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규제의 폐지는 규제의 실효성의 근거가 사라져 더 이상 규제의 존속을 할 이유가 없는 상황을 말한다. 어떤 규제든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도입 된다. 따라서 이런 규제가 의도하는 사회문제가 해결이 이미 달성된 경우에는 해당 규제의 존속이 필요가 없게 된다. 예를들어 우리나라에서 수 십년 전 도입된 산아제한규제의 경우, 규제목적의 달성을 넘어 인구의 감소가 예측이 되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적용의 정당성이 낮아진다. 이런 규제의 경우, 규제 자체가 폐지되게 된다. 물론 규제폐지의 결정은 이런 산아제한규제의 철폐와 같이 모두의 동의가 가능한 것도 있으나 규제폐지를 반대하는 집단에 대한 설득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예를들어, 노무현 정부에서 폐지된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경우, 1978년 도입된 이래, 그 타당성이 낮아져, 고유업종 지정 품목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으며, 2004년 전격적으로 이를 폐지하는 것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런 결정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집단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다.
규제기요틴은 강력한 규제개혁을 추진하려는 김대중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적용되었던 기존규제 개혁수단이다. 규제기요틴의 원칙은 규제개혁 과제에 대해 해당 규제권한을 가진 부처가 규제가 존속해야 할 이유를 소명하지 못하면 폐지하거나 개선해야 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이런 규제기요틴을 적용한 결과, 국가 규제의 절반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졌다. 즉 김대중 정부에서는 기존규제 11,125건 중 5,326건인 48%를 폐지하여 규제의 총량을 5,799건으로 줄였다(설광언, 2005:66). 박근혜 정부에서도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소관 규제의 20%의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충족하도록 요구했다. 이런 규제기요틴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요규제의 개혁수단에 대한 것이다.
규제일몰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한 기존규제의 개혁수단이다.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하면, 기존규제에 대해서는 존속기간을 정하고 그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해서 규제의 존속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런 규제일몰제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일몰제는 중요한 규제의 개선에는 상대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 규제일몰제의 대상이 중요한 규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신설・강화규제나 기존규제 전반에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각 부처가 일몰제를 적용한 규제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일몰제를 적용할 타당성이 높은 규제보다는 단순 행정절차에 대한 규제 등으로 사실상 일몰제의 적용의 필요성이 낮은 규제가 더 많다는 것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더구나 이들 규제에 대한 일몰의 적용에 대해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 강행성이 없기 때문에 각 부처는 규제일몰제의 적용에 있어서 일몰대상의 규제의 적용, 일몰기간의 적용 등에 있어서 거의 전적인 재량을 가진다. 이런 상황에서는 부처가 중요한 기존규제에 대한 존속기한을 정할 유인을 유도하기 힘들다. 물론 이런 이유로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각 부처에 소관규제 모두에 대해 일몰제를 적용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중요한 규제에 대한 일몰의 적용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규제일반에 대한 것이었다. 둘째 기존규제 개선의 지속성이다. 규제일몰제는 그 설계가 규제의 존속기한을 정해 놓고, 주기적으로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강행하는 제도이기에 존속기한이 정해져 있는 규제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그 기일이 도래하면 반드시 그 타당성을 점검해야 하는 등, 기존규제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을 기대할 수 있다. 도입당시 아무리 타당한 규제라도 시간과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그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규제일몰제의 도입취지도 여기에 있다.
한편 이런 제도설계와는 별도로 규제일몰제를 통해 얼마나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는 또 다른 검토의 대상이다. 그것은 규제일몰제를 통해 존속기한이 도래한 규제에 대한 타당성의 재검토와 불합리한 것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규제개혁기구의 분석자원의 충족, 그리고 규제개선이 필요한 정치적, 실질적 권한이 작동되어야 하나 이것이 정부별로 천차만별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규제일몰제에 대한 기존규제 개혁이 추진될 수 있는 충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규제일몰제는 실제로 그 제도설계대로 작동되지 못한 측면이 많다. 즉 대부분의 규제가 존속기한의 도래와 더불어 자동연장이 되거나 규제개선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일몰제는 그 자체로 규제개선의 완료를 보장하지는 못한다. 각 부처나 규제개혁 기구가 일몰이 도래한 규제에 대해 실질적으로 그 타당성을 검토해 규제개선이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즉 일몰이 도래한 규제에 대해 자동적으로 재연장하거나 규제타당성 검토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하면 규제개선의 완료성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일몰이 도래한 규제를 재검토 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물적・인적 자원이 규제개혁기구 내에 존재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일몰제의 운영은 그 설계에 비해 성과가 높지 않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그 이유는 규제일몰의 적용 자체가 정부에 따라 기복이 있었을 뿐더러, 일몰이 도래한 규제에 대한 재검토에 있어서도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이명박 정부에서 고안되어 한 차례 적용되었던 기존규제 개혁수단이다. 기존규제 중에서 개혁의 대상인 과제를 정해서 한시적으로 그 효력을 유예하고, 기한이 도래하면 그 존속의 필요성을 검토해서 규제를 폐지 완화하거나, 규제존속의 필요성이 입증되면 규제의 효력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 그 주된 체계이다. 이런 한시적 규제유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첫째 중요한 규제의 개선에 있어서 한시적 규제유예는 그 설계대로라면 적용함에 따라서 중요한 규제의 타당성에 대한 사회적 실험을 해 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시적 규제유예는 중요성이 높은 규제의 개혁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은 낮다. 한시적 규제유예로 채택이 되는 규제는 한시적으로 그 효력을 중단하거나 완화시키는 것이 가능해야 하는데, 통상 이해관계와 가치관이 복잡한 중요규제의 경우, 이런 조치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규제일몰제가 중요한 규제의 개선에 부합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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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규제일몰제가 중요한 규제의 개선에 적합하지 않은 이유를 문맥에서 찾아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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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규제일몰제의 대상과 적용 범위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규제일몰제의 대상이 중요한 규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신설・강화규제나 기존규제 전반에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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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규제일몰제가 실제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선택한다.
- 실제로 각 부처가 일몰제를 적용한 규제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일몰제를 적용할 타당성이 높은 규제보다는 단순 행정절차에 대한 규제 등으로 사실상 일몰제의 적용의 필요성이 낮은 규제가 더 많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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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규제일몰제의 적용 대상이 특정 중요 규제에 집중되지 않고 규제 전반에 걸쳐 있으며, 실제로는 타당성이 낮은 단순 행정절차 규제에 더 많이 적용된다는 점을 결합한다.
- 규제일몰제의 대상이 중요한 규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신설・강화규제나 기존규제 전반에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실질적으로 일몰제를 적용할 타당성이 높은 규제보다는 단순 행정절차에 대한 규제 등으로 사실상 일몰제의 적용의 필요성이 낮은 규제가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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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규제일몰제는 중요한 규제만을 타겟팅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 전반에 적용되므로, 실제로는 개선 필요성이 낮은 단순 행정절차 규제에 주로 적용되는 한계가 있음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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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론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규제일몰제의 대상이 중요한 규제에 국한되지 않고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신설·강화규제나 기존규제 전반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실제로는 타당성이 높은 중요한 규제보다는 단순 행정절차와 같이 일몰제 적용의 필요성이 낮은 규제들이 더 많이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규제일몰제는 중요한 규제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설·강화규제나 기존규제 전반에 적용되기 때문에 중요한 규제의 개선에 부합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