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규제일몰제는 규제의 존속기간을 정해 기존규제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행정규제기본법 제19조의2에서는 기존규제에 대한 존속기간을 명시하는 근거를 두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존규제에 대한 점검결과,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법령에 규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 기한의 설정에 있어서는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다. 이런 규제일몰제의 관리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존속기한 혹은 재검토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존속기한 혹은 재검토기한의 도래 6개월 전까지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해야 하며, 규제개혁위원회는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규제심사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모든 기존규제는 규제검토제도(Reviewing Regulation)의 적용 을받으며, 일정한 검토기간(5년 이내)이 도래하면 소관부처는 해당규제를 검토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게 된다. 규제검토 결과, 불필요하거나 과도하여 해당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폐지 또는 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입법조치를 하여야 하지만, 해당규제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입법조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즉, 일정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해당규제가 자동적으로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유지되는 것이 규제검토제도의 기본원칙이다(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 2011: 7-8). 반면 해당규제에 규제일몰제도(Sunsetting Regulation)가 적용되어 있으면, 일정한 일몰기간(7년 이내)이 도래하면 해당규제는 자동적으로 폐지된다. 만약 해당규제를 유지하거나 완화하기를 원한다면 소관부처에서는 이를 위한 추가적인 입법조치를 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영국에서의 모든 기존규제는 규제검토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행정입법에 의한 하위법규(secondary legislation)에 규제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규제검토와 더불어 규제일몰의 적용도 추가로 받게 된다. 따라서 의회에서 제정한 상위법률(primary legislation)에서 규제를 규정한 경우에는 규제검토만 적용받으면 되지만, 상위 법률로부터 위임받아 정부에서 제정한 하위법규(secondary legislation)에서 규제를 규정한 경우에는 규제검토와 규제일몰모두의 적용을 받게 된다. 영국에서의 규제검토와 규제일몰의 차이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 2011: 7).
이런 규제일몰제는 원래는 신설・강화규제의 도입에 존속기한을 정해야 한다는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각 부처는 규제의 신설 시에 존속기한을 정하게 되고, 그 존속기한이 도래한 경우 규제의 타당성을 다시 따져 보게 된다. 이렇게 규제가 신설・강화될 때마다 존속기한을 정하는 것은 각 부처의 규제설계 단계에서 체크리스트를 추가하는 것으로 이 규제개혁 수단의 운영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기존규제에 대한 일몰제의 적용은 그 규모에 따라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일몰제에 비해 각 부처와 규제개혁위원회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예를들어 이명박 정부에서는 각 부처의 기존규제에 대해 원칙적인 일몰제의 도입을 추진하였는데, 그 결과 특정한 시기에 일몰이 한꺼번에 도래하면서 수많은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할 부담이 생기기도 했다(이혁우・김진국, 2015:19-20).
신설규제의 효력이 발생한 날(또는 이전 규제검토 완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규제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시행일(또는 이전 규제검토 완료일)로부터 약 3년이 지난 시점부터 해당규제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작업을 착수하여야 한다(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 2015: 32). 이러한 규제검토를 위하여 모든 정부부처에서는 ‘5개년 규제검토계획(forward regulatory review program)’을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영국의 규제검토제도는 일정기간(5년)이 도래하면 소관부처에서 해당규제를 검토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까지 규제검토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검토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미리 각 개별규제의 검토계획을 수립해 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해당 규제검토와 관련된 다른 유사검토와 함께 해당규제를 검토하면 중복검토를 예방할 수 있어서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소관부처에서 규제검토와 함께 자주 병행하여 온 유사검토 또는 평가의 대표적인 예로는 ①해당규제와 관련된 유사규제 검토, ②입법사후평가(post-legislative scrutiny of primary legislation), ③규제영향평가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사후집행평가(post-implementation review), ④누적된 기존규제의 소관부처 자체 수시검토(stock review of existing review), ⑤관련된 정책분야에 대한 공식평가, ⑥기타 정책검토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유사검토와의 병행은 효율성 제고뿐만 아니라 해당 개별규제에 대한 검토를 보다 넓은 정책맥락 속에서 검토할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2011: 12-13).
이런 면에서 2014년부터 시범실시 되어, 2016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규제비용관리제의 안정적 제도화는 기존규제의 질적 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한 향후의 정책과제로 매우 긴요하다. 규제비용관리제는 규제의 신설・강화와 기존규제의 개혁을 연계시킨 것으로 각 부처가 새로운 규제의 도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대한 기존규제의 개선 성과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이 제도를 통해 각 부처가 기존규제의 개혁을 평소에도 상시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하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신설・강화규제의 도입에 최대한 비용부담이 적게 들도록 설계를 할 것이고, 기존규제 개혁과제에 적극성을 띠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규제비용관리제가 추진되면, 개혁대상 기존규제에 대한 비용분석이 이루어짐으로써 단순히 규제개선의 건수로 파악되는 기존의 양적접근에 더해 규제개혁을 통해 실질적으로 얼마나 부담이 감축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영국에서 상위법률(primary legislation)에 의해 규정된 규제와 하위법규(secondary legislation)에 의해 규정된 규제가 각각 어떤 제도의 적용을 받는지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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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영국에서 규제의 근거 법령(상위법률 vs 하위법규)에 따라 적용되는 규제 관리 제도의 차이점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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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상위법률과 하위법규에 따른 규제 적용 방식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의회에서 제정한 상위법률(primary legislation)에서 규제를 규정한 경우에는 규제검토만 적용받으면 되지만
- 상위 법률로부터 위임받아 정부에서 제정한 하위법규(secondary legislation)에서 규제를 규정한 경우에는 규제검토와 규제일몰모두의 적용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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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상위법률의 경우 '규제검토'만 적용된다는 점과, 하위법규의 경우 '규제검토와 규제일몰'이 모두 적용된다는 핵심 근거를 선택한다.
- 상위법률(primary legislation)에서 규제를 규정한 경우에는 규제검토만 적용받으면 되지만
- 하위법규(secondary legislation)에서 규제를 규정한 경우에는 규제검토와 규제일몰모두의 적용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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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두 법적 근거에 따른 적용 제도를 대조하여 차이점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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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상위법률은 규제검토제도만 적용받는 반면, 하위법규는 규제검토제도와 규제일몰제도를 모두 적용받는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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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명확하게 비교하여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의회에서 제정한 상위법률(primary legislation)에 규정된 규제는 규제검토만 적용을 받는다. 반면, 상위 법률로부터 위임받아 정부에서 제정한 하위법규(secondary legislation)에 규정된 규제는 규제검토와 규제일몰 모두의 적용을 받는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영국에서 상위법률(primary legislation)에 규정된 규제는 규제검토만 적용받는 반면, 하위법규(secondary legislation)에 규정된 규제는 규제검토와 규제일몰 모두의 적용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