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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저작물의 창작·심의 체계와 남북 저작권 교류 및 분쟁의 특성 doc_id PCY_201704100502210691_3

주제 (main_topic)
북한 저작물의 창작·심의 체계와 남북 저작권 교류 및 분쟁의 특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영화 시나리오의 경우 조선영화문학창작사와 4.25영화문학창작사 등 전문 영화문학창작사에서 소속 기관의 내부 심사를 통해 사상성과 예술성, 영화제작의 가능성 타진 등을 심의한다. 신인작품의 경우 영화문학창작사 군중문학지도실의 심의를 한 단계 더 거쳐야 한다. 또한 내부 심사 이후에도 영화촬영소의 심의를 거쳐 영화총국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이 후 중앙당의 비준을 통과해야만 해당 영화에 필요한 국가예산이 배정된다. TV극, 방송의 경우 중앙방송위원회 텔레비전총국의 내부심의를 거쳐 출판검열국의 심의를 통해 제작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제작 이후 다시 내부심의, 출판검열국, 당선전선동부 방송과의 최종심의를 통과해야 방영할 수 있다. 작곡의 경우, 먼저 해당 단체 및 음악가동맹에 연간 창작계획서를 제출하며, 해당 단체나 음악가동맹에서는 제출된 창작계획서를 심의하여 보충, 수정하여 예술인에게 돌려주며, 작곡가는 다시 기준에 맞추어 창작 계획을 세우고 창작에 임하게 된다. 북한에서는 저작권법에 규정하고 있는 8개의 유형별 저작물 생산 현황을 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생산되고 있지 않다. 북한 사회의 폐쇄성으로 인해 통계 생산 및 발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북한에서는 거의 모든 저작물이 당과 국가의 통제 아래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결과물이 많지 않으며, 굳이 북한 당국이 파악하고자 한다면, 공표된 저작물을 중심으로 한 양적 현황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영화, 문학, 미술, 공연예술 등 문학․예술 분야의 경우 소수의 제한된 단체나 회사를 통해 창작과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연간 공표된 예술 저작물의 숫자는 집계 가능할 것이다. 물론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의 존재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개별적인 발표가 불가능한 북한 체제의 속성을 고려하면,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은 잠재성은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외부에서 이용 가능성이 있는 북한 저작물의 관점에서 보면 북한에서 공표된 저작물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북한 미술에서는 선전화(포스터)가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선전화 창작에서도 개인 작가명을 명시하여 발표하여 하나의 작품으로 인정하고 있다. 회화에는 조선화와 유화를 따로 집계하고, 수채화, 아크릴화, 소묘, 아크릴화, 템페라화, 판화 등은 편의상 ‘기타 회화’에 포함하였다. 공예에는 수예와 도예 외에도 보석화, 만년화, 금니화 등을 포함하였으며, 서예는 별도로 집계하였다. 1998년부터 2013년까지 작품수는 총 15,853편이며, 장르별로는 조선화, 유화, 공예, 선전화의 순서를 보이고 있다. 북한에서 음악은 그 정치적 활용성 때문에 매우 중시되는 장르이다. 특히 김정은 시대 들어서는 모란봉악단을 중심으로 다양한 신곡이 발표되면서 활동에 있어서 다른 장르를 압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조선문학예술년감에는 개별 작품 전체 목록이 제시되지 않고 주요 악곡의 악보만 소개하고 있어 양적 통계로 활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음악 작품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 집계하지 않았다. 북한의 경우 저작권과 관련한 단체에서 저작권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조항이 미흡한 상황에서 북한의 각 기관에서 경쟁적으로 외화벌이 사업으로 인식하고 참여하면서 이중계약의 문제가 있었다. 북한 저작물을 이용하는 남한측 중개인들은 북한의 저작권 상황에 대한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개인적인 관계나 친분관계로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확보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이 동원되었다.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에서 주된 논란이 된 것은 계약서의 진위 여부였던 것도 이런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였다. 즉, 대부분의 저작권 분쟁은 북한의 저작권자와 남한의 이용자 사이의 분쟁이기보다는 북한 저작물의 중개역할을 하는 남한측 중개인들 사이의 분재이거나 중개인들의 분쟁에 이용자가 휘말린 경우였다(이재완, 2000: 35~36). 