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1986년 「아동 성학대 및 포르노그래피법」(Child Sex Abuse and Pornography Act of 1986, 18 U.S.C. §§2251-2256)에서는 아동음란물의 제작 및 광고를 금지시켰으며 아동음란물의 피해자가 된 어린이가 받은 개인적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이 법률은 아동음란물에 대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부과할 수 있는 형벌의 하한을 2년 이상의 징역형에서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상향하였다. 1988년 「아동보호 및 음란물 규제법」(Child Protection and Obscenity Enforcement Act of 1988)은 컴퓨터를 이용한 디지털 아동음란물의 배포를 금지하는 규정을 삽입하였다. 이 법률은 아동음란물에 대한 광고나 시각적 묘사를 컴퓨터로 전송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아동음란물을 제작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동을 매매하거나 일시적으로 구금 또는 통제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였다.
1988년 제정된 「아동보호 및 음란물규제법」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주 또는 국제 통상의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아동음란물을 거래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였으며, 아동이 아동음란물 제작에 포함 또는 이용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아동의 보호권을 거래하는 것을 처벌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만약 음란물이 주간 또는 국제적 통상의 목적으로 제작되었다면 음란물 제작자로 하여금 음란물에 출연한 모든 사람의 인적사항 정보를 기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법률에 의하면 제작자는 출연자의 두 가지 인적사항에 대해 확인해야 하며 이는 출연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이다. 이러한 의무는 정부로 하여금 출연자의 연령을 확인하는데 도움을 주며 만약 출연자가 미성년일 때 추가적인 출연을 막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는 기록되고 저장되어야 하며 검열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아동음란물에 대하여 미국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며, 이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한 논란보다는 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해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아동음란물에 대한 영국의 법적 규제는 1978년 통과된 「아동보호법」(Protection of children Act)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아동음란물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구체적으로 1988년 「형사사법법」에서 기존의 아동을 대상으로 외설적인(indecent) 사진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경우만을 위법으로 규정하였던 것에 더하여 아동음란물 소지를 위법으로 규정하였으며, 1994년 「형사사법 및 공공질서법」 (Criminal Justice and Public Order Act)에서는 컴퓨터를 통해 제작된 모조(pseudo) 사진을 개념을 소개하였다.
영국의 아동음란물의 규제와 관련하여 근간이 되는 두 개의 법은 1978년 「아동보호법」(the Protection of Children Act 1978) 제1조 및 1988년 「형사사법법」(the Criminal Justice Act 1988) 제160조라 할 수 있다. 외설적인 아동의 사진 (indecent photographs of children) 관련 범죄를 규정하고 있는 1978년 아동보호법 제1조 제1항은 외설적인 아동의 사진 및 사실적인 그림 및 이미지 (pseudo-photograph)를 제작·배포 및 소지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외설성(indecency) 여부의 판단을 사회에서 통용되는 도덕 기준에 따라 배심원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1988년 「형사사법법」 제160조는 외설적인 아동의 사진을 소지하는 것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1982년 New York v. Ferber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청소년들의 신체적·정신적 평온(well-being)을 위한 규제의 재량권이 정부에 있고, 미성년자가 음란행위의 주체가 되어 등장한 아동음란물은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즉 밀러기준과 무관하게 아동음란물에 대해서는 법적 음란성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연령 이하의 어린이들에 의한 특정한 성행위를 시각적으로 묘사한 내용물이기만 하면 유통은 물론이고 제작, 심지어는 개인이 집에서 소지하고 있는 것 역시 제재의 대상이라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1984년 연방의회는 「아동보호법」(Child Protection Act of 1984)을 제정하여 아동음란물의 경우 음란성이 인정되지 않아도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법의 보호대상을 16세 미만의 자에서 18세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였다.
1990년 연방대법원은 Osborne v. Ohio50) 판결에서 아동음란물의 단순 소지를 처벌하는 것을 합헌이라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990년 11월 미국 연방의회는 「아동보호복원 및 처벌규제법」(Child Protection Restoration and Penalties Enforcement Act of 1990)을 통하여 제2252조를 개정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동음란물 소지를 처벌하기 위해서 피고인이 컴퓨터 및 기타 수단을 통해서 제작되고 유통된 아동음란물을 3개 이상 알면서 소지하는 행위를 연방법상의 범죄로 규정하는 것이었다. 이어 1996년에 「통신법」(Telecommunication Act of 1996, 18 U.S.C. §2422) 이 입법되었다. 이 법률은 범죄행위가 되는 성행위를 하도록 우편이나 기타 주간통상행위(interstate commerce) 등을 이용하여 18세 미만의 자를 설득하거나 유혹하는 행위를 연방법상의 범죄행위로 규정하였다.
미국 연방법률 제18편(Crimes And Criminal Procedure)의 내용 중 아동포르노와 관련된 행위를 규제하는 주요 규정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들 수 있다. 먼저 제2256조에서는 아동음란물 등 같은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제2251조와 제2251A조에서는 직접적으로 아동음란물을 제작 및 배포하는 행위가 아니라도 아동이 성적 묘사행위에 동원되도록 아동을 고용 또는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부모를 포함한 어떠한 법적 보호자도 위 조항의 행위에 대한 처벌의 대상임을 밝히고 있으며, 나아가 아동이 포함된 성적으로 음란한 묘사물을 구매, 교환, 수신 등의 목적으로 어떠한 공지나 광고를 게시하는 경우에도 처벌의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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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1988년 제정된 미국의 「아동보호 및 음란물 규제법」에 따라, 음란물이 주간 또는 국제적 통상의 목적으로 제작된 경우 제작자가 반드시 확인하고 기록해야 하는 출연자의 인적사항 두 가지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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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1988년 미국의 「아동보호 및 음란물 규제법」에서 규정하는 제작자의 인적사항 확인 및 기록 의무 사항을 묻는 질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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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1988년 법률과 관련된 제작자의 의무 및 확인 사항에 대한 정보를 추출함.
- 1988년 「아동보호 및 음란물 규제법」(Child Protection and Obscenity Enforcement Act of 1988)
- 만약 음란물이 주간 또는 국제적 통상의 목적으로 제작되었다면 음란물 제작자로 하여금 음란물에 출연한 모든 사람의 인적사항 정보를 기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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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제작자가 확인해야 하는 구체적인 두 가지 인적사항이 명시된 문구를 선택함.
- 법률에 의하면 제작자는 출연자의 두 가지 인적사항에 대해 확인해야 하며 이는 출연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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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 중 제작자가 확인해야 할 두 가지 항목인 '이름'과 '생년월일'을 결합함.
- 출연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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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서 요구한 두 가지 인적사항이 이름과 생년월일임을 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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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으로 이름과 생년월일을 제시함.
최종 답변 (final_answer)
출연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1988년 제정된 「아동보호 및 음란물규제법」은 음란물이 주간 또는 국제적 통상의 목적으로 제작된 경우 제작자로 하여금 출연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 두 가지 인적사항 정보를 기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