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북한에서 제작된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문제와 신상옥 감독의 저작인격권 침해 여부에 관한 법적 판단 doc_id PCY_201704100502210691_21

주제 (main_topic)
북한에서 제작된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문제와 신상옥 감독의 저작인격권 침해 여부에 관한 법적 판단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남북관계가 화해협력의 분위기로 흐르면서 남한 광고계에서도 북한 마케팅이 도입되었다. 광고계에서는 부산아시안게임을 통해 남한에서 인기를 모은 북한 응원단의 조명애가 모델로 출연하면서 화제를 모았다. 조명애는 애니콜 광고에 인기가수 이효리와 함께 출연하면서 한국 광고에 출연한 사례를 남겼다. 조명애의 광고모델 출연은 직접 모델로 출연한 사례이다.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북한 저작물을 이용한 광고 사례는 2006년이었다. 2006년은 월드컵이 열리는 해였다. 2002년 한일월드컵 4강 진출 이후 월드컵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2006년 월드컵을 앞두고 제일기획에서는 KTF CF <“생각을 이동하라”: 북의 진실 편>을 제작하면서 북한과 저작권계약을 체결하였다. 제일기획에서 제작한 CF는 조선중앙TV 아나운서(최금동)의 실제 육성 원음을 사용한 것이었다. 2002년 6월 한일월드컵은 북한에서도 녹화 중계하였는데, 당시 대한민국 대 이탈리아의 16강전을 녹화 중계한 최금동 아나운서의 실제 육성 원음을 사용하였다. 한국과 이탈리아의 경기를 보는 북한의 가족이 한국 팀을 응원한다는 내용이었다. 2006년 6월 1일부터 방송하였다. 광고에서 저작권료가 지불된 첫 사례이다. 신청인측 주장 요지는 신청인 신상옥이 오스트리아에 개인영화사로 설립한 회사 신필림(SHIN FILMS)의 대표로서 이 사건 영화를 제작한 영상제작자이고, 동시에 위 영화를 창작한 유일한 영상저작자이며, 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으로부터 영상제작자 또는 영상저작자가 갖는 저작재산권 중 국내방송에 관한 판권을 양수한 정당한 권리자이고,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관련된 자막 화면을 삭제한 채 이 사건 영화를 방영하려는 행위는 신청인의 저작권 및 신청인 회사가 양도받은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 측에서는 북한은 사기업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옥 감독이 북한에서 독립된 영화사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북 당국 지시에 따라 영화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영화제작자는 신청인이 아니라 북한 내각 문화성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소송에서는 이 사건 영화의 저작권에 대한 판단을 우리 저작권법을 준거로 해야 하는지 여부와 신청인이 저작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다. 한편, 피신청인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에스엔이일엔터프라이즈(이하 보조참가인)는 1998년 8월 및 9월 북한 문화성 산하 조선영화수출입사를 통하여 이 사건 영화에 관한 동북아시아지역 독점적 판권을 양도받은 일본국 신청외 유한회사 서해무역으로부터 위 영화에 관한 극장상영권, 텔레비전 방영권 및 비디오판매권을 양수하였고, 피신청인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피신청인)은 같은 해 10월 1일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위 영화에 관한 텔레비전 독점방영권을 허락받아 조만간 이 사건 영화를 방영할 계획이었다. 피신청인이 보관하고 있는 위 영화의 복제본에는 원본필름에 표시되어 있는 ‘감독 신상옥’, ‘기획 신상옥’이라는 표시와 앞서 본 신필림의 로고가 표시된 자막화면이 삭제되어 있다. 이에 신청인 신상옥과 주식회사 신커뮤니케이션스코리아는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피신청인을 상대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영화를 수입하거나 이를 텔레비젼에서 방송하거나 제3자에게 위 영화필름을 인도, 대여, 양도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기각되자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다. 법원은 위와 같은 이론에 기초하여 “위 영화의 원본필름에 신청인은 감독이나 기획으로 표시된 반면, 제작부문의 책임자는 ‘리현두, 한동훈’ 및 ‘리죽송’ 등 북한인으로 표시되어 있어 신청인이 제작과정 전체를 일괄 주도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 영화의 원본필름 앞부분에 신필림의 로고로 보이는 자막이 등장하고, 뒷부분에 영화의 제작연도와 신필림영화촬영소의 이름이 함께 표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신필름은 영화의 배급사, 신필림영화촬영소는 영화의 제작회사로 봄이 합리적이다. 다만, 앞서 본 이 사건 영화의 제작 경위에 비추어 신청인은 영화의 감독 또는 기획자로서 영화제작에 참여한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위 영화의 근대적 저작자 중 1인, 즉 공동저작자(구저작권법상 합저작자)의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될 뿐이다”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이 저작재산권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 사건 영상저작자 중 1인으로서 저작권을 취득한 공동저작자라 하더라도 “신청인은 이 사건 영화 중 <불가사리>에 관하여 1985년 완성과 동시에 영화의 비디오 복제 및 판매, 극장방영 및 배급권 등 저작재산권 일체를 북한 당국에게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앞서 본 이 사건 영화의 제작 경위 및 북한의 자금 지원, 영상제작자에 대한 저작권 양도의 법리를 보태어 보면, 신청인은 이 사건 영화의 완성과 동시에 영상저작자로서의 저작재산권을 행사하지 않고 이를 북한 당국 