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포장관련 검사 간소화’의 경우, 규격, 중량 등이 동일함에도 디자인의 변경 및 맛 종류에 따라 각각 별도로 포장의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은 중복적인 규제로 개선 대상이라는 민간의 문제제기에 대해, 정부가 그 불합리성을 수용한 과제이다. 이런 방식의 과제의 개선은 중복된 규제의 간소화를 통해 규제적용 제외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대안으로 삼고 있다. 이런 중복된 규제의 간소화는 단일규제의 개선 중 규제의 완화에 해당하는 것이다. 규제의 완화는 규제기준의 양적조정을 통해 중복이나 불합리한 규제수준을 정비하여 피규제자의 적정부담 수준으로 규제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정부는 이런 포장관련 검사의 간소화를 위해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를 개정하여 제품명, 포장규격, 내용물 형태 및 중량이 종전의 제품과 동일하고, 포장 겉면의 인쇄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 제품의 포장검사 성적서를 인정하는 것으로 실제 규제의 근거를 개선하는 등 규제개선의 절차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규제개혁에 대한 피규제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첫째 규제비용관리제는 중요한 규제의 개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제도는 아니다. 신설・강화규제의 도입에 기존규제의 개선을 연계시키기 때문에 각 부처는 그것이 무엇이든 기존규제 개혁의 실적만 쌓아두면 신설・강화규제의 도입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기존규제 중에서 상대적으로 비용이나 부담의 정도가 높은 중요한 규제의 개선이 이루어지면 신설・강화규제의 도입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간접적인 효과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규제비용관리제를 적용한다고 해서, 각 부처가 스스로 조정에 비용이 많이 들고, 더구나 각 부처의 관점에서 보면 규제고객집단 등의 관점에서 규제존속의 필요가 높다고 판단되는 불합리한 중요규제의 개선이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이런 규제는 각 부처가 규제비용관리제를 채택한다 하더라도 스스로 기존규제의 개혁대상에서 우선순위에 올려 놓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첫째, 중요한 규제의 개선에는 매우 높게 부합한다. 사실 중요한 규제, 복잡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으며,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규제는 통상의 규제개혁 수단으로 해결되기 보다는 해당 규제에 대한 전체 정부차원의 강력한 관심이 필요하고, 여기에는 정치적 리더십과 국정 최고책임자 수준의 규제개혁을 위한 설득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통상 이런 성격의 규제의 경우, 이해관계의 복잡성과 더불어 규제가 의도하는 가치적 측면에서의 논쟁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 규제내용과 규제의 실제 효과 사이에 사회적인 오해가 있는 경우도 많고, 그런 오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데는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한 경우도 많다. 따라서 이런 유형의 규제개혁에는 규제개혁에 대한 국정최고책임자와 정치적 조정력을 갖는 집단의 규제개혁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먼저 중요한 규제의 개선가능성 면에서는 각 정부에서의 ad-hoc 한 규제개혁 수단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루틴 한 규제개혁의 수단은 평소에 기존규제 개혁을 위한 수단의 측면에서는 효용이 있으나, 정작 중요한 진입규제의 개혁 등은 전 정부차원에서의 강력한 관심이 필요하다. 즉 중요규제에 대한 개혁에는 국정최고책임자의 의지, 추진력 등이 필요한 것이다. 기존규제 개혁의 지속성 측면에서는 규제일몰제, 규제신문고, 규제비용관리제가 매우 효과가 높다. 그러나 이들 수단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 맞는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갖춤과 동시에 규제개혁에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해야 하며 관련 전문가의 확보도 필요하다. 기존규제 개혁의 완료성을 확보하는 데는 규제비용관리제가 높다. 규제비용관리제의 경우, 기존규제의 성과를 분석해서 그 만큼을 신설・강화규제의 도입에 활용하기 때문에 기존규제의 개혁이 반드시 완료성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규제기요틴, 규제일몰제, 한시적 규제유예 등을 통해 발굴된 규제는 국회에서의 근거법률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추후 이해당사자의 저항을 극복하지 못해, 규제개혁의 과제로만 선정된 이후, 실질적은 개혁을 이루어지 못한 경우도 다수 있을 수 있다.
