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아동권리협약」은 교육, 표현, 발달, 문화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아동권리를 보장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협약은 제1조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의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와 제4조에서는 “회원국들은 아동의 성별, 인종, 종교, 출생국가 등과 상관없이 아동을 보호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협약은 제11조에서는 회원국이 아동의 납치와 관련하여 해당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아동의 성적 학대 및 착취와 관련하여 협약은 제34조에서 회원국으로 하여금 모든 형태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착취와 성적인 악용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해당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입법·사법·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1984년 「아동보호법」(Child Protection Act of 1984)은 1977년 「아동성착취보호법」에 대한 보완입법임. 즉 1977년법이 보호해야 할 아동을 18세로 규정한 성매매 조항과 달리 아동음란물의 경우 보호해야 할 아동을 16세 미만으로 연령을 제한했기 때문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 학대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했고, 아동음란물을 주간 통상으로 운송하는 것만을 금지하고 있어서 주 내에서의 음란물배포 등은 처벌할 수 없는 단점이 있었음. 이를 보완하기 위해 1984년법은 아동음란물의 경우 음란성이 인정되지 않아도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동법의 보호대상을 16세 미만의 자에서 18세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아동음란물 관련 범죄의 형량을 대폭 높였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는 특정의 성적 이미지가 국경을 넘어 온라인 상에서 수집되고 거래되는 전 세계적 범죄로, 일단 하나의 이미지가 인터넷상에 유포되면 국가별 경계는 사라지게 된다. 최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점차 그래픽화 되어가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더 나이가 어린 아동청소년이 출연하고, 보다 극단적인 학대 이미지가 증가하고 있다. 많은 학자들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범죄를 아동인권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Hicks &Halpin,2001).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피해아동의 인격권과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인터넷의 사용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더욱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다. 피해 아동·청소년은 일반적으로 신체의 노출, 제공, 음란물의 전달이나 판매 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통제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인터넷의 특성상 누구나 어디에서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아동의 인권은 불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유린될 수 있으며 저장기술의 발달로 이러한 인권침해행위는 매우 오랜 기간동안 진행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피해자가 존재하는지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못한 상태이다. 전미 아동 실종 및 착취 센터(the National Center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NCMEC)는 5백만 개 이상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이미지와 동영상들을 확인하였고, 4,103명 이상의 피해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가해자에 대한 법적인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확인된 피해자의 수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센터에서 4.103명 이상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남아 피해자보다 여아 피해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여아 57%, 남아 43%), 대부분은 사춘기 이전의 아동으로 76%가 사춘기 이전 아동, 24%가 사춘기 아동, 10%가 영유아이다. 피해 아동·청소년 중에서 84%가 최소한 1개 이상의 구강성교, 76%가 항문이나 질을 통한 성교, 52%가 이물질이나 성적 기구를 이용한 성행위 영상을 경험했으며, 20%는 결박이나 가학적인 행위를 묘사한 영상, 20%는 배뇨나 배변을 묘사하는 영상, 4%는 수간 영상을 경험했다.
영국에서는 아동 착취 및 온라인 보호(the Child Exploitation and Online Protection, CEOP) 시스템을 통하여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피해 아동 청소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고, 피해자들의 특성을 분석하고 있다. 247,950개의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분석 결과, 피해 아동 청소년의 대부분은 여아였는데 (80.9%), 51.4%가 사춘기 이전 여아이고, 47.9%가 사춘기, 0.7%가 2살 이하 여아로 나타났다. 반면 피해 남아는 여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것으로 나타났는데, 피해 남아의 73%는 사춘기 이전의 연령이고 25%는 사춘기이며 1.6%는 2살 이하의 매우 어린 남아 피해자이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피해자들은 음란물 제작과정에서도 다양한 피해를 경험한다. 이들 피해자들은 일반적인 아동성폭력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음란물 촬영으로 골절, 성병과 같은 신체적 고통을 경험하기도 하고, 오랜 기간 동안 신체적, 심리적 후유증을 겪기도 한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출연한 피해 아동·청소년은 신체적·정신적인 손상을 입을 뿐만 아니라, 성적 학대, 성도착 행위, 강간, 가학성 변태성욕, 아동에 대한 이상성욕, 고문, 살인의 대상이 되기도 하며, 이것이 피해 아동·청소년의 치유를 어렵게 한다. 음란물 피해 이후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나타나는 후유증은 통합형(integrating pattern), 회피형(avoidance pattern), 반복형(repeating pattern) 그리고 성적 착취자와 동일시형(identify with the exploiter)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우선 ‘통합형’의 경우 피해사실에 대해서 아무런 두려움이나 동요 없이 진술하고, 가해자를 비난한다. 이들은 앞으로의 생활에 대해서 긍정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가정, 학교나 친구들과도 잘 적응한다. 둘째, 회피형은 피해기억으로 인해 두려움과 혐오감을 느끼고, 가해자를 두려워하며, 일부 피해자는 우울증이나 자기 파괴적인 행위에 이르기도 한다. 이 때문에 회피형 피해자들은 통합형 피해자와 달리 피해사실을 부정하고 진술 역시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며, 미래계획 역시 세우지 않는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자들은 제작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자 참여를 유도한다. 이들은 주로 인터넷채팅을 통해 피해자를 구하게 되는데, 피해자들에게 촬영에 동의하도록 조종하며, 일부 범죄자들은 아동 자신의 나체이미지를 찍도록 협박하기도 한다. 때로 부모에 대한 위협이나, 약물, 알콜, 혹은 금전적인 보상을 통해 피해자를 압박하기도 한다. 피해 아동 청소년에게 친구나 형제·자매를 음란물 제작에 끌어들이도록 강요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음란물은 편집을 통해 성적인 행동에 기꺼이 참여하는 아동의 이미지들만을 보여주고, 피해자들에게 카메라 앞에서 웃도록 권하거나 포즈를 취하도록 강요하기도 한다. 많은 수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들은 피해자가 알고 있는 동안 제작되고, 약1/4은 카메라를 몰래 숨긴 채 촬영하거나, 약물에 취해있을 때 촬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아동·청소년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제작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1984년 「아동보호법」이 1977년 「아동성착취보호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한 조치들을 세 가지 이상 기술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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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1984년 「아동보호법」이 이전 법인 1977년 「아동성착취보호법」의 한계를 어떻게 보완했는지 구체적인 조치 사항을 추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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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1977년법의 문제점과 1984년법의 변경 사항이 언급된 문장을 확인한다.
- 1984년 「아동보호법」(Child Protection Act of 1984)은 1977년 「아동성착취보호법」에 대한 보완입법임.
- 이를 보완하기 위해 1984년법은 아동음란물의 경우 음란성이 인정되지 않아도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동법의 보호대상을 16세 미만의 자에서 18세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아동음란물 관련 범죄의 형량을 대폭 높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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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보완 조치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선별한다.
- 아동음란물의 경우 음란성이 인정되지 않아도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고
- 동법의 보호대상을 16세 미만의 자에서 18세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 아동음란물 관련 범죄의 형량을 대폭 높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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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선별된 세 가지 보완 조치를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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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처벌 범위 확대, 보호 대상 연령 상향, 형량 강화라는 세 가지 핵심 내용을 결론으로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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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적합한 형태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984년 「아동보호법」의 보완 조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음란물의 경우 음란성이 인정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보호대상을 16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셋째, 아동음란물 관련 범죄의 형량을 대폭 높였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1984년 「아동보호법」은 아동음란물의 음란성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고, 보호대상을 18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며, 관련 범죄 형량을 대폭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