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이에 대하여 단순소지의 경우에도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 이유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관련된 범죄의 처벌은 아동·청소년의 인격권이라는 보호법익을 위한 것이고, 이는 광범위하게 보호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유통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잠재적으로 노출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오히려 성인음란물보다 근절시켜야할 필요성이 높고, 이러한 음란물의 제작·유통 등을 근본적으로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공급자뿐만 아니라 수요자까지도 정책적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 다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생산, 배포 또는 영업목적 및 청소년유인 목적의 음란물소지 등의 범죄행위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법익 침해도 직접적이고 그 위험성도 크다는 점에서 행위의 불법성과 유책성은 상대적으로 중대한 반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른 목적 없이 단순 소지하는 행위는 불법과 유책성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그 영향도 간접적이고 위험성도 크지 않다는 점에서 자의적인 형벌권의 행사로 전락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의 구성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개정 전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기만 하면 성인이 교복을 입고 출연한 음란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보아 처벌될 수 있었으나, 개정 후부터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어야 하므로 성인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거나 실제 확인 결과 성인으로 입증된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범죄의 성립범위를 축소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고, 비록 재판과정에서 “명백성”의 의미와 “인식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의 문제가 쟁점이 되어 논란이 제기될 수 있기는 하지만, 구성요건의 변화로 형사처벌의 범위를 좁힌 결과로 평가되기도 한다. 물론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지 여부는 여전히 불분명한 개념으로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어 여전히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에 “명백하게”라는 표현은 관찰자의 주관적 판단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 보다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라는 문언으로 바꾸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고, 오히려 종전과 같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로 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의 정의규정에서 “명백하게”를 대법원이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로 제한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동 개념은 가상음란물에 대한 규제여부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와 같이 유지하면서 지금과 같이 엄격하게 해석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오히려 동 정의규정에서 아청법 제2조 제4호에 열거된 행위 이외에 “그 밖의 성적 행위”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그 밖의 성적 행위”에 어떤 행위가 포함되는 것인지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동조 제4호에 구체적인 행위태양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밖의 성적 행위”는 정의규정에서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자를 포함한 성범죄자 치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재범예방이며, 그 외에 성폭력 범죄의 원인을 분석하여, 왜곡된 성인식을 감소시키고, 범죄자의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키우고, 공감능력을 발전시키는데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폭력 범죄자 중에서도 소아성애나 성 장애를 가진 범죄자들의 치료는 장기적인 과정이고 치료효과가 높지 않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자에 대한 치료는 다른 유형의 성폭력 범죄자의 치료와 유사하다. 다만, 음란물 범죄자의 경우 문제가 되는 인터넷 사용이나, 인터넷상 음란물 커뮤니티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고려가 치료요소에 포함되어야 치료효과가 높아진다. 먼저 개별 범죄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성심리 평가, 인지평가, 재범 위험수준 평가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범죄자의 신체적ㆍ성적 학대 피해 경험, 약물남용전력, 정신건강 및 질병력, 성경력 등에 대한 확인되어야 한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자들의 치료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범죄자의 일탈적인 성적 태도, 특히 아동에 대한 태도는 중요한 요소이다. 인지적 왜곡은 범죄자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고, 아동에 대해 성적 접촉을 시도하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다. 아동에 대한 인지적 왜곡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범죄자들이 자신의 소아성애적 성향, 청소년성애적 성향, 성도착증 등을 숨길 가능성을 고려하여 비언어적 테스트를 실시하는데 음경측정 테스트(penile phalllometric tests)와 시각적 반응시간테스트(visual response time test)가 일반적인 방법이다. 성폭력 범죄자들에 대한 치료에는 공통적으로 인지행동치료(CBT)가 포함되는데 개인치료 및 집단치료 형태 모두 진행되며, 정신과적 약물치료가 병행된다. 그 중에서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범죄자들을 위한 인지행동 개인치료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이용하는 범죄자의 동기, 성적 관심, 음란물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특성, 기타 성적 일탈행동 등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다. 치료자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자가 수집한 음란물들을 검토하여 치료를 진행하는 경우 치료효과가 더욱 높아진다.
일반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자들의 재범을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반사회성’과 ‘성적 일탈’이다. 우선 반사회성은 범죄자의 아동기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데, 전과기록에는 성인 이전의 시기에 저지른 범죄나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별도의 검사가 필요하다. 또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자들이 아동에 대한 성적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를 성폭력으로 행동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성적일탈 문제 역시 위험성 평가의 중요한 요소이다. 접촉성 성폭력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실에서 실시한 아동에 대한 성적 흥분과 같은 소아성애 지표들은 재범예측요인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모든 소아성애자가 아동 성폭력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며, 아동 성폭력을 저지른 모든 사람이 소아성애자인 것도 아니다.
거짓말 탐지기는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관리와 치료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약물남용자들에게 소변검사를 실시하는 것처럼 성폭력 범죄자들에게 거짓말 탐지기는 유용한 치료 도구로 활용될 수 있으며, 치료 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폭력 범죄자들은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통해 자신의 성폭력 사실을 인정하고 왜곡된 인식을 인정하게 되는데, 치료자와 성범죄자가 동시에 이 과정을 확인하고 논의함으로써 치료효과를 높여준다. 미국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자에 대한 치료는 교도소 내에서도 실시되고 있다. 연방 교정국(BOP)은 종합적인 성범죄자 관리 전략을 수립하고, 모니터링, 평가, 치료 프로그램 등 특성화된 성범죄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성범죄전과를 가진 재소자들은 성범죄자 관리 프로그램(SOMP)에서 진행되는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SOTP-NR)에 참여하는데, 치료는 6개월 이상 주 6-8시간 이루어진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자의 치료를 위해 실시하는 비언어적 테스트의 종류를 기술하고, 각 테스트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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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자 치료 시 사용되는 비언어적 테스트의 종류와 각 테스트의 구체적인 진행 방식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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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비언어적 테스트의 종류로 언급된 항목들을 추출한다.
- 음경측정 테스트(penile phalllometric tests)와 시각적 반응시간테스트(visual response time test)가 일반적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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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테스트의 명칭은 명시되어 있으나, 각 테스트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적 설명은 누락되어 있다.
- 음경측정 테스트(penile phalllometric tests)와 시각적 반응시간테스트(visual response time test)가 일반적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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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제공된 정보는 테스트의 이름만을 나열하고 있을 뿐, 테스트의 절차, 도구, 측정 방식 등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한 정보는 결합하여 도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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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테스트의 종류는 확인할 수 있으나, 핵심 요구 사항인 구체적인 진행 방식에 대한 정보가 문맥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답변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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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 지침에 따라 답변 불가능 판정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자의 성향 평가를 위한 비언어적 테스트로 음경측정 테스트와 시각적 반응시간테스트가 있다는 사실만 명시되어 있다. 각 테스트가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나 방식으로 수행되는지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으므로 질문에 모두 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