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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의 주요 규정인 원사업자 등의 의무 및 금지사항과 부당한 특약 및 반품 금지 등 불공정 거래 행위의 위법성 및 처벌에 관한 내용 doc_id PCY_201704180342192151_3

주제 (main_topic)
하도급법의 주요 규정인 원사업자 등의 의무 및 금지사항과 부당한 특약 및 반품 금지 등 불공정 거래 행위의 위법성 및 처벌에 관한 내용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원사업자에 대한 금지사항, 발주자 및 수급사업자의 의무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에는 서면의 교부 및 보존(「하도급법」 제3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하도급법」 제6조 제13조 제15조) 등이 있고, ㉡ 원사업자에 대한 금지사항에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하도급법」 제4조),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반품금지(「하도급법」 제8조 제10조), 감액(「하도급법」 제11조), 부당한 대물변제(「하도급법」 제17조) 등이 있다. ㉢ 발주자의 의무사항에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하도급법」 제14조)이 있고, ㉣ 수급사업자의 의무사항에는 건설공사 계약이행의 보증(「하도급법」 제13조의2), 신의칙의 준수(「하도급법」 제21조 제1항), 법위반행위에 대한 협조의 거부(「하도급법」 제21조 제2항) 등이 있다. 원사업자에 대한 의무사항은 ① 서면교부 및 서류의 보존, ② 선급금의 지급, ③ 내국신용장의 개설, ④ 검사 및 검사결과의 통지, ⑤ 하도급대금의 지급, ⑥ 하도급대금지급보증, ⑦ 관세등 환급액의 지급, ⑧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⑨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이며, 금지사항은 ⑴ 부당한 특약의 금지, ⑵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⑶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⑷ 부당한 위탁 취소 및 수령거부의 금지, ⑸ 부당 반품의 금지, ⑹ 감액금지, ⑺ 물품대금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 ⑻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⑼ 기술자료 제공 요구의 금지, ⑽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이다. 「하도급법」은 위 9개의 의무사항 내지 10개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하도급법」에서는 하도급 거래행위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의 의무사항과 금지사항, 그리고 권장사항 등의 실체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하도급법」 상에서 금지하고 있는 원사업자의 모든 법위반행위의 위법성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한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것에서 그 본질을 찾을 수 있다. 즉, 「공정거래법」 제26조의 불공정거래행위 가운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의 지위의 남용을 하도급 거래관계에 적용하기 위하여 분화된 특별법인 점에서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의 위법성의 본질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공정거래저해성’, 엄밀히는 ‘불공정성’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하도급법」에서는 금지조항을 마련하여 위법성 판단기준을 규정화하였다. 예컨대, 부당특약금지(제3조의4 제1항)에 있어서는 부당한 특약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예를 열거하고 있고(동조 제2항),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금지(제4조 제1항)에 있어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을 하는 경우에 “부당하게 목적물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는 행위”라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하도급법」 제3조의4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 요컨대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당한 특약’이란 ㉠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또는 ㉣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 허가나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 등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비용, 원사업자(내지 발주자)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원사업자의 지시(요구・요청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재작업・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에 대한 원사업자의 의사표시)에 따른 재작업・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혹은 관련 법령이나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등(「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의2)을 말한다. 종래 부당한 특약의 내용으로서는 민원처리 책임 및 비용전가, 산업재해 및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 전가,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미지급 사항, 하자발생에 대한 입증책임 또는 비용 전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사항, 계약해지 요건 사항,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 책임전가, 계약이행보증의 위약벌 사항 등이 거론되어 왔고, 건설계약의 경우 원도급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 순위가 낮을수록 불공정 하도급계약이 많이 이루어져 온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런데 건설계약에 있어서 부당한 특약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요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즉, 건설공사계약 당사자인 수급사업자가 궁박한 상태 등에 있었고 원사업자가 그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이용했어야 하며 특약으로 인해 상호 계약 이행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해야 하는 것인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계약관계에서 수급사업자가 그와 같은 상황을 입증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그와 같이 종래 관련 법령에 의해 부당특약을 인정받고 무효화시키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던 사정을 고려한 것이 「하도급법」 제3조의4의 규정인 것이다. 「형법」 상 부당이득죄와 유사한 「하도급법」 상의 처벌규정은 제30조 제1항 제1호 중에서 특히 제3조의 4 위반을 처벌하는 구성요건이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계약을 설정하는 경우(제3조의 4 위반)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계약내용을 청약했음에도 수급사업자가 이를 승낙한 것은 수급사업자의 열위적 지위에 기인한다(ex. 계속적 거래 필요성). 즉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경우이기 때문에 「형법」 제349조 제1항의 부당이득죄와 구조적 유사성이 있다. 부당이득죄는 궁박상태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기망과 같은 특별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기 용이하므로 이러한 상태에 있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성요건이다. 「하도급법」 제10조는,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의 납품 등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그 목적물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의 부당반품이란 ㉠ 원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 등을 반품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 등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해 이를 반품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자신이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해 목적물 등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는데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또는 ㉣ 원사업자의 자신 의 원재료 공급 지연으로 인해 납기가 지연되었는데도 이를 이유로 목적물 등을 반품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하도급법」에서 규정하는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중 '선급금의 지급'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중 '선급금의 지급' 위반 시 발생하는 구체적인 벌금 액수를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목록과 위반 시 벌금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추출한다.

    • 원사업자에 대한 의무사항은 ① 서면교부 및 서류의 보존, ② 선급금의 지급, ③ 내국신용장의 개설, ④ 검사 및 검사결과의 통지, ⑤ 하도급대금의 지급, ⑥ 하도급대금지급보증, ⑦ 관세등 환급액의 지급, ⑧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⑨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이며
    • 「하도급법」은 위 9개의 의무사항 내지 10개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에 '선급금의 지급'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과 위반 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근거를 선택한다. 하지만 '하도급대금'의 구체적인 액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질문에 대한 확정적인 벌금 액수를 알 수 없다.

    • ② 선급금의 지급
    •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선급금 지급 위반 시 벌금은 '하도급대금의 2배 이하'로 계산되지만, 문맥 내에는 기준이 되는 '하도급대금'이 얼마인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 따라서 산술적인 벌금 액수를 도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벌금의 산정 방식은 제시되어 있으나, 계산의 기초가 되는 하도급대금 정보가 누락되어 있어 질문에 답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중 하나로 '선급금의 지급'이 명시되어 있고 위반 시 벌금 산정 방식(하도급대금의 2배 이하)도 나와 있다. 그러나 계산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인 '하도급대금' 액수가 제시되지 않아 질문이 요구하는 정확한 벌금 액수를 확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