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규제개선 사례 중에서는 단순히 문제가 되는 해당 규제기준의 해소만으로 규제의 의도한 성과를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도 및 연계된 규제전반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규제개혁의 효과가 미비한 경우도 존재한다. 즉 덩어리 규제의 경우, 하나의 규제애로에 여러 규제가 함께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규제개선을 위해서는 이들 규제의 망 전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정부의 규제개선은 여기까지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푸드트럭의 용도를 위한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 허용’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규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이 어려워 푸트트럭으로의 용도변경이 어렵고, 그 결과 자영업 서민의 생계에 어려움을 가중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래의 사례에서와 같이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이동용 음식판매용도로서의 바닥면적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 환자 병상 비율 완화’가 역시 대표적인 예이다. 이들 규제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상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한 외국인 환자의 유치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규제로 외국인 중증환자의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한 개선안으로 외국인 환자의 선호도가 높은 1인실 등에서는 병상 수에서 제외하는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규제의 경우, 정부가 정한 비율인 100분의 5 자체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개선이 필요하면 규제 전반의 재검토를 해야 함에도 이런 수준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즉 외국인환자에 대한 유치와 의료진료를 금지하고 있는 본질적인 규제의 개선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이런 근본적이고 질적 수준의 규제개선이 없으면, 정부의 양적기준의 완화만으로 규제개혁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즉 규제의 개선 사례 중 실제로 근본적인 진입제한의 개선 등과 같은 규제개선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해당사자의 반발 등에 의해 규제의 개선을 단순히 규제기준의 조정과 예외적용의 허용 등과 같은 양적완화에 그친 경우도 많은 것이다.
기존규제 개혁사례 중에는 규제의 본질적인 틀을 변경시키는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규제개선을 위해 제기된 의견뿐만 아니라 규제체계 전체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킨 예도 존재한다. ‘재활용 제품 품목 확대 등 제도개선’의 경우, 재활용 대상을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도입을 통해 폐기물 재활용에 있어서 신기술을 적용해 새로운 방식의 재활용을 원칙적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즉 재활용 대상의 확대와 같은 단일규제의 양적개선을 의미하는 규제의 완화에서 더 나아가, 폐기물 재활용 규제체계를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규제의 질적 개선, 즉 규제대안의 설계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즉 기존의 규제에 있어서는 폐기물 재활용의 방식을 50여 가지로 열거적으로 정하고 있어서 이와는 다른 새로운 재활용 방식이 발명된다 하더라도 규제의 개선이 있기 전까지는 이를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정부가 이런 네거티브 방식의 과감한 개혁을 위해서는 규제의 타당성에 대한 기초연구, 규제개선안의 설계 및 규제개선을 위한 행정절차 등 다양하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 만큼 규제관료 입장에서는 시간과 노력 등 부담이 많다. 따라서 관료가 이런 규제개선에 대한 부담을 지면서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이 사례는 매우 의미가 있다. 한편 이 사례 역시 규제개선의 추후일정을 제시함으로써 피규제자의 규제불확실성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있다. 관계부처 협의(’14.5.16∼26) 및 입법예고(’14.6.12∼7.22), 국가정책조정회의 상정(’14.7.9), 규제심사(’14.7월), 법제처 심사(’14.8월), 국무회의 의결(’14.9.2), 국회제출(’14.9.5), 국회 통과 및 공포 완료(’15.7.20) 등 규제개선을 위한 절차를 예측가능하게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였다는 측면에서도 모범사례에 해당한다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규제의 개혁수단은 이미 제시한 것처럼 규제기요틴, 규제일몰제, 한시적 규제유예, 규제신문고, 기존규제 정비계획, 규제신문고, 행정부담의 감축 등 여러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규제기요틴은 규제의 전면적 재검토를 통해 부처가 규제의 존속의 이유를 입증치 못하면 원칙적으로 폐지시키는 것으로 매우 강력한 기존규제 개혁수단이다. 이 수단은 주로 김대중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활용하고 있다. 규제일몰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명시된 결과, 원칙적으로는 1998년 이후, 모든 신설・강화규제, 그리고 기존규제에 대해 일몰의 적용을 검토해서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일몰제의 적용은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이를 적용하는가에 따라 정부별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즉 정부가 규제일몰을 소극적으로 할 경우, 이를 강행할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규제기요틴은 기존규제의 개혁 수단 중에서 강력한 수단으로 규제개혁을 강조하거나 높은 관심을 보인 정부에서 채택한 수단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는 김대중 정부에서 규제기요틴을 활용해 정부규제를 양적으로 50% 수준으로 감축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즉 1998년 4월 당시 기존규제의 수는 총11,125건이었는데 1998년의 1단계 정비작업으로 이 중 5,430건(48.85%)를 폐지하고, 2,411건(21.7%)는 개선하기로 하였다. 이후 1999년에는 1단계 정비 후 남아있던 규제들을 재검토하여 잔존규제 총 6,811건 중 503건(7.4%)을 폐지하고 570건(8.4%)를 개선하기로 하였다(설광언, 2005:66). 당시 이런 규제총량의 획기적인 감축은 국내외적으로 선례가 거의 없는 강력한 조치이기도 했다.
이런 제도의 취지와 그동안 정부에서 이 제도를 운영한 경험으로 보면, 규제기요틴 방식은 기존규제를 개혁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그러나 규제기요틴방식은 그 의의와 함께 제도운영에 있어서 고려할 점도 많은 수단 중의 하나이다. 하나는 정부에 대고 규제의 양적인 정비목표를 제시하고 규제의 타당성을 입증하게 하면, 이 과정에 정부 내외의 전문성을 가진 인적자원의 투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규제하나의 검토에 있어서도 복잡한 논리와 이해관계를 가진 것은 무수한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규제기요틴이 의도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규제정비를 위한 물적・인적자원의 확보가 필수로 요구된다. 또한 규제기요틴은 그야말로 타당성을 입증치 못하면 어떤 규제라 하더라도 정비대상이 포함되게 되므로, 이런 규제개혁수단의 활용에 있어서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과 추진력이 요구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재활용 제품 품목 확대 등 제도개선의 사례에서 나타난 규제의 질적 개선 방식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재활용 제품 품목 확대 사례에서 나타난 규제의 질적 개선 방식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재활용 제품 품목 확대 사례와 관련된 규제 개선 내용을 추출한다.
- ‘재활용 제품 품목 확대 등 제도개선’의 경우, 재활용 대상을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도입을 통해 폐기물 재활용에 있어서 신기술을 적용해 새로운 방식의 재활용을 원칙적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적 개선을 의미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이 명시된 문구를 선택한다.
- 폐기물 재활용 규제체계를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규제의 질적 개선, 즉 규제대안의 설계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단순한 양적 확대(대상 확대)를 넘어, 규제 체계 자체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신기술 적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질적 개선의 핵심임을 연결한다.
- 재활용 대상의 확대와 같은 단일규제의 양적개선을 의미하는 규제의 완화에서 더 나아가, 폐기물 재활용 규제체계를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규제의 질적 개선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적 개선은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도입을 통해 신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방식의 재활용을 원칙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적 개선의 내용을 정리하여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재활용 대상의 확대와 같은 양적 개선을 넘어, 폐기물 재활용 규제체계를 네거티브로 전환함으로써 신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방식의 재활용을 원칙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재활용 제품 품목 확대 사례에서 규제의 질적 개선은 단순히 대상을 늘리는 양적 완화가 아니라, 네거티브 규제체계를 도입하여 새로운 재활용 방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체계적 전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