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미국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는 우리나라 「하도급법」과 같은 하도급 전반을 규제하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미국은 경쟁을 위한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 사인들의 청원에 의하여 독점규제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소비자 후생을 통한 효율성 달성이 우선이다. 그러므로 미국의 법원은 단순히 반독점법 위반 여부만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행정적 금지와 금지 명령을 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은 개별적 불공정 거래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연방거래위원회법(FTCA)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규제를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에서의 하도급계약 관계는 대등하게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하도급 거래에 직접 적용하는 법률은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하도급 거래 가운데 가장 쟁점이 되는 대금지급과 관련된 법령들은 연방정부 및 50여개 주정부 중에서 45개 주에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민간을 규제하는 「하도급법」과 같은 특별법은 없지만 공공 발주와 같은 공공조달과 관련해서는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도급과 관련된 조항이 있다. 가령 미국 연방법은 Title 41 of the United States Code(41 USC)에 의하여 수급사업자의 연방조달 계약 입찰시 자격 제한, 과다한 비용 책정시 감액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연방조달규정(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FAR)에 의하여 연방정부가 직접 집행하는 계약이나 지원에 의한 계약을 규제하고 있다. 특히 연방조달규정은 하도급에 대하여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 연혁적 배경을 살펴보면 종래 미국의 정부조달계약법은 국방조달과 일반 공공조달로 이원화 되어 운영되어 왔었다. 그러나 1984년 시행된 연방조달규정에 의해 행정입법 차원에서 양자가 통합되었고, 1978년 계약분쟁법(Contract Dispute Act)과 1994년의 연방조달간소화법(Federal Acquisition Streamlining Act: FASA)에 의해 법률차원에서도 실질적으로 통합이 이루어졌다.
연방조달규정은 일반적으로 정부조달에 대한 규정이 주를 이룬다. 다만 중소기업과 관련되거나 하도급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특히 미국은 영세한 중소기업을 위해 특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살펴보면 연방조달규정은 part 5에서 입찰이나 기타 방법에 의한 계약의 체결에 관한 공고를 규정하고 있다. 주 계약에 해당하는 정부조달계약뿐만 아니라 하도급계약의 기회를 각종 사회적, 경제적 약자그룹에 부여하기 위해 중소기업법과 연방조달정책실법(office of federal procurement policy act)에 의하여 25,000 달러 이상의 주 계약에 대해서 중소기업들이 조달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하여 당사자가 주 계약 및 하도급계약 체결의 기회를 확인하고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범정부공고처(Goverment-Widepoint of Entry: GPE)에 공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150,000 달러를 초과하는 주 계약을 낙찰 받는 계약에 대해서 15,000 달러를 초과하는 하도급계약 체결의 기회를 가지는 자로 하여금 하도급계약 계획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하도급법」 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과 관련해서는 상당수 억울한 피해자(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선별적・차별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필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 우리나라 재판부가 소극적인 행보를 보인 것은 사실이며, 굳이 「하도급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명백히 위법한 사항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판례가 축적됨으로써 해결될 문제라고 판단,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필요시 적용해 나가야 하고, 법 형평성 차원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는 의견,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서 현행처럼 기술탈취 시 3배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10배 등 막연한 논리적 근거도 없는 의원입법 발의 남발은 지양되어야 하며, 외국에 비해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법원에서 소극적으로 판결을 내리기 때문이며, 집행이 이루어진다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위협적인 제재의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에 동의(18명, 90%)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실제 손해가 발생된 경우로 한정해서 「하도급법」 상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경우에 한하여 수급사업자가 실제로 손해를 입었어야 함을 입증해야 한다. 그리고 하도급 거래질서 저해의도와 효과가 명확한 행위유형을 대상으로 유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유발하려는 악의나 고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때 경제적 동기에서 유발되는 과실에 의한 기술 자료유용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적용을 제한해야 한다. 왜냐하면 현행 「하도급법」은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인정하고 있지만, 이는 자칫 과실이나 경미한 법규위반에 이르게 될 정도의 행위에까지 이 제도를 적용한다면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도급법」 상 배상액이 과도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미국 연방 대법원은 비난가능성 정도와 전보 배상액과의 비례, 유사사건과의 균형의 기준을 제시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대부분의 주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청구시 요구되는 증명력 수준에 있어서 민사소송의 증거법칙 보다 훨씬 높은 정도의 증명력을 요구한다. 이러한 징벌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형법상 형벌부과에 요구되는 범죄 성립에 있어서 증명력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아야 하는 논리와 같다. 결국, 특별한 가중적 요소는 악의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의 인정과 함께 전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하고 확신을 주기에 충분한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가 인정되는 것에 한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문제는 수급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원사업자의 고의를 명백하고도 확신을 주기에 충분한 증거에 의해 입증한 경우로 제한해야 하는데, 현행 「하도급법」 상 입증책임은 원사업자에게 있으므로 사실상 시장경제를 의식한 입법적 조치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피고가 입증책임의 전환원칙의 주인공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징벌이라는 목적이 수반된 제재적 성격이 있고 이를 적용하려면 엄격한 주관적 요건과 증명력이 요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경제학적 논리는 현재 한국의 「하도급법」에서도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다. 「하도급법」 상 대기업과 같은 원사업자는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여러 형태의 불법행위를 행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즉, 원사업자는 경제력과 사업규모, 그리고 시장지배력 등 거래행위에 있어서 중소기업과 같은 수급사업자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으므로, 하도급 거래의 경우 원사업자가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등 기술을 탈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때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기술자료를 적법하게 취득할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럼에도 원사업자는 경우의 수를 법경제학적으로 논의해야 할 위치에 처하 게 되며 기업입장에서는 합리적인 경영판단을 하여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된다. 다시 말해서 원사업자의 경우 불법행위 적발시 감수해야 하는 비용 즉,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과 같은 제재위험 내지는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 패소비용 및 손해배상액을 고려해야 한다. 원사업자 입장에서는 설령 적발되어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해 주는 일이 있더라도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불법행위를 감행하는 것이 종합적 또는 장기적,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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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미국 연방조달규정(FAR)에 따라 150,000 달러를 초과하는 주 계약을 낙찰받은 계약자가 하도급계약 체결 기회를 가지는 자로서 공고할 수 있는 하도급계약의 최소 금액 기준은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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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미국 연방조달규정 하에서 특정 금액 이상의 주 계약 낙찰자가 공고할 수 있는 하도급계약의 금액 기준을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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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미국 연방조달규정 및 하도급계약 공고와 관련된 금액 정보를 추출한다.
- 150,000 달러를 초과하는 주 계약을 낙찰 받는 계약에 대해서 15,000 달러를 초과하는 하도급계약 체결의 기회를 가지는 자로 하여금 하도급계약 계획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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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하도급계약의 금액 기준이 명시된 문구를 선택한다.
- 15,000 달러를 초과하는 하도급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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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주 계약 금액(150,000 달러 초과) 조건과 결합하여 하도급계약의 기준 금액이 15,000 달러 초과임을 확인한다.
- 150,000 달러를 초과하는 주 계약을 낙찰 받는 계약에 대해서 15,000 달러를 초과하는 하도급계약 체결의 기회를 가지는 자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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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하도급계약의 기준은 15,000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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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으로 15,000 달러 초과를 제시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5,000 달러 초과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미국 연방조달규정에 따라 150,000 달러를 초과하는 주 계약을 낙찰 받는 계약에 대해서는 15,000 달러를 초과하는 하도급계약 체결의 기회를 가지는 자로 하여금 공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