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영국정부도 자기 규제 시스템의 일환으로 독립기관인 Internet Watch Foundation (이하 IWF) 을 설립하였다. 인터넷상의 자기규제를 위해 탄생한 IWF는 1996년 the Internet Service Providers Association(ISPA) and the London Internet Exchange(LINX)가 협력하여 탄생하였다. IWF는 3명의 인터넷 산업과 관련된 위원을 포함한 6명의 외부인사 그리고 한 명의 독립적 위원장으로 구성된 위원회로부터 관리를 받았다. IWF는 인터넷에서 유포되는 콘텐트들을 평가하고 불법적인 콘텐트에 대한 신고에 대응하는 역할을 하도록 구성되었다. IWF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들이 아동음란물 등을 포함하고 있는 불법적인 메시지를 규제하고 사용자들이 익명으로 대화할 수 있는 기능을 제한하도록 요구하였다. 또한 IWF는 등급, 보고 그리고 책임이라는 세 가지 항목에 집중하여 영국 내 인터넷 사용자들로 하여금 불법적인 콘텐트에 대해 보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들은 자신의 서버 내에서 불법자료를 적발·제거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IWF는 인터넷 내용물의 자율등급제를 권고하며, 수사기관과 협조하여 영국 내 아동음란물 규제를 위해 다양한 기여를 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기구는 인터넷상의 뉴스그룹이나 웹 사이트에 불법물이라고 의심되는 것이 나타날 때 누구나 이를 직통전화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가 그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IWF는 보고된 콘텐트가 불법물이라고 판단하면 그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경찰에 보내 수사하도록 한다. 경찰은 ISP와 협조하여 음란물의 발신처를 추적하며, 발신처가 해외일 경우에 IWF는 자료를 국가범죄정보처(National Criminal Intelligence Service)로 보내 관련 국가의 법집행기관들과 공조하도록 한다. 따라서 IWF는 인터넷상의 불법적인 콘텐트를 규제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으며 영국 내의 아동음란물 문제는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독일연방대법원은 아동·청소년보호를 보장하겠다는 동 규정에 대한 입법취지를 확립하기 위하여 유체성의 전달을 전제로 인정해왔던 기존의 “유포”개념을 포기하고 인터넷상 아동음란물의 “유포”개념을 새롭게 수용하는 등 그 처벌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또 아동음란물의 단순소지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단지 열람의 목적으로 아동음란물을 검색하고 이를 일시적으로 램에 다운로드 한 것도 ‘소지’의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법률의 객관적인 의미와 목적에서도 컴퓨터의 램에 있는 데이터의 단순한 열람도 소지를 획득하기 위한 가벌적인 기도(unternehmen)로 평가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아동음란물 처벌에 대한 입법과 판결의 태도는 아동음란물 시장의 ‘고사(枯死)’를 통해 아동을 그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의지로 이해된다.
독일에서 1990년대까지만 해도 아동음란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범죄에서 크지 않았다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아동음란물로 인한 처벌이 급속하게 증가하여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아동음란물 소지로 인해 유죄를 받은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하였고, 2006년 이후에는 3,000건이 넘어 아동이나 청소년 이용음란물범죄 발생이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다.208) 독일에서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죄, 그중에서 특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유포의 범주에서 범죄통계는 놀랍거나 또는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한다. 먼저 경찰단계에서 2012년 범죄통계를 살펴보면, 2012년 독일에서 5,997,040건의 범죄가 경찰에 기록되었고, 이는 전년 대비 약 0.1%가 증가한 것이고, 인구 100,000명당 7,327건의 발생빈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경찰단계에서 전체적인 (사건)해결비율(Aufklärungsquote)을 살펴보면, 2012년 54.4%(3,259,822건)로 나타나고 있고, 이는 전년대비 0.3% 감소한 것이다.
특히 독일에서 2009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살인, 성폭력, 강도, 상해 등 폭력범죄(Gewaltkriminalität)의 감소추세는 2012년에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폭력범죄는 2011년 대비 2012년 195,143건으로 약 1% 감소하였다.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범죄도 2011년 대비 2012년 45,824건으로 2.7% 감소하였다. 그 중에 특히 아동·청소년(이동)음란물과 관련해서, 경찰범죄통계에서 전체적인 음란물유포의 범주에서 2011년과 마찬가지로 2012년에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즉 2011년 대비 2012년에 11.6%(7,709건) 감소를 보여주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음란물소지의 범주에서 사례 수는 전년대비 16.9%(3,239건) 감소하였고, 청소년음란물소지의 범주에서는 심지어 사례수가 전년대비 32%(272건)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협의의 아동음란물유포에 있어 사례 수는 2011년 대비 2012년에 3.7%(2,465건)가 증가하였고 해결비율은 67.7%로 2011년 대비 2012년에 5% 정도 감소하였다.