먼저 정치적 조정력과 기존규제 개혁절차를 필수과정으로 하는 것은 관련이 없다. 오히려 기존규제의 개혁과제는 규범화의 수준, 개혁의 범위, 개혁의 성격, 이해관계집단의 범위 등에 있어서 매우 다양한 조정의 양식이 필요하기에 이들 각각에 대해 모두 규제개혁 기구로의 일원화된 타당성 검토의 권한을 부여하기에 타당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물론 기존규제 개혁기구가 기존규제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권한을 가질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혁대상으로 제기되는 규제에 대한 조정의 방식, 그리고 합리화의 방식은 매우 다양한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기존규제 개혁이 절차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규제개혁과정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도 힘들고, 만약 그런 절차를 따른다고 규제개혁이 좀 더 효율적으로 조정이 이루어진다는 보장도 없다.
기존규제 개혁을 기존규제 개혁기구의 독점적인 권한으로 둘 것인지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다. 결론적으로 기존규제의 개혁은 신설・강화규제의 개혁과는 달리, 어떤 사전적으로 정해진 규제개선과제의 발굴과, 처리를 위한 절차적 단계, 그리고 그 단계에서 각 기구가 수행해야 할 역할과 기능, 권한 등에 대한 것이 있을 수 없다. 개선대상인 기존규제의 내용에 따라 전략이 차별화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신설・강화규제의 경우, 정부에서 법령을 도입하는 절차적 타당성의 과정을 두고, 그 안에 규제의 타당성을 반드시 검토하는 장치를 마련하면 되지만, 기존규제의 경우, 이미 여러 부처에 걸쳐, 다양한 형식으로, 행태규제에서 법률에 기한 매우 공식화의 정도가 높은 규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리고 이런 각각의 규제의 내용은 개선의 권한에 있어서도 각 부처, 규제개혁기구, 전체 정부차원이 될 수도 있고, 가장 낮은 단계로는 규제를 집행하는 담당 공무원 개인의 차원이 될 수도 있다.
이미 분석한 것처럼 기존규제에 대해서는 이런 규제개혁위원회의 의무적 심사 및 검토제도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개혁대상 규제의 발굴과 협의 등의 내용에 부처별, 규제내용별로 천차만별일 것이고, 규제개혁을 수행하는 각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정도와 규제개혁 대상에 대한 차별성으로 인해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런 구조에서는 기존규제에 대한 개혁의 안정적 수행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 되어 버린다. 다만 정부가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기존규제 개혁을 추진하게 되는 경우에만 행정규제기본법에 규정된 규제개혁위원회의 기존규제의 개혁에 대한 역할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것이다. 지난 18년간의 규제개혁 추진체계에서 김대중 정부에서만 유일하게 이것이 작동되었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노무현 정부에서는 규제개혁추진단,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박근혜 정부에서는 규제개혁장관회의가 기존규제 개혁을 위한 중요한 추진체계로 기능하고 있다. 그나마 박근혜 정부의 경우, 규제조정실을 강화하여 기존규제의 개혁을 전담하는 국을 구성함으로써 기존규제에 대한 개혁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마저도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이라기보다는 정부 내에서 기존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별도의 체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기존규제 개혁의 완료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규제비용관리제가 갖는 특징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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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기존규제 개혁의 완료성 측면에서 규제비용관리제가 가지는 구체적인 이유와 특징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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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 내에서 규제비용관리제와 기존규제 개혁의 완료성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문장을 추출한다.
- 기존규제 개혁의 완료성을 확보하는 데는 규제비용관리제가 높다.
- 규제비용관리제의 경우, 기존규제의 성과를 분석해서 그 만큼을 신설・강화규제의 도입에 활용하기 때문에 기존규제의 개혁이 반드시 완료성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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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규제비용관리제가 완료성을 갖게 만드는 핵심 기제인 '성과 분석과 신설·강화규제 도입의 연계'를 근거로 선택한다.
- 기존규제의 성과를 분석해서 그 만큼을 신설・강화규제의 도입에 활용하기 때문에 기존규제의 개혁이 반드시 완료성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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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규제비용관리제는 기존규제의 개선 성과를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의 도입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연계성 때문에 개혁이 실질적으로 완료될 수밖에 없음을 논리적으로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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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규제비용관리제는 기존규제의 성과를 분석하여 이를 신설·강화규제의 도입에 활용하는 방식을 취하므로, 기존규제의 개혁이 반드시 완료성을 갖게 만든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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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규제비용관리제는 기존규제의 성과를 분석하여 그만큼을 신설·강화규제의 도입에 활용하기 때문에 기존규제의 개혁이 반드시 완료성을 갖게 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규제비용관리제는 기존규제의 성과를 분석하여 그만큼을 신설·강화규제의 도입에 활용하기 때문에 기존규제의 개혁이 반드시 완료성을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