며(제39조 제1항),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제39조 제2항). 북한 저작권법도 개작물이나 편집저작물을 별도의 저작물로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런 저작물에 사용된 원저작물의 권리보호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대하여 법 제19조는 “저작물을 개작, 편집한 자는 저작권행사에서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원저작권자의 권리 침해를 금지하고 있다. 결국 개작물이나 편집저작물 작성자는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 원저작물을 이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북한 저작권법에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이차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원저작자와 이차저작물 저작자의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북한 문헌에서도 “2차저작물에 대한 원작의 창작적 표현과 2차저작물 작성자의 창작적 표현이 공존하는 것만큼 2차저작물을 리용하는 제3자의 행위는 원작도 함께 리용하는 것으로 된다. 따라서 2차저작물을 리용하기 위하여서는 2차저작물의 저작권자와 원작의 저작권자 량켠의 허가를 함께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다(박영일, 2015: 49). 저작물에 대한 재산적 권리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저작물 의 이용에 대하여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핵심이다. 북한 법학사전에서도 “창작자의 재산적 권리에는 작품을 복제하거나 보급할 수 있는 권리와 작품의 리용에 대하여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속한다”고 설명하고 있다(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1971: 276). 북한 저작권법 제26조는 “저작물 리용의 기본요구”란 제목 아래 “저작물의 리용은 복제, 공연, 방송, 전시, 배포, 개작, 편집 같은 방법으로 저작물을 보급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정해진 절차와 방법의 요구대로 저작물을 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물의 이용은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할 수 있으며,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7조). 기관, 기업소, 단체에 소속된 공민이 직무수행으로 창작한 저작물은 그 기관, 기업소, 단체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제28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이름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가 소유하며 개인의 이름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은 당사자가 소유한다(제24조). 소프트웨어저작권을 보호받으려면 등록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제8조), 등록을 승인한 등록기관은 신청자에게 저작권증을 발급한다(제13조). 등록된 소프트웨어는 공보를 통해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가 또는 저작권자의 요구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제14조). 외국의 법인이나 개인이 개발하여 북한에 처음으로 등록한 소프트웨어저작권도 이 법에 의해 보호된다(제4조). 소프트웨어보호와 관련하여 맺은 조약은 이 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제6조).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인격적 권리와 재산적 권리로 구분되는데, 인격적 권리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을 말하며(제20조), 재산적 권리는 복제권, 전시배포권, 개작권, 이용허가권, 양도권, 손해보상청구권을 말한다(제22조). 인격적 권리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가지며 양도할 수 없고(제21조), 보호기간은 무기한이다(제29조). 재산적 권리는 양도가 가능하며 양도 받은 자는 양도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등록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제23조). 재산적 권리의 보호기간은 30년이며, 경우에 따라 20년을 연장할 수 있다(제29조). 소프트웨어 저작권자가 상속인이 없거나 그가 저작권의 증여 의사를 남기지 않고 사망하였거나 저작권을 넘겨받을 기관, 기업소, 단체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소프트웨어의 재산권을 국가의 소유로 한다(제27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등록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려면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제31조), 가격제정기관이 정한 요금을 내야 한다(제32조).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는 ① 소프트웨어를 이용, 복제, 전시, 배포, 개작, 번역, 판매, 방영하는 행위, ②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이름 또는 소프트웨어의 명칭을 변경시키는 행위, ③ 소프트웨어를 수출입하는 행위, ④ 소프트웨어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파괴, 제거하거나 그 기술을 제공하는 행위가 해당된다(제34조). 북한에서도 공중의 이익을 위하여 특정한 저작물은 비보호저작물로서 정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12조(저작권의 제외 대상)는 “국가관리문건과 시사보도물, 통보자료 같은 것은 상업적 목적이 없는 한 저작권의 대상으로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2006년 개정시 변경된 것이다. 2001년 제정 저작권법에서는 “법령, 결정, 지시 같은 국가관리문건과 시사보도물, 통보자료 같은 것은 저작권의 대상으로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2006년 개정을 통해 원래 저작권 대상이 아닌 국가관리문건 등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저작권의 대상이 되도록 한 것이다. 제12조의 개정으로 인해 북한 입장에서 볼 때 남한에서 북한의 법령 등 국가관리문건을 상업적으로 이용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로 인한 분쟁의 소지가 있다. 학교 교육을 위한 이용과 관련하여 북한 저작권법 제32조 제3호는 “학교 교육을 위하여 저작물을 복제, 방송, 개작할 경우”라고 간단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남한 저작권법 제25조는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이라는 제목 하에 10개 항에 이르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북한 저작권법의 내용을 남한 저작권법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첫째, 북한 저작권법은 해당 교육기관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단지 학교’라고만 규정하여 학교의 범주를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다. 반면, 남한 저작권법 제25조는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를 염두에 둔 규정(제1항), 특별법 등에 의해 설립된 교육기관을 고려한 규정(제2항) 등으로 나눠 각각의 필요성에 맞춘 권리 제한을 용인하고 있다. 둘째, 이용 목적에 대한 제한도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학교 교육을 위하여”라고 하고 있을 뿐이다. 남한 저작권법 제25조 제1항도 ‘학교의 교육 목적상’이라고 하고 있지만, 다른 요건(고등학교 이하용 교과용 도서에 게재)과 함께 검토해 보면 실제 목적은 수업용에 한정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북한 저작권법에 따르면, 이차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제3자가 받아야 하는 허가는 누구로부터의 허가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이차저작물을 이용할 때 필요한 허가의 주체가 누구인지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개작물이나 편집저작물(이차저작물)과 관련된 권리 침해 금지 규정과 문헌의 해석 내용을 추출한다.

    • 저작물을 개작, 편집한 자는 저작권행사에서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 2차저작물을 리용하기 위하여서는 2차저작물의 저작권자와 원작의 저작권자 량켠의 허가를 함께 받아야 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이차저작물 이용 시 필요한 허가 대상이 명시된 문구를 선택한다.

    • 2차저작물의 저작권자와 원작의 저작권자 량켠의 허가를 함께 받아야 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이차저작물에는 원작의 창작적 표현과 이차저작물 작성자의 창작적 표현이 공존하므로, 두 권리자 모두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결합한다.

    • 2차저작물에 대한 원작의 창작적 표현과 2차저작물 작성자의 창작적 표현이 공존하는 것만큼 2차저작물을 리용하는 제3자의 행위는 원작도 함께 리용하는 것으로 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이차저작물 이용자는 원저작권자와 이차저작물 저작권자 모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원저작권자와 이차저작물 저작권자 모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이차저작물에는 원작과 이차저작물 작성자의 창작적 표현이 공존하므로, 이를 이용하는 제3자는 원작의 저작권자와 이차저작물의 저작권자 양측의 허가를 모두 얻어야 한다고 추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