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북한 저작권법 제41조는 “저작권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저작권 보호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기본 담보이다. 국가는 저작권 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고 규정하여 저작권 사업이 국가의 지도와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저작권 사업이라 함은 저작활동을 보장하는 사업과 저작물을 보급하는 사업을 뜻한다(제42조 및 제26조). 저작권 사업의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 밑에 출판지도기관과 문화지도기관, 과학기술지도기관이 하며, 출판지도기관과 문화지도기관, 과학기술지도기관은 저작권 사업체제를 바로세우고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제42조). 출판지도기관과 문화지도기관, 과학기술지도기관은 저작권사업에 필요한 대리기관을 둘 수 있는데, 이 경우 내각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제43조).
참고로 중국 저작권법도 2010년 2월 26일 개정되기 전에는 제4조에서 “법으로 출판․배포가 금지된 저작물은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법 제4조). 그러나 미국의 WTO 제소에 의하여 중국의 저작물 사전심사제도로 인하여 외국저작물 중 심사를 거치지 못한 저작물은 보호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 TRIPS 협정에 위배된다는 패널보고서에 따라 이 규정을 “저작권자의 저작권의 행사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는 법에 따라 작품의 출판, 전파를 감독하고 관리한다”로 개정하였다. 북한 저작권법 제6조도 개정 전 중국 저작권법 제4조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만일 북한이 WTO에 가입을 하게 된다면 제6조는 개정을 통해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남한 내에서의 북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남한의 저작권법을 일방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남북한 상호간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 되었을 경우를 생각한다면 남북한의 저작권법의 차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대표적으로는 저작권 보호기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북한 저작권법이 저작권의 권리제한, 즉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남한에서 보호되는 북한 저작물에 비하여 북한에서 보호되는 남한 저작물의 범위가 훨씬 좁게 인정된다는 문제점이 생긴다. 또한 저작권 침해에 따른 구제 및 제재와 관련해서도 남한 내에서는 북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여러 가지 민사소송과 형사처벌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지만 북한에서 남한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제방법은 물론 행정적․형사적 처벌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 연구에서는 남북한 사이 저작권 분야 교류와 협력 활성화를 위해 현 시점에서 북한 저작권 법제 및 저작물 현황과 남한에서 북한 저작물 사용 현황 및 문제점 등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한 사이 교류와 협력 활성화를 위해 예상되는 정책 과제를 정리하여 제안하였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드레스덴 구상, DMZ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등 남북 관계 개선과 실질적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김정은 정권의 제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해 한반도 긴장은 더욱 고조되었고, 남북관계가 강대강의 대결 국면에 들어서면서 남북 사이 교류와 협력은 ‘전면중단’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저작권 분야의 교류와 협력은 저작물로 대표되는 남북한 사이 문화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어야 그 수요가 확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경색국면이 조기에 타개되지 않는다면, 당장은 저작권 분야 남북 교류와 협력에 대한 수요도 현재의 상황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현재는 북한의 핵실험 등 안보 도발로 인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심화되고 있는 국면이다. 따라서 경제협력사업을 포함한 문화교류, 인도적 지원 등 일체의 대북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대대적 대북 제재국면에서는 저작권 분야 남북 교류협력은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남한에서 북한 저작물의 이용이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의 상황을 유지, 관리하는 수준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대리 창구로 한 북한 저작물의 국내 유통 및 저작권 사용료 징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수준이다. 다만 북한의 저작권사무국과의 협의 채널이 가동되지 못하고 있고,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 의해 대리 징수된 저작권 사용료가 북한의 저작권자에게 전달되지 않고 남한 법원에 공탁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극히 제한된 조건에서 저작권 분야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격적인 남북 저자권 교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당국 사이의 책임 있는 합의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그 첫걸음을 내딛은 것이 2005년 합의이다. 2005년 합의는 민간단체인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중개라는 비공식 채널을 통해 북한의 저작권사무국과 남한의 통일부 사이에 북한 저작물 이용에 관한 최소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2005년 3월 15일자 북한 저작권사무국 명의 ‘통지서’가 통일부에 전달되었고, 통일부에서는 ‘남북 저작권 교류 절차에 북측 저작권사무국 통지 사항 반영’이라는 제목의 2005년 4월 19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측 통지서의 내용을 반영한 조치를 발표하였다. 보도자료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욱 저작권사묵구은 저작권자의 승인과 저작권사무국의 공증확인서가 없는 한 남측에서의 우리 저작권에 대한 리용은 저작권 침해로 된다는 것을 알립니다.”는 북한측 통지문의 내용이 인용되고 있으며, 향후 북한 저작물 이용시 북한측 저작권자의 승인과 저작권사무국의 확인을 받도록 하겠다고 공표하였다.
물론 북한 저작권사무국이 2005년 3월 21일 남한의 민간단체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통해 저작권사무국 명의의 2005년 3월 15일자 「통지서」를 보내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작권사무국은 저작권자의 승인과 저작권사무국의 공증확인서가 없는 한 남측에서의 우리 저작권에 대한 리용은 저작권침해로 된다는 것을 알립니다”라고 통지하고, 북한의 저작권사무국과 민족화해협의회가 2005년 12월 31일 남한의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과 “북측 저작물의 남측에서의 사용에 대한 원활한 교류를 위하여 지속적인 협력을 진행하기로” 합의하면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 북한의 모든 저작물에 대한 사전협상권, 즉 “북측 저작물의 사용을 원하는 남측의 사용희망자와 [북한의] 민족화해협의회와 저작권사무국을 대리하여 포괄적인 사전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위와 같은 사실 확인과 관련된 문제점이 어느 정도 해결은 되었지만, 사법공조체계의 부재 등으로 인한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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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북한 저작권법에 규정된 '저작권 사업'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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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북한 저작권법에서 정의하는 '저작권 사업'의 개념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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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 내에서 저작권 사업의 정의를 다루는 조항을 찾는다.
- 저작권 사업이라 함은 저작활동을 보장하는 사업과 저작물을 보급하는 사업을 뜻한다(제42조 및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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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저작권 사업의 범위를 명시한 문구를 선택한다.
- 저작활동을 보장하는 사업과 저작물을 보급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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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저작권 사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리한다.
- 저작활동을 보장하는 사업과 저작물을 보급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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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저작권 사업은 저작활동 보장 사업과 저작물 보급 사업을 의미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저작활동을 보장하는 사업과 저작물을 보급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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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작성한다.
- 저작활동을 보장하는 사업과 저작물을 보급하는 사업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저작활동을 보장하는 사업과 저작물을 보급하는 사업을 뜻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북한 저작권법 제42조 및 제26조를 근거로 저작권 사업의 정의를 추출하여 답변을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