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국내외 법률을 통해 살펴본 아동음란물 및 미성년자 성적 학대 관련 범죄의 정의, 처벌 규정 및 입법 취지 doc_id PCY_201704180357530031_6

주제 (main_topic)
국내외 법률을 통해 살펴본 아동음란물 및 미성년자 성적 학대 관련 범죄의 정의, 처벌 규정 및 입법 취지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연방법률 제2251조 이하는 미성년자 (minor)에 대한 성적 학대 등의 범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2252조(a)(4)(B)는 아동음란물을 고의적 (knowingly)으로 소지하거나 소지하려고 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제2252조(b)(2)는 아동음란물을 고의적으로 소지하거나 이를 보기 위해 접근한(knowingly possesses, or knowingly access with intent to view) 범죄자들에 대하여 벌금형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를 풀어서 해석하여 보면 아동음란물의 소지자(possessors)는 자신이 직접 아동음란물의 방식 등을 변환하여 이의 제작자가 되지 않는 한 해당 음란물의 수취인(receiver)이 된다. 하지만 해당 피고인이 아동음란물을 수취(receipt)하였다는 죄목으로 유죄를 선고받기 위해서는 그가 관련된 영상물 등을 수취하였을 때 고의적으로 아동음란물을 소지하게 되었다는 것을 검찰이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 동법은 또한 ‘성적으로 노골적인 행위’(sexual explicit conduct)에 대해서도 정의규정을 두어 (i) 생식기 대 생식기, 구강 대 생식기, 항문 대 생식기 또는 구강 대 항문을 포함하는 동성 또는 이성간의 실제(actual) 또는 모의의(simulated) 성교섭, (ii) 수간, (iii) 자위행위, (iv) 새디즘 또는 매조키즘적인 학대 또는 (v) 생식기 또는 음부의 노출이라고 하고 있다. 한편 동법은 소지의 규제와 관련해서는 아동음란물의 이미지를 내용으로 하는 서적, 잡지, 정기간행물, 필름, 비디오, 컴퓨터 디스크 또는 그 외의 물건을 고의로 소지 또는 고의로 열람의 의도를 갖고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형태로 규정하였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PROTECT법은 규제대상을 가상 아동음란물로 한정함으로써 종래의 문제점이었던 법률의 광범위성과 모호성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어 Ashcroft v. Free Speech Coalition 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처럼 보인다. 법률상 ‘소지’는 아동음란물을 보관함에 있어서 사실상의 지배가 미치는 상태 또는 사회통념상 일정한 자가 일정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를 의미한다. 자기를 위하여 소지하는가 또는 타인을 위해 소지하는가를 불문하며, 물리적으로 장악하고 있는지도 불문한다. 2014년 개정 이전 법은 아동포르노의 판매 등 목적의 소지(제7조)는 처벌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음란물의 단순소지에 대한 처벌규정은 이를 두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아동음란물의 경우는 특히 소아성도착자들이 취득하여 이를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성적 학대나 성적 착취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 음란물과는 달리 취급해야 할 것이므로 단순소지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었다. 2014년 개정법은 아동포르노의 단순소지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면서 이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엥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여 이러한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아동매춘·아동포르노처벌법은 제7조에서 아동포르노 및 이에 준하는 전자기록 기타의 기록을 제조, 제공, 불특정·다수인에의 반포, 공공연히 진열하는 행위뿐 아니라 이러한 목적으로 제조, 소지, 운반, 수입, 수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먼저 제7조 제2항에서 아동포르노의 제공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제공행위에는 현실적 제공 외에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전자기록 등의 제공도 포함된다. 제6항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제2항은 특정·소수인에 대한 제공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제3항에서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할 목적으로 아동포르노를 제조·소지·운반·수입 또는 수출하거나 아동포르노가 수록된 전자기록을 보관하는 행위를 한 자를, 제7항에서는 제6항에 규정된 행위를 할 목적으로 아동포르노를 제조·소지·운반·수입 또는 수출하거나 아동포르노가 수록된 전자기록을 보관하는 행위를 한 자, 제8항에서는 제6항에 규정된 행위를 할 목적으로 아동포르노를 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제7조 제4항은 아동에게 제2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태를 취하게 하거나 이를 사진, 전자적 기록에 관한 기록매체 그 밖의 물건에 묘사하여 아동포르노를 제조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아동포르노의 개념범주에 유체물에의 고정 외에 그러한 자태를 취하도록 하는 행위 자체를 포함하여 취급하고 있다는 점이 특색 있다. 또한 제5항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아동포르노 제조행위를 ‘몰래’ 하는 경우를 처벌하고 있다. 