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이런 이유 때문에 규제조정실은 그 기능이 정부가 바뀔 때마다 확대, 축소, 확대를 반복해 왔다. 기존규제 개혁 기능을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수행하거나, 규제조정실을 실질적인 규제개혁 사무국으로 운영한 김대중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상대적으로 규제조정실의 기능이 강화, 확대되었다. 반면, 기존규제 개혁을 완전히 별도의 기구에서 추진한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의 규제조정실은 그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었다. 물론 이에 따라 규제조정실의 인력 등 자원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반복되었다. 예를들어 노무현 정부에서는 규제개혁조정관 내에는 2개의 국이 있었는데, 규제심사1국, 규제심사2국이었다. 그 외 국장 없이 두 개의 과로 구성된 규제신고센터가 있었다. 노무현 정부에서 규제개혁조정관실이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심사지원업무만 수행한 것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반면, 박근혜 정부의 경우, 규제조정실은 이보다 훨씬 확장되었다. 특히 규제조정실장을 개방형으로 임명하여 민간에서 충원하였으며, 규제총괄정책관, 규제혁신기획관, 규제심사관리관의 3개의 국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눈에 띠는 것은 신설・강화규제의 심사를 지원하는 규제심사관리관과 별도로 기존규제 개혁을 전담하는 규제혁신기획관을 두고 있다는 것과, 규제총괄정책관의 경우, 규제비용분석과 규제제도 개선 등의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규제혁신기획관의 경우, 핵심과제의 발굴, 지자체 규제개혁, 공공기관 유사규제 개선 등 기존규제 개혁을 전담하고 있다.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의 규제조정실은 2016년 9월 현재, 61명의 인력이 배치되어 있으며,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에 소속된 28명을 포함하면 총 90명에 이르는 상대적으로 큰 규제개혁 추진기구를 꾸리고 있다. 이를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7년 11월의 규제개혁조정관실에 40명의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것과 비교하면 그 현격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박근혜 정부의 규제조정실은 다음 정부에서는 다시 어떻게 그 역할이나 기능, 그리고 조직의 규모가 변화할지 불확실하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2005년까지는 김대중 정부의 규제개혁추진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다가, 2006년부터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추진회의와 규제개혁기획단을 설치하였다. 규제개혁추진회의는 기존규제 개혁의 중요한 어젠다를 직접챙겨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보다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고, 규제개혁기획단은 기업활동을 제약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감수하는 다수부처 관련 핵심 덩어리 규제의 개선을 위해 2004년부터 민관합동기구로 운영한 것이다(규제개혁위원회, 2006:30, 김정해, 2007:66). 특히 규제개혁추진회의의 경우, 각 부처의 장관으로 구성되어, 매월 1회 핵심규제 개혁과제에 대한 심의와 각 부처의 규제개혁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일반적인 규제정비 방안을 논의 및 결정하고 규제개혁기획단에서 선정하여 추진한 규제개혁과제를 심의하였다(김정해, 2007:63-71). 이렇게 볼 때, 노무현 정부의 경우, 핵심 기존규제의 개혁에 대해서는 김대중 정부와는 달리 규제개혁추진회의와 규제개혁기획단이라는 별도의 기구를 두고 개선과제의 발굴과 규제개혁의 이행점검을 추진하였음을 알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명박 정부 규제개혁의 가장 특징적인 내용은 국가경쟁력강회위원회와 규제개혁추진단,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총리 규제개혁실로 규제개혁 기구를 명백히 이원화 해, 기존규제 개혁의 경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신설・강화 규제의 심사는 규제개혁위원회로 그 업무를 수행토록 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물론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 기존규제 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기에 한시적 규제유예(Temporary Regulatory Relief) 등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이처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두고 기존규제의 개혁을 추진한 이유는 기존규제 개혁 중 파급효과가 큰 핵심 정책성 규제나 여러 부처가 관련된 덩어리 규제개혁을 담당하기 위한 것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추진체계는 이명박 정부에서 기존규제 개혁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해체되고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신설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변화이다. 규제개혁장관회의는 규제개혁을 효과적이고 획기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경제의 건실한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통령훈령 제328호에 의해 신설된 것으로 대통령이 의장을 국무총리가 부의장을 맡으며, 관계 장관이 참석하여 회의 안건 등에 따라 각계 전문가 및 일반국민이 참석하는 회의이다. 이 회의는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함으로써 기존규제 개혁의 강력한 추동력을 뒷받침 하고 있으며 규제개혁 정책의 기본방향, 규제개혁 관련 법제도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며, 국민이나 기업이 느끼는 규제애로를 직접 청취한다. 그 외 박근혜 정부에서는 기업현장 및 불합리한 규제(손톱 밑 가시) 등의 발굴과 개선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을 설치(국무총리 훈령 제615호)하여 운영하고 있다(규제개혁위원회, 2014:30). 그리고 규제개혁신문고는 국민과 기업이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애로를 직접 듣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원스톱 규제건의 및 처리창구로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의 후속조치로 개설된 것이다.
