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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음란물 규제 역사와 표현의 자유 간의 갈등, 그리고 아동음란물 범죄 대응을 위한 수사 체계 및 정책적 과제 doc_id PCY_201704180357530031_18

주제 (main_topic)
미국의 음란물 규제 역사와 표현의 자유 간의 갈등, 그리고 아동음란물 범죄 대응을 위한 수사 체계 및 정책적 과제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미국은 세계의 많은 국가들 중 가장 우선적으로 법률적 규제수단을 채택한 나라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미국은 이미 1815년 펜실베니아주에서 최초로 음란성이 인정되는 표현물에 대해서 그 위법성을 규정하였고, 이후 버몬트주에서 음란한 출판물을 제작 및 배포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19세기 중반까지 미국 내 대부분의 주에서 음란물을 제작 및 배포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짓고 처벌하여 왔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일찍이 1942년의 Chaplinsky v. State of New Hampshire 판결을 비롯한 여러 판결들에서 ‘음란한 표현’(obscenity)을 ‘명예훼손’(defamation)이나 ‘싸움을 거는 말’(fighting words)과 함께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 조항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유형들 중의 하나로 열거해오고 있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음란성의 문제를 미국 연방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처음 본격적으로 다룬 사건이 1957년의 Roth v. United States 판결이다. 즉 미국에서의 음란물에 대한 논의는 종교적 가치를 바탕으로 성행위를 묘사하는 행위 자체를 음란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위법성을 논하였던 초창기의 논점에서 벗어나, 음란물을 포함하고 있는 매체가 도덕적으로는 옳지 않을 수 있지만 이러한 성적 표현에 대한 규제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지 여부로 초점이 이동하였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미국의 경우 역사적으로 음란물의 음란성에 대한 법적 규제를 시도해왔으나, 근본적으로는 음란물이 사회질서를 현저하게 해치지 않는 한 개인의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성의 성적 도구화 및 성적 학대의 대상화 등 음란물의 속성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사회적 문제 및 이로 인해 야기·촉진된다고 생각되는 성적 범죄들을 이유로 하여 음란물에 대한 위법성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수사 측면에서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COPS 시스템 활용, FBI, VGT(Virtual Global Taskforce) 등 국제공조를 통한 아동음란물 근절노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호주연방경찰청 등 유관기관 전문가를 초빙하여 아동음란물 담당 사이버수사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아동음란물 수사전문교육’을 실시한 바 있는데, 온라인상에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학대는 국경과 사법권의 경계가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국가, 인터넷기업, 시민단체 등이 국제협력과 공조를 통해 강력한 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의 제․개정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규제와 관련하여서는 ‘아동 청소년 음란물의 정의’ ‘소지 및 배포죄 처벌’, ‘가상표현물 이용 음란물 처벌’, ‘성인의 아동역할 음란물 처벌’, ‘유도수사(함정수사)’ 등 많은 쟁점들이 남아있다. 우선, 아동 청소년 음란물과 소지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규정한 법 조항이 모호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처벌이 지나치다는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이 때문에 아동음란물 수사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제안이 있어 왔다. 대표적으로 아동음란물 관련 수사를 지원할 수 있는 공식적이며 국가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미국에서는 현재 사이버팁라인 등 정부와 민간 협력기구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는 자율적 규제기구로써 실질적인 수사에 있어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주체의 지원기관의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음으로 형사사법기관의 아동음란물 수사에 있어 전문성을 갖고 있는 추가적인 인적 자원의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아동을 묘사한 성적 묘사물의 아동음란물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의 지원을 통해 수사 및 기소에 있어 발생했던 가장 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형사사법기관이 혁신적이며 기술집약적 수사 전략을 위한 다양한 연구와 투자가 진행되어야 한다. 빠르게 발달하는 인터넷의 특성 때문에 인터넷상에 아동음란물에 대한 수사는 기술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발생하는 아동음란물 범죄 수사의 어려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와 고민이 지속되어야 한다. 기존에 미국에서 입법된 PROTECT법 등의 법률에서는 아동음란물 관련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아동을 상대로 하는 성범죄의 수사에 대하여 구두 또는 어떠한 전기적 통신에 대한 감청을 가능하게 하였다. 1992년 이후 미국에서는 아동음란물 제작에 관한 범죄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미국 양형위원회(U.S. sentencing Commission)에 의하면 아동음란물 제작 관련 기소와 판결이 1992년의 경우 10건에 불과했지만 2010년에 이르러 207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아동음란물 운송 등과 아동음란물 소지의 경우 더 큰 폭으로 증가해 2010년의 경우 전체 1,924건의 아동음란물 관련 기소와 판결이 진행되었다. 2009년 미국의 형사사법기관에 의해 체포된 아동음란물 제작관련 범죄자수를 살펴보면 약 1,910건으로 2000년에 비해 5배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제작 음란물에 대한 체포가 증가한 수치로서, 이런 청소년 제작 음란물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체포된 대부분의 제작자는 성인들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아동음란물 제작관련 체포자 수를 비교해 보면 아동대상 인터넷 범죄 수사팀 Internet Crimes Against Children (ICAC)에 의해 체포된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중앙정부 또는 지역의 기관에 의해 체포된 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형사사법기관에 의해 체포된 아동음란물 관련 범죄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실제로 많은 형사사법기관에서 인터넷 아동음란물 소지에 관하여 수사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먼저 아동음란물 소지와 관련하여 소지하고 있는 이미지의 수량에 따라 기소의 여부가 결정되는 어려움이 있다. 수사관들은 과연 어느 정도 수량이 기소하는데 적절한 양인지를 고민하게 된다. 다음으로 수사관들은 아동음란물의 의도적 소지를 입증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 이는 수사관들이 상당한 수준의 과학수사(forensic) 기술을 갖고 있어야 함을 의미하며, 많은 수사관이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또한 아동음란물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이미지에서 묘사되고 있는 아동의 나이에 대한 구분 등의 어려움으로 대부분의 형사사법기관에서 수사에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수사를 포기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아동음란물 규제를 위해 다양한 권한을 갖고 있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사이버팁라인(Cyber tipline) 운영과 더불어 유해사이트 차단을 위한 금융연합(Financial Coalition Against Child Pornography: FACACP)이 의심스러운 아동음란물 활동과 범죄행위를 법집행 기관 또는 기타 위임기관에 보고하고 있다. 사이버팁라인은 24시간 핫라인 서비스로서 인터넷 가상공간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제작된 포르노에 대한 신고 접수처리 여부를 결정하고 사법당국에 보고하는 정부-민간 파트너십 형태의 자율규제기구이다. 본 기구는 1998년 설립된 미국실종아동센터(National Center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에서 미국 체신청 검사국, 세관, FBI와의 긴밀한 협조속에서 운영되며, FBI의 국가범죄정보센터(NCC)와 국가수사정보체계(NLETS)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에서 아동음란물 제작 관련 기소와 판결 건수가 1992년에서 2010년 사이에 급격히 증가한 구체적인 원인을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1992년과 2010년 사이 미국 내 아동음란물 제작 관련 기소 및 판결 건수가 증가한 현상의 인과적 원인을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는 1992년 10건이었던 아동음란물 제작 관련 기소와 판결이 2010년에는 207건으로 증가했다는 통계적 사실을 제공한다.