제2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의 자태를 사진이나 동영상 등으로 도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제8조 제1항은 아동포르노 제작 등의 목적으로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2항은 아동포르노를 제작할 목적으로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와 외국에 거주하는 아동으로 약취·유인·매매된 아동을 아동포르노를 제작할 목적으로 그 거주국 외로 이송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여기서 ‘매매’라 함은 대가를 받고 사람을 수수(收受)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매매계약만으로는 본 조의 적용을 받지 않고 현실적으로 인신의 수수가 있어야 본 조의 ‘매매’에 해당한다. 다만 장소적 이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오스트리아 형법 제207조a는 1994년에 형법에 도입되었다. 형법 제207조a의 입법목적은 소위 “하드코어(harter)”음란물의 일부범주로 표현되는 아동음란물에 대한 넓고 충분한 형법적 보호를 보장하는 것이었다. 사실 1950년에 시행된 ‘포르노그래피법(Pornographiegesetz)’에서 음란물(Pornographie)에 대한 형벌규정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기본형법 안에 예측하기 어렵고 넓게 적용시키기 어려운 복선적인 처벌에 대해 도입시킨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불충분한 법적 상황은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다. 형법 안에서 통일적이고 예측 가능한 규정을 통한 음란물에 대한 처벌의 전체적인 개혁은 여전히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1996년 형법개정법률(StRÄG)을 통해 형벌이 강화된 이후, 2004년 형법개정법률(StRÄG)을 통해 제207조a의 근본적인 재설계가 이루어졌다. 이는 아동의 성적 악용 및 아동음란물에 대한 투쟁을 위한 2003년 유럽연합기준결정에 대한 다양한 국제적 법규정을 통해 야기되었고, 전체적으로 처벌가능성의 명확한 확장을 이끌어 내었다. 오스트리아 형법 제207조a에 미성년(이용)음란물에 대하여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독일과 달리, 아동·청소년에 대해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제207조a는 방해 없는 미성년자의 성적 발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되었다. 즉 제207조a를 통해 미성년자가 음란물의 표현자(Dasteller)로 악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물론 청소년보호도 동규정의 입법취지에 포함된다. 동 규정은 일차적으로 미성년자가 음란물제작에서 표현자(배우)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표현자보호 : Darstellerschutz). 이러한 제207조a에서의 표현자보호는 아동과 청소년이 일차적으로 강성 음란물에 직면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했던 포르노그래피법(PornG)과 차이가 있다(직면보호 : Konfrontationsschutz). 오스트리아에서는 이러한 입법목적을 위해 소비자뿐만 아니라 아동음란그림의 관람자도 처벌된다는 선전포고를 하고 있다. 게다가 범죄유형은 표현자 보호를 넘어 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예술적으로 제작된 모사(Abbildungen)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4년 개정 이전의 법과 2014년 개정법을 비교했을 때, 아동포르노의 단순소지에 대한 처벌 규정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2014년 개정 전후의 아동포르노 단순소지 처벌 규정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설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개정 전 법의 규정과 개정 후 법의 규정을 각각 추출한다.

    • 2014년 개정 이전 법은 아동포르노의 판매 등 목적의 소지(제7조)는 처벌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음란물의 단순소지에 대한 처벌규정은 이를 두고 있지 않았다.
    • 2014년 개정법은 아동포르노의 단순소지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면서 이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엥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여 이러한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개정 전에는 단순소지 처벌 규정이 없었으며, 개정 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신설되었다는 핵심 근거를 선택한다.

    • 단순소지에 대한 처벌규정은 이를 두고 있지 않았다.
    • 2014년 개정법은 아동포르노의 단순소지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면서 이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엥 이하의 벌금을 규정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개정 전에는 판매 목적의 소지만 처벌하고 단순소지는 처벌하지 않았으나, 개정 후에는 단순소지 자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공백을 메웠음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개정 전에는 단순소지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여 처벌이 가능해졌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2014년 개정 이전의 법은 아동포르노의 판매 등 목적의 소지는 처벌하였으나 단순소지에 대한 처벌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았다. 반면, 2014년 개정법은 아동포르노의 단순소지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개정 전에는 아동포르노의 단순소지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부재했으나, 2014년 개정법을 통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함으로써 단순소지 행위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