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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및 분쟁 해결을 위한 회복적 비공식 절차의 활용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제도적 개선 및 활성화 방안 doc_id PCY_201704100503349721_2

주제 (main_topic)
학교폭력 및 분쟁 해결을 위한 회복적 비공식 절차의 활용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제도적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앞서 살펴본 공식 절차의 문제점으로 인해, 현재 교육부의 제한정책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분쟁의 해결에 있어 비공식 절차가 여전히 활용되고 있었다. 현재 학교 내에서 학교폭력/분쟁 사안의 처리 시 비공식적 절차 활용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①학교폭력/분쟁해결과정이 선도와 보호라는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인식은 학교폭력/분쟁이 응보적인 성격의 공식절차만이 아닌 화해와 관계회복을 통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판단과 연결되어 비공식 절차의 활용이 이루어졌다. 교사대상 설문조사에서도 현행 학교폭력 개념이 너무 넓어서 학교폭력으로 분류되지만 교사로서 판단하기에 대등한 당사자 간의 싸움이라 생활지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경우(29.1%)에 비공식절차를 활용한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경미하거나 사소한 사안은 생활지도를 통해 갈등해소를 교육하는 장으로 활용한다는 면접참여자들의 이야기와 일치한다. 현행 학교폭력사안처리절차에서 비공식 절차의 활용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공식 절차를 활용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을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을 불법화 되어 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제2항 및 제17조제6항에서 자치위원회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만약 학교폭력에 대해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은 경우 사안의 경중을 불문하고 법률위반에 해당하게 된다. 이로 인해 비공식적 절차를 활용하는 교사들은 당사자인 학생들의 욕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향후 당사자의 의사변경으로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거나 사안의 은폐・축소라는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담감을 가진다. 그러나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비록 비공식적 절차의 활용을 불법화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 공동체의 특성상 공식적인 절차와 비공식적 절차 모두가 활용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이를 불법화하고 제도적인 영역으로 포섭하지 않을 때에 비공식절차가 공식 절차의 회피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욕구와 의사와 관계없이 활용되는 문제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학교폭력 분쟁해결절차의 개선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학교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회복적인 비공식 절차에서의 경험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회복적인 비공식 절차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가진 교사에 의해서도 활용되지만, 교육과 선도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교사들이 민주적 의사소통에 기반한 생활지도 방식을 활용하여 회복적인 비공식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회복적인 비공식 절차는 당사자들의 욕구와 관계없이 공식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협의와 동의를 기반으로 한 갈등해소의 목적으로 활용된다. 회복적인 비공식 절차로 학교폭력/분쟁사안을 해결하는 과정은 당사자들이 가진 욕구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경험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학교폭력/분쟁 사안에 연루된 당사자들에게 공감과 이해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가해학생이 억울함 없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학생이 공동체의 안전감과 통합성을 회복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있었다. 회복적인 비공식 절차로 학교폭력/분쟁사안을 해결하는 과정은 당사자들이 가진 욕구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경험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학교폭력/분쟁 사안에 연루된 당사자들에게 공감과 이해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가해학생이 억울함 없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학생이 공동체의 안전감과 통합성을 회복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있었다. 이러한 갈등해소의 양상은 학교폭력/분쟁 사안에 연루된 당사자들 간의 관계를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방식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서로의 차이를 인식하고 이를 받아들여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재구축하는 것까지 포함되었다. 나아가 회복적인 비공식 절차로 사안을 해결하였을 때 교사와 학생 간에 신뢰관계가 구축되는 경험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회복적인 비공식 절차의 활용에는 갈등해소과정을 위한 시간과 노력이 상당이 소요되며, 학교폭력/분쟁해결에 대한 교사, 학생, 학부모를 포함한 학교 공동체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다는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특히 회복적인 비공식 절차가 표준화되기 어려워 갈등해소과정을 이끄는 조정자의 역량에 따라 당사자들이 욕구를 충족하는 과정과 결과가 달라지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회복적인 비공식 절차가 갈등해소를 위한 절차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활용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회복적인 비공식 절차를 통한 갈등해소의 결과를 학교폭력 분쟁해결절차로서의 효력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 근거한 공식적인 절차에서는 비공식 절차의 활용을 통한 종결을 불법화하고 있어, 회복적인 비공식 절차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학교폭력예 방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정의 방향으로는 회복적인 비공식 절차의 결과로 공식적인 절차를 종결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있다. 이 때 비공식 절차를 통한 종결 역시 자치위원회를 통한 공식적 절차를 통한 사안처리 조치와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하여, 피해학생이 학교폭력피해로 인한 안전공제회의 치료비 보상이나 학교폭력예방법상 피해자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앞서 절차 진행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진행자의 역량 등 학교 현장에서 회복적인 비공식 절차를 활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회복적인 비공식 절차의 활용을 활성화하고 피해회복이라는 절차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회복적 비공식 절차의 운영 시 지역사회 내 관련 외부 전문가와의 연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시부터 완료까지 1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 회복적인 비공식 절차의 특성과 회복적인 절차를 운영하기 위한 역량강화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고려할 때에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회복적인 비공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라 생각된다. 실제 회복적인 분쟁해결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학교들의 경우 관련 외부전문가의 자문과 지원을 통해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국과 캐나다와 같이 소년사법의 영역에서 회복적 사법이 사법원리로 자리잡은 나라의 경우 학교와 경찰이 지역사회 내 회복적 사법 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리 잡혀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종래 학교폭력을 ‘학생 간에’ 발생한 폭행 등 행위로 규정하다가 2012년 개정을 통해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등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가해자가 누구이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위인 경우 학교폭력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게 된다. 학교폭력의 범위를 학생을 대상을 발생한 사건으로 확대한 이유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두텁게 보호하고 치유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등에 의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동법에 따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에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학교폭력 범위의 확장은 학교폭력예방법상의 피해학생 보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목표와 방향의 설정 등과 관련하여서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자가 아니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직접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회복적인 비공식 절차를 진행할 때, 갈등해소과정을 이끄는 조정자의 역량이 결과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회복적인 비공식 절차에서 조정자의 역량이 당사자들의 욕구 충족 과정과 결과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그 세부 내용을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는 회복적인 비공식 절차가 조정자의 역량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한계점을 언급하고 있다.

    • 특히 회복적인 비공식 절차가 표준화되기 어려워 갈등해소과정을 이끄는 조정자의 역량에 따라 당사자들이 욕구를 충족하는 과정과 결과가 달라지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조정자의 역량에 따라 '과정과 결과가 달라진다'는 사실은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예: 긍정적/부정적 양상, 구체적인 변화의 방향 등)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갈등해소과정을 이끄는 조정자의 역량에 따라 당사자들이 욕구를 충족하는 과정과 결과가 달라지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을 종합하면 조정자의 역량이 중요하며 그에 따라 결과가 변동된다는 상관관계는 파악할 수 있으나, 변동되는 구체적인 양상이나 메커니즘은 알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영향'에 대한 정보는 문맥에 존재하지 않으며, 이를 알기 위해서는 외부의 사례나 추가적인 추론이 필요하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조정자의 역량에 따라 당사자들의 욕구 충족 과정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으나, 그 영향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는 설명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에 없는 외부 정보나 추측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