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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공식 사안처리 절차의 문제점과 가해학생의 경험 및 욕구 분석을 통한 회복적 사법 관점의 개선 방향 doc_id PCY_201704100503349721_4

주제 (main_topic)
학교폭력 공식 사안처리 절차의 문제점과 가해학생의 경험 및 욕구 분석을 통한 회복적 사법 관점의 개선 방향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학교장의 조치에 대해서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행정심판법 제27조). 재심결정에 대해서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4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 제3항).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하여 집행부정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면, “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여 예외적으로 집행정지가 허용된다. 따라서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의 경우에도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가해학생의 재심은 그 담당기관에 있어서도 피해학생의 재심과는 차이를 보인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가 재심을 담당 하는데, 위 조정위원회는 본래 학교장의 징계처분 중 퇴학조치에 대한 재심청구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둔 기관이다.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하여 피해 학생재심을 담당하는 기관이 별도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가해학생의 재심은 초・중등교육법상의 ‘징계에 대한 재심’을 담당하는 기존의 기관에 그 역할을 부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6항에서는 재심청구, 심사절차, 결정 통보 등 기존의 초・중등교육법상의 조정위원회 운영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학생의 재심절차 및 담당기관은 학교폭력예방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완결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가해학생의 재심절차 및 담당기관은 초・중등교육법상 징계 재심의 절차 등을 적용받게 된다. 가해자가 학교폭력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부정적인 경험과 영향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해학생의 부정적인 경험으로 가장 많이 반복된 표현이 “억울함”이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의 정의가 광범위하고 학교폭력이라고 판단되는 기준이 불명확하여 스스로는 별것 아닌 행위라고 인식하는 경미한 학교폭력/분쟁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고, 폭력행위가 발생하는 관계의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행위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우 가해학생의 억울함은 더욱 커질 수 있다. 게다가 공식적 사안처리과정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반성의 태도가 없다는 평가로 이어져 처분이 중해질 수 있으므로, 본인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며,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기도 한다. 둘째, 공식적인 학교폭력사안처리절차에 따라 가해자 조치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게 되어 상급학교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등 그 처벌적 효과가 크며, 생활기록부 기재로 인해 주변인들이 “별을 달았다”고 이야 기하는 등 가해학생에 대한 낙인과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가해자의 경우 억울한 감정으로 결국 우울증에 걸리는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분쟁해결절차에서의 부정적인 경험으로부터 추출한 가해자가 가지는 욕구를 추출해보면,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의 보호 욕구, 정의실현에 대한 욕구, 갈등해소에 대한 욕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미래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보호를 받고자 하는 욕구는 현재 공식적인 학교폭력사안처리 절차가 가지는 처벌적 효과가 장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구성되는 방어적인 욕구이다. 정의실현에 대한 욕구는 학교폭력의 분쟁해결과정에서 “억울함 없이” 사안처리가 되길 원하는 욕구로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책임의 정도에 부합한 처분을 받기를 원하는 욕구이다. 관계회복의 욕구는 의도적이거나 악의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진심으로 사과하여 상대방의 응어리를 풀고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욕구이다. 자치위원회의 회의 소집 규정상 학교폭력의 시점을 불문하고 필요적으로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폭력이 인지되는 경우 학교폭력이 언제 발생했었는지를 불문하고 자치위원회가 개최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학교 재학 중 몇 년 전에 있었던 폭력행위나 상급학교 진학 이후 이전 학교에 재학 중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까지도 자치위원회가 필요적으로 개최된다. 학교폭력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학생은 정신적・사회적 미성숙으로 인해 다양한 갈등과 다툼을 반복하며 보다 성숙한 인관관계를 형성하는 법을 배워나가기도 한다. 실제 자연스러운 성장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안들도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면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보다 나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는 경우도 많다. 사례에서와 같이 이전의 사안이 현재 학교폭력사안의 방어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분명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식적 사안처리 절차의 규범적 성격을 고려할 때에 학교폭력의 심의 및 의결을 담당하는 기구는 중립성과 객관성, 독립성의 원칙에 따라 학교공동체와 분리된 제3자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 근거한 공식적 절차는 준사법적 분쟁 해결방식으로 자치위원회의 결정이 불복절차의 대상이 되며, 공식적 절차의 운영방향이 가해학생 조치의 침해적 성격을 강화하는 등 응보적 절차규범성의 확립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규범의 성격에 부합하는 사법적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학교폭력 심의 및 의결을 위한 전담기구의 설립이다. 전담기구의 구성은 학교폭력예방법의 선도 및 교육 목적을 고려하여 교사 경력 또는 교육학 분야 전문가와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 보호 관련 활동 경력이 있는 자의 구성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도록 해야 한다. 이 때 학교공동체의 특성, 학생들 간의 관계와 당사자인 학생들의 특징 등에 대한 고려는 사안조사를 학교 내 전담기구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심의과정에서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전담교사 및 담임교사 등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이라는 용어는 알버트 애글래쉬가 1977년 처음으로 영미문헌에서 사용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 용어가 다른 명칭들을 제치고, 회복적 사법의 이념과 프로그램을 담고 있는 철학과 프로그램을 대표하는 용어로 주목받게 된 것은 하워드 제어가 1985년에 피해자-가해자 화해/조정 실무를 장려하기 위해서 사용한 때부터였다고 한다. 그리고 하워드 제어는, 이전까지 어떤 절차나 과정으로 이해되던 회복적 사법을 ‘렌즈바꾸기’라는 책을 통해서 ‘정의(Justice)’의 차원에서 다루면서 회복적 사법의 원리들을 비교와 대조의 방법으로 잘 설명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회복적 사법이라는 용어에 대해 확립된 개념정의는 아직까지 없다고 하며, 회복적 사법을 권장하고 있는 UN보고서에서도 명확한 용어의 정의를 회피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하워드 제어가 저술한 '렌즈바꾸기'에서 비교와 대조의 방법을 통해 설명한 회복적 사법의 구체적인 원리들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하워드 제어가 '렌즈바꾸기'라는 저서에서 비교와 대조의 방법으로 설명한 '회복적 사법의 구체적인 원리'가 무엇인지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하워드 제어, '렌즈바꾸기', 회복적 사법, 비교와 대조의 방법이라는 키워드를 포함한 정보를 추출한다.

    • 하워드 제어는, 이전까지 어떤 절차나 과정으로 이해되던 회복적 사법을 ‘렌즈바꾸기’라는 책을 통해서 ‘정의(Justice)’의 차원에서 다루면서 회복적 사법의 원리들을 비교와 대조의 방법으로 잘 설명하기도 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하워드 제어가 회복적 사법의 원리를 비교와 대조의 방법으로 설명했다는 사실은 명시되어 있으나, 정작 그 '구체적인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은 누락되어 있다.

    • 회복적 사법의 원리들을 비교와 대조의 방법으로 잘 설명하기도 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을 종합하면 하워드 제어가 특정 책을 통해 원리들을 설명했다는 행위 자체는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설명의 대상인 '원리'의 구체적인 내용(예: 피해 회복, 공동체 복원 등)은 문맥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핵심 정보인 '회복적 사법의 구체적인 원리'는 문맥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답을 도출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하워드 제어가 '렌즈바꾸기'라는 책에서 회복적 사법의 원리를 비교와 대조의 방법으로 설명했다는 사실만을 언급할 뿐, 그 원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명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부의 지식을 활용해야 하므로 답변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