오스트리아에서 인터넷-신고사이트인 ‘Stopline’에 미성년음란물과 관련하여 신고가 들어온(Meldungseingang) 건수를 살펴보면, 2012년 2,615건, 2014년 5,895건, 2015년 4,648건, 2016년(9월까지) 2,773건이 신고 되었다고 한다. 그 중에 내용이 실제 불법적인 것으로 분류된 적절한 신고(Zutreffende Meldungen)는 2012년 430건, 2014년 995건, 2015년 754건, 2016년(9월까지) 502건으로 대략 17%정도(2012년)가 적절한 신고인 것으로 밝혀졌다. “Stopline”에 신고 된 95%정도가 World Wide Web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가장 빈도가 높은 출처국가로는 2015년을 예로 살펴보면, 미국이 65%, 캐나다가 7.5%, 네덜란드가 5%, 일본이 4.5%, 슬로바키아가 2%, 러시아가 1.5%, 독일이 1%, 오스트리아가 1%, 기타 4%, 확인불가가 8.5%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러한 인터넷상 음란물은 그 내용이 빠르게 삭제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2012년 당시 유럽연합국가에서 신고 된 90%의 아동음란물 내용이 3일 이내에 (인터넷)망에서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음란물로 인한 유죄선고 관련통계를 살펴보기에 앞서, 오스트리아 법원에서 유죄선고의 근거가 된 범죄와 일반적인 유죄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한 통계와 관련하여 2015년을 예로 살펴보면, 먼저 유죄선고를 받은 사람의 총수는 29,511명으로 남성이 85.5%, 여성이 14.5%이고, 유죄선고의 건수는 32,118건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유죄선고 32,11건 중에 형법 전체에 따른 범죄행위 총수는 26,268건으로 나타났다. 좀 더 구체적으로 2015년 오스트리아 형법규정에 따른 유죄선고를 받은 범죄 총수를 살펴보면, 먼저 형법 제1장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제75조 내지 제95조)로 6,034건, 제3장 자유에 관한 죄(제99조 내지 제110조)로 2,176건, 제6장 재산에 관한 죄(제125조 내지 제168조b)로 12,549건, 제9장 혼인 및 가족에 관한 죄(제192조 내지 제200 조)로 980건 등의 유죄선고가 이루어졌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독일연방대법원이 아동음란물 처벌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의 '유포' 개념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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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독일연방대법원이 아동음란물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유포' 개념을 어떻게 재정의했는지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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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독일연방대법원의 판결 태도와 유포 개념의 변화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독일연방대법원은 아동·청소년보호를 보장하겠다는 동 규정에 대한 입법취지를 확립하기 위하여 유체성의 전달을 전제로 인정해왔던 기존의 “유포”개념을 포기하고 인터넷상 아동음란물의 “유포”개념을 새롭게 수용하는 등 그 처벌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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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기존 개념과 새로운 개념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는 핵심 문구를 선택한다.
- 유체성의 전달을 전제로 인정해왔던 기존의 “유포”개념을 포기하고 인터넷상 아동음란물의 “유포”개념을 새롭게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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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기존의 유포 개념은 물리적 형태가 있는 '유체성의 전달'을 전제로 했으나, 새로운 개념은 인터넷 환경에 맞춰 이를 포기하고 인터넷상의 유포 개념을 수용했음을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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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독일연방대법원은 유체성의 전달을 전제로 하던 기존의 유포 개념을 포기하고, 인터넷상 아동음란물의 유포 개념을 새롭게 수용함으로써 처벌 대상을 확대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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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독일연방대법원은 유체성의 전달을 전제로 인정해왔던 기존의 “유포” 개념을 포기하고, 인터넷상 아동음란물의 “유포” 개념을 새롭게 수용함으로써 처벌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독일연방대법원은 아동·청소년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유체성의 전달을 전제로 인정해왔던 기존의 유포 개념을 포기하고 인터넷상 아동음란물의 유포 개념을 새롭게 수용하여 처벌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