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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이고 실효적인 규제개혁을 위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구축 및 운영 방안 doc_id PCY_201704200432140721_21

주제 (main_topic)
효율적이고 실효적인 규제개혁을 위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구축 및 운영 방안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은 주로 신설・강화규제의 개혁에 초점을 두고, 기존규제의 개혁은 사실상 국무조정실 내의 규제조정실에서 개별 개혁과제를 담당하면서, 그 결과와 성과를 규제조정실장에 보고하고, 중요한 개혁과제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의제로 올리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즉 박근혜 정부에서는 기존규제의 개혁을 위한 또 다른 기구로 수립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런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체계는 기존규제개혁에 대해서는 전담기구의 명칭과 위치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지언정, 정부가 독립성을 갖는 별도의 기구를 통해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을 투영시켜 강력한 정치적 조정력을 갖고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달성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규제개혁에 있어서의 부처 내의 혼동을 줄여 효율성을 담보할 수도 있다. 그 결과 박근혜 정부에서의 규제개혁은 이전의 다른 어느 정부에서보다도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그 결과 다수의 규제개혁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규제개혁 기구를 신설・강화규제와 기존규제에 대한 것으로 이원화 혹은 일원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떤 정부든 새로 들어서면 자기 스타일의 기존규제를 개혁할 유인으로 인해 새로운 기구를 두고, 거기에 정치적 힘을 싣고,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해 강력한 규제개혁을 추진하려 한다는 점에서 이원화의 모습이 흔히 등장하게 된다. 이는 신설・강화규제를 루틴하게 심사할 장치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규제를 실효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일 수도 있다. 그리고 각 정부가 이런 방식의 규제개혁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일원화 된 방식이 더 낫다고 주장할 근거와 논리도 없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규제개혁 기구의 이원화는 정부 내에 규제개혁 추진체계와 혼동과 관련된 역할분담, 그리고 신설・강화규제를 루틴하게 관리하는 기구라 하더라도 기존규제의 개선에 대한 역할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무엇보다 정부가 바뀜에 따라 규제개혁기구가 해체, 소멸, 재구축 되는 과정에서 기존규제 개혁에 대한 노하우가 상실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는 규제개혁 기구가 일원화되고 이들 하나의 기구를 통한 규제개혁이 정부의 변화와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기존규제 개혁 기구는 어떤 경우에라도 각 부처와의 독립성이 필요하다. 규제개혁기구가 특정 부처에 체계적으로, 혹은 예산이나 인력적 측면 등 자원에 있어서 영향을 받게 되면 해당 부처와 이해관계가 있는 규제의 개선에 애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독립성은 규제개혁에 필요한 이해관계의 조정에 객관성과 신뢰성을 갖게 되는데도 중요하고, 규제개혁의 결과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도 중요하다. 또한 규제개혁에 대한 신뢰가 구축됨으로써 각 부처가 규제개혁의 취지에 대해 다른 부처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고려 등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불필요한 혼동을 줄여 효율화 할 수 있다. 그리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규제개혁 기구에서는 규제개혁을 위한 인력과 자원이 특정 부처에 부수적으로 있는 경우에 비해서 독자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규제개혁의 실효성 측면에서 보면 역시 규제개혁기구가 단순한 자문이상의 권한을 가져야만 문제가 제기된 규제의 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처가 움직일 것이다. 또한 각 부처는 규제개혁 기구에서 결정한 개선의 권고가 특별한 이유를 소명하지 못하는 한 따라야 할 것이다. 물론 그 개선의 방식과 수준, 정도 등에 대해서는 해당 규제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유한 부처의 재량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부처는 적어도 어떤 기존규제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그것의 불합리성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노력을 수행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규제의 개혁 기구에서 결정한 내용을 따라야 하는 수준의 강행성을 보유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권한은 임의적 기구를 통해 정부 내 최고국정관리자나 관련 정치적인 영향력이 큰 인물을 중심으로 한 정치력에 기반 한 권한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권한이 되어야 규제개혁 기구가 안정적인 권한을 보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제20대 국회에서 행정규제기본법을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발의되어 있는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에서 담고 있는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개선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동법 안 제34조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으로 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부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은 경제분과위원회와 행정사회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기존의 행정규제기본법에서는 부위원장과 상임위원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에 대비하면 이런 상임위원 제도를 통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이 좀 더 적극성을 띨 가능성이 높다. 이를 위해서는 앞에서 제시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상임화와 더불어 규제조정실을 이런 규제개혁위원회의 전담사무국으로 확대편성하고, 정부 내에 규제개혁 관련 기능을 통합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 소속된 기관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상임화 된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을 위해 규제조정실의 인력과 자원의 양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역시 제20대 국회에서 제출된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 제39조에 규제개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이는 기존의 행정규제기본법 제31조에서 규제개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사무기구를 둔다고 하여, 사무기구의 소속을 규제개혁위원회로 명시하지 않은 것에 비해서는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기존규제 개혁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신설규제와 마찬가지로 기존규제에 대해서도 규제심사 제도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삼권분립을 엄격하게 유지하여 온 미국의 역사적 전통 하에서 입법부의 고유 권한인 규제 제・개정권에 대한 행정부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의하여 신설규제 통제메커니즘으로 이미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온 ‘규제심사’를 기존규제의 개혁수단으로도 활용하여 과도한 행정부의 권한남용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최유성 외, 2013: 16, 20). 이러한 규제심사 중심의 미국의 규제개혁시스템은 클린턴 정부가 들어선 1993년에 제정된 행정명령 제12866호(Executive Order 12866)로부터 확립되었으나, 신설규제에 대한 규제심사 위주로 규정되었다. 기존규제에 대한 소급분석(retrospective analysis of existing rules)은 오바마 정부에서 2011년 1월에 제정된 행정명령 제13563호(Executive Order 12866) 및 2012년 5월에 제정된 행정명령 제13610호(Executive Order 12866)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정립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장기적인 관점에서 규제개혁 기구가 이원화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규제개혁 기구의 이원화가 장기적 관점에서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규제개혁 기구의 이원화와 관련된 내용을 추출한다.

    •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규제개혁 기구의 이원화는 정부 내에 규제개혁 추진체계와 혼동과 관련된 역할분담, 그리고 신설・강화규제를 루틴하게 관리하는 기구라 하더라도 기존규제의 개선에 대한 역할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이원화의 문제점으로 명시된 노하우 상실 부분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정부가 바뀜에 따라 규제개혁기구가 해체, 소멸, 재구축 되는 과정에서 기존규제 개혁에 대한 노하우가 상실될 수 있다는 측면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이원화된 체계에서는 정부 교체 시 기구의 재편 과정이 발생하며, 이 과정이 기존 규제 개혁의 연속성을 해칠 수 있음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정부 변화에 따른 기구의 해체 및 재구축 과정에서 기존 규제 개혁 노하우가 상실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정부가 바뀜에 따라 규제개혁기구가 해체, 소멸, 재구축되는 과정에서 기존규제 개혁에 대한 노하우가 상실될 수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규제개혁 기구가 이원화되어 있을 경우, 정부 교체 시 발생하는 기구의 재편 과정에서 기존 규제 개혁을 위해 축적된 노하우가 유실될 위험이 있음을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