또는 신필림촬영소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신청인은 저작권 양도의 대가로 북한으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지원과 편의를 제공받았음이 분명하다), 이는 신청인이 이 사건 영화의 공동제작자 지위에서 저작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법원은 저작권 판단의 준거법에 대하여 “이 사건의 쟁점은 신청인의 참여 하에 북한에서 제작된 위 각 영화에 대한 권리관계의 귀속문제인 바, 먼저 본건에 적용될 법규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영화가 완성되었을 당시 신청인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었음이 분명하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3조의 해석상 저작권법을 비롯한 모든 국내 법령의 효력이 당연히 북한지역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영화의 저작권에 관한 판단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저작권법을 준거로 삼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무릇 이 사건 영화와 같은 영상저작물은 종합예술의 특성상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 데 다양한 분야의 수많은 전문가가 관여하여 예술적・기술적 기여를 하게 된다는 점에서 누구를 저작권자로 보아야 하는지 어려움이 따르고, 나아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있어서는 흥행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본을 투하하는 영상제작자(저작권법 제2조 제11호)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영상제작자의 보호를 위한 법적 배려가 요청된다. 한편, “신청인이 이 사건 영화의 공동저작자로서 일신전속권인 저작인격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이 보관하고 있는 위 영화의 복제본에는 원본필름상의 ‘감독 신상옥,’ ‘기획 신상옥’이라는 표시가 삭제되어 있는데, 이는 신청인의 저작인격권에 해당하는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신청인은 단독으로 그 침해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신청인에게 저작인격권에 기한 침해금지청구권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성명표시권을 보호하는 범위에 그쳐야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방영의 금지를 명할 수는 없고, 다만 피신청인이 원본필름에 ‘감독 신상옥’ 또는 ‘기획 신상옥’을 표시함이 없이 행하는 방영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을 따름이다. 신청인은 나아가, 피신청인이 상영하고자 하는 이 사건 영화의 복제필름상 원본필름에 있었던 신필림의 로고 등이 표시된 자막 화면이 삭제되었으므로 그 부분도 신청인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저작인격권에 속하는 동일성유지권이 침해되었다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서 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신청인 신상옥이 제작에 참여한 영화 <불가사리>의 저작재산권이 북한 당국으로 양도된 구체적인 대가와 조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영화 <불가사리>의 저작재산권이 북한 당국에 양도된 배경이 되는 구체적인 경제적 대가와 계약 조건의 상세 내용을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불가사리>와 관련된 저작권 양도 사실과 그에 따른 대가에 대한 언급을 추출한다.

    • <불가사리>에 관하여 1985년 완성과 동시에 영화의 비디오 복제 및 판매, 극장방영 및 배급권 등 저작재산권 일체를 북한 당국에게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고
    • 신청인은 이 사건 영화의 완성과 동시에 영상저작자로서의 저작재산권을 행사하지 않고 이를 북한 당국 또는 신필림촬영소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 신청인은 저작권 양도의 대가로 북한으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지원과 편의를 제공받았음이 분명하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문맥에는 저작권 양도의 대가로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지원과 편의'를 받았다는 포괄적인 정보만 존재하며,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지원인지나 정확한 규모, 양도 조건의 세부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 신청인은 저작권 양도의 대가로 북한으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지원과 편의를 제공받았음이 분명하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제공된 정보를 종합하면 저작권 양도 사실과 대가의 성격(경제적 지원 및 편의)은 알 수 있으나,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대가의 내용(예: 구체적 금액, 지원 항목 등)은 문맥 내의 다른 문장을 결합해도 도출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정보는 문맥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지원'이라는 추상적인 표현만 존재하므로 답을 확정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신청인이 저작권 양도의 대가로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지원과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사실이 언급되어 있으나, 그 지원의 구체적인 항목이나 규모, 상세한 양도 조건은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