    • 미국 양형위원회(U.S. sentencing Commission)에 의하면 아동음란물 제작 관련 기소와 판결이 1992년의 경우 10건에 불과했지만 2010년에 이르러 207건을 기록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제공된 근거는 수치의 변화(현상)만을 명시할 뿐, 이러한 증가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사회적, 법적, 기술적 원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 아동음란물 제작 관련 기소와 판결이 1992년의 경우 10건에 불과했지만 2010년에 이르러 207건을 기록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 내의 다른 정보들(수사 기술의 어려움, PROTECT법, 사이버팁라인 운영 등)은 수사 환경이나 체계에 관한 설명일 뿐, 기소 건수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정보는 없다.

    • 기존에 미국에서 입법된 PROTECT법 등의 법률에서는 아동음란물 관련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아동을 상대로 하는 성범죄의 수사에 대하여 구두 또는 어떠한 전기적 통신에 대한 감청을 가능하게 하였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기소 건수가 증가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으나, 그 증가의 원인(예: 인터넷 보급 확대, 법 집행 강화, 신고 시스템 개선 등)은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부의 정보나 추측이 필요하므로 답변 불가능으로 판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1992년 대비 2010년의 아동음란물 제작 관련 기소 및 판결 건수가 증가했다는 통계적 수치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러한 증가가 발생한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에 없는 외부 지식이나 추측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