이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운영 경험은 역시, 기존규제 개혁기구의 특징이 독립성・상임화・강력한 정치적 지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규제개혁에 필요한 정치적인 조정력과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뿐더러 규제개혁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혼동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한 기존규제개혁의 강력한 추진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신설・강화규제와는 별도로 기존규제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독점적 권한이 부여되지는 않기 때문에 가능한 구조이기도 했다. 다만,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추진체계의 이원화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로서의 규제개혁위위원회가 단순히 신설・강화규제의 심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물론 이명박 정부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기존규제에 대해 한시적 규제유예조치를 취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지만 기존규제에 대한 권한에 있어서는 그 영향의 정도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다.
박근혜 정부의 기존규제 개혁추진체계는 또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집권 1년차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기존규제 개혁을 추진해왔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해체되면서 자연스럽게 규제개혁위원회로 신설・강화규제의 심사와 기존규제 개혁의 과제가 일원화 되었다. 그러다가 집권 2년차부터 규제개혁에 강력한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의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심사는 두고, 대통령이 규제개혁장관회의라는 별도의 기구를 수립해 기존규제개혁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챙기고 있다. 규제개혁장관회의는 상임의 기구는 아니지만, 사실상의 사무국의 역할을 하는 규제조정실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규제조정실은 이전정부인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 비해 강화되었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는 규제조정실에는 규제총괄기획관, 사회규제심사관, 경제규제심사관을 두고 상대적으로 신설・강화규제의 심사에 초점을 두었다면 박근혜 정부에서 규제조정실은 규제총괄기획관에서 규제개혁시스템, 주요 기존규제의 개혁 등의 규제개혁 전반을, 규제심사관리관이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심사를, 규제혁신관리관이 기존규제의 개혁을 담당한다는 측면에서 기존규제 개혁 기능이 강화됨을 알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박근혜 정부의 규제조정실이 이전 정부인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정부와 비교하여 기존규제 개혁 측면에서 갖는 차별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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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박근혜 정부 규제조정실의 특징을 노무현 및 이명박 정부와 비교하여 기존규제 개혁 기능의 차별점을 도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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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이전 정부들의 규제조정실 역할과 박근혜 정부 규제조정실의 조직 구성을 추출한다.
-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는 규제조정실에는 규제총괄기획관, 사회규제심사관, 경제규제심사관을 두고 상대적으로 신설・강화규제의 심사에 초점을 두었다
- 박근혜 정부에서 규제조정실은 규제총괄기획관에서 규제개혁시스템, 주요 기존규제의 개혁 등의 규제개혁 전반을, 규제심사관리관이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심사를, 규제혁신관리관이 기존규제의 개혁을 담당한다는 측면에서 기존규제 개혁 기능이 강화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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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이전 정부는 신설·강화 규제 심사에 집중했으나, 박근혜 정부는 기존규제 개혁을 전담하는 직제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문구를 선택한다.
-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는 규제조정실에는 규제총괄기획관, 사회규제심사관, 경제규제심사관을 두고 상대적으로 신설・강화규제의 심사에 초점을 두었다
- 규제혁신기획관의 경우, 핵심과제의 발굴, 지자체 규제개혁, 공공기관 유사규제 개선 등 기존규제 개혁을 전담하고 있다
- 규제혁신관리관이 기존규제의 개혁을 담당한다는 측면에서 기존규제 개혁 기능이 강화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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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이전 정부의 규제조정실은 신설·강화 규제 심사에 치중했던 반면, 박근혜 정부는 규제혁신기획관(또는 규제혁신관리관)을 통해 기존규제 개혁을 전담하도록 조직을 구성하여 기능을 강화했다는 점을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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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박근혜 정부의 규제조정실은 기존규제 개혁을 전담하는 직제를 운영함으로써 이전 정부들에 비해 기존규제 개혁 기능이 강화되었다는 결론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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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규제조정실은 주로 신설 및 강화 규제의 심사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되었으나, 박근혜 정부의 규제조정실은 기존규제 개혁을 전담하는 규제혁신기획관(또는 규제혁신관리관)을 별도로 두고 규제개혁 전반을 관리함으로써 기존규제 개혁 기능이 강화되었다는 차이가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이전 정부들이 규제조정실을 신설·강화 규제 심사 위주로 운영한 것과 달리, 박근혜 정부는 기존규제 개혁을 전담하는 직제를 조직 내에 배치하여 해당 기능을 강화했다는 점을 비교하여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