그동안 남북 저작권 교류, 특히 저작물 유통의 특징은 북한 저작물의 남한 유통이 주를 이루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법적 분쟁의 대부분도 남한 법제를 적용하는 조건 위에서 북한 저작물과 관련한 저작권 보호 문제를 둘러싸고 이루어졌다. 남한은 1987년 저작권법을 전면 개정한 이후 국내에서 저작권 보호가 선진국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 저작물과 관련한 저작권 보호에서 국내법상 장애 요소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헌법 조항에 기초하여 북한 주민의 권리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것을 대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동안의 주된 문제는 북한 저작물의 저작권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점,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현지를 방문하여 저작권자와 직접 교섭에 의한 협상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 등 법제 외적인 요소가 많았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출범하고, 북한에도 저작권사무국이 설치되면서 이 부분의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나 2008년 이후 남북문화교류의 침체 및 중단으로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남한에서 북한 저작물이 본격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한 것은 정치적 상황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1988년 월북작가에 대한 해금조치가 이루어지면서, 월북 문인을 중심으로 한 남한 출판이 본격화되었고, 이를 계기로 저작권 문제가 부상하였다. 지금도 월북 문인과 관련한 저작권 문제는 저작권 분야 남북 교류협력의 중요한 영역을 이루고 있다. 남북 교류 초창기에는 남북한 모두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아 개별 사례에 따라 저작권 분쟁이 발생했다. 다만 남한 내부의 저작권 인식이 급속히 개선되고, 북한에서도 저작권법 제정과 저작권사무국 설립으로 남북 사이의 저작권 문제가 제도화된 틀 안에서 진행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이 마련되었다. 특히 북한의 저작권사무국 설립으로 남북 사이에는 ‘공식화된’ 저작물 유통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남북 사이에 저작권 문제를 촉발한 것은 월북 작가 작품의 남한 출판이었다. 1988년 납북·월북 작가에 대한 해금조치가 이루어지면서, 저작권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1992년 저작권과 관련하여 제기된 두 건의 소송사건이 저작권 문제를 공론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나는 월북작가 조명암(조영출)의 혈육인 조혜령 씨가 제기한 저작권 인정 소송이었고, 다른 하나는 북한 저작물(번역물)인 리조실록의 출판을 둘러싼 분쟁이었다. 조혜령 씨의 소송은 저작권 침해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요구한 소송으로 남북관계의 특수성 속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저작권의 ‘부정한 이용’에 대해 제동을 건 사건이었다. 당시까지는 남한에서도 저작권자의 사용 허락이 없이 출판이 이루어지는 등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 이약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북한 미술 분야에서 1998년부터 2013년까지 집계된 작품수의 총합과 해당 기간 장르별 순서를 기술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북한 미술 분야의 특정 기간(1998년~2013년) 작품수 총합과 장르별 순서를 추출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북한 미술 관련 통계 수치와 장르 순서가 언급된 문장을 찾는다.

    • 1998년부터 2013년까지 작품수는 총 15,853편이며, 장르별로는 조선화, 유화, 공예, 선전화의 순서를 보이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작품수와 장르 순서가 명시된 핵심 문구를 선택한다.

    • 1998년부터 2013년까지 작품수는 총 15,853편이며, 장르별로는 조선화, 유화, 공예, 선전화의 순서를 보이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수치(15,853편)와 장르 순서(조선화, 유화, 공예, 선전화)를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서 요구한 두 가지 정보를 정리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998년부터 2013년까지의 작품수는 총 15,853편이며, 장르별 순서는 조선화, 유화, 공예, 선전화 순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1998년부터 2013년까지 북한 미술의 총 작품수는 15,853편이며, 장르별로는 조선화, 유화, 공예, 선전화의 순서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