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규제비용관리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명확한 근거는 없지만 행정규제기본법내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심사를 근거로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 19대 국회에서는 규제비용관리제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이것이 통과되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규제비용관리제는 법률을 제외한 정부가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범위 내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근거한 규제법규 수준에서 시범운영이 이루어지다가 2016년 7월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규제 업무처리지침(국무총리 훈령)의 제정에 따라 시행근거가 마련되어 적용되고 있다. 신설・강화규제의 도입에 기존규제의 개선을 연계시키는 제도이다(이혁우, 2013:5-6). 이런 규제비용관리제는 영국의 One in, One out를 벤치마킹해 박근혜 정부에 도입된 것으로 각 부처에 규제신설에 대해 기존규제 개선의 부담을 지움으로써, 규제신설 및 강화에서 최대한 규제비용과 부담을 덜 초래하는 규제설계를 유도할 수 있으며, 기존규제에 대해서는 평소에도 기존규제의 개선을 꾸준하게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규제개혁 실적을 저축해 놓도록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규제비용총량제(OITO)는 규제신설로 인한 비용증가(IN), 규제완화로 인한 비용감소(OUT), 규제신설로 인한 비용증가 없음(Zero Net Cost) 등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첫째, 규제신설로 인한 비용증가(IN)는 신설규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접적인 규제비용이 직접적인 편익보다 높은 경우를 의미한다. 둘째, 규제완화로 인한 비용감소(OUT)는 폐지 또는 완화되는 규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접적인 비용이 직접적인 편익보다 낮은 경우를 의미한다. 셋째, 규제신설로 인한 비용증가 없음(Zero Net Cost)은 다음의 3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한다. 첫 번째는 신설규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접적인 비용이 직접적인 편익보다 낮은 경우이다. 두 번째는 신설규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접적인 비용이 직접적인 편익과 동일한 경우이다. 세 번째는 신설규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접적인 비용과 직접적인 편익을 금전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이다(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 2015: 43-44).
영국에서의 규제비용총량제(OITO; One-In, Two-Out)는 정부부처에서 특정 규제를 신설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규제가 유발하는 비용을 2배로 상쇄할 수 있는 기존규제를 발굴하여 폐지 또는 완화시켜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 2015: 41). 규제비용총량제가 처음 시행되던 2011년에는 One-In, One-Out(OIOO)으로 출발하였으나 2년이 지난 2013년부터 One-In, Two-Out(OITO)으로 강화되어 운영되고 있다(이종한 외, 2014: 57). 그러나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규제비용총량제는 규제신설의 남발을 막기 위한 것이지, 기존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고안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둘째, 영국의 규제비용총량제의 경우 1개의 규제신설과 2개의 기존규제 폐지 간의 교환(trade-off)에 대한 규제완화위원회(RRC)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신설규제든 폐지 또는 완화되는 규제든 규제완화위원회(RRC)의 승인 없이는 집행될 수 없다. 셋째, 영국의 규제검토 및 일몰제도의 경우 최종적으로 규제완화위원회(RRC)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즉, 규제검토보고서에 기초하여 해당규제를 개선 또는 폐지하는 과정에서 규제완화위원회(RRC)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넷째, 미국의 기존규제 소급심사제도의 경우 각 정부부처는 소급심사를 위한 예비심사를 정보규제실(OIRA)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급심사 후 결과 보고서를 정보규제실(OIRA)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결과보고서에는 규제개혁의 우선순위, 진척정도, 향후 일정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영국에서의 규제비용총량제(OITO)를 중요규제 개선 가능성, 지속적인 개선 가능성, 규제개선의 완료성, 공무원의 규제개혁 유인 정도 등에 의하여 평가해 보기로 한다. 이하에서는 각 평가기준에 따라 분석된 영국에서의 규제비용총량제(OITO)의 특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비용총량제(OITO)가 중요한 기존규제를 우선적으로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정책수단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규제비용총량제의 근본 취지가 신설규제 남발방지에 있다 보니, 규제비용총량제의 적용을 받는 신설규제와 규제비용총량제의 적용으로부터 면제되는 신설규제의 범위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폐지 또는 완화되는 기존규제의 범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더욱이 ‘규제완화로 인한 비용감소(OUT)’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중요구제에 가중치 또는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제도는 아직까지 없다.
둘째, 규제비용총량제(OITO)는 레드테이프 챌린지와 달리 기존규제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전적으로 기존규제의 개혁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는 아니지만, 기업의 비용을 유발하는 규제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를 2배로 상쇄하는 기존규제를 폐지하여야 하므로 규제신설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한 지속성이 높은 기존규제 개혁수단이 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현재 쌓여 있는 기존규제의 저량(stock) 중 개별규제의 폐지 여부를 식별하는 레드테이프 챌린지와 달리 규제의 생성과 소멸을 연계시켜서 전체규제의 유량(flow)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Regulatory Policy Committee, 2011: 28). 즉, 규제신설이 영국에서 존재하는 한, 규제비용총량제(OITO)를 통한 기존규제 개선은 상시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영국의 레드테이프 챌린지, 규제비용총량제, 규제검토 및 일몰 제도, 미국의 소급심사, 호주의 이행점검 중 중요규제 개선가능성이 높은 제도는 미국의 소급심사 및 영국에서의 규제검토 및 일몰 제도이다. 반면, 영국의 레드테이프챌린지에서는 규제비용 규모에 비례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지만, 영국의 규제비용총량제 및 호주의 이행점검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규정 또는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첫째, 미국의 소급심사에서 각 정부부처는 연간 1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등의 중요한(significant) 규제만을 선별적으로 소급 심사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중대한(significant) 재정상의 절감, 소규모 기업(small business)의 부담경감 등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제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소급심사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영국의 규제비용총량제(OITO)가 기존규제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영국의 규제비용총량제(OITO)가 기존규제 개선의 지속성을 갖는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OITO의 작동 방식과 규제 관리의 초점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기업의 비용을 유발하는 규제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를 2배로 상쇄하는 기존규제를 폐지하여야 하므로
- 규제의 생성과 소멸을 연계시켜서 전체규제의 유량(flow)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지속성 유발의 핵심 근거인 규제 신설과 폐지의 연계성 및 유량 관리 개념을 선택한다.
- 규제신설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한 지속성이 높은 기존규제 개혁수단이 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규제의 생성과 소멸을 연계시켜서 전체규제의 유량(flow)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규제를 신설하려면 반드시 기존 규제를 2배로 폐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규제 신설이 존재하는 한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강제한다는 논리를 구성한다.
- 규제신설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한 지속성이 높은 기존규제 개혁수단이 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규제 신설 시 기존 규제 2배 폐지 의무와 규제 유량 관리 방식이 결합되어 지속성을 보장함을 결론짓는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근거를 바탕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기업의 비용을 유발하는 규제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를 2배로 상쇄하는 기존규제를 폐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개별 규제의 폐지 여부를 식별하는 방식과 달리 규제의 생성과 소멸을 연계하여 전체 규제의 유량(flow)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규제 신설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한 지속적인 개선이 가능하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규제 신설 시 기존 규제 2배 폐지라는 강제적 조건과 규제의 생성 및 소멸을 연계하여 유량을 관리하는 방식이 결합되어 지속적인 개선이 가능함을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