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더구나 이는 한시적 규제유예를 적용할 때, 통상 다수의 규제에 대해 한꺼번에 그 유예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복잡한 중요한 규제, 더구나 다수 부처의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덩어리 규제의 개선은 어렵다. 또한 이런 이해관계가 복잡한 규제의 경우, 한시적으로 그 적용을 유예하고, 이를 기한이 지난후에 다시 토론에서 개선하는 체계는 한시적 규제유예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기한이 도래해서 해당 규제의 존속여부를 다시 재검토 하는 과정에서 매우 큰 논쟁과 규제반대 논리의 대응이 이루어진다. 중요한 규제의 개선과 같이 개선이 어려운 규제의 경우, 결단에 대한 번복의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덩어리의 중요한 규제에 대한 개선에 더욱 혼란을 가중시키기도 한다. 둘째 기존규제 개선의 지속성에 있어서는 한시적 규제유예는 부합성이 낮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규제의 개혁을 도모하려는 정부가 이 규제개혁수단을 활용하는 경우에, 비로소 작동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규제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화하려는 데 의도된 규제개혁 수단이 아니다. 다만, 기존규제의 개혁에 있어서 정부별로 주기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한시적 규제유예를 적용하면 기존규제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규제개혁의 완료성 측면에서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한이 도래한 이후,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규제개혁과제의 발굴, 그에 대한 잠정적인 효력의 정지가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규제개혁의 완료성 측면에서는 다른 규제수단에 비해서는 강도가 낮다. 제도적으로 규제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한시적 규제유예는 일단 효력을 중지시키거나 완화시켜도 가능한 규제에 대해 시한을 정해 그 타당성을 직접 실험해 보고, 실제로 그 기간 안에 규제개선으로 우려되는 문제가 초래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보다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개선에 나설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용할 수 있다. 다만, 이 메커니즘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한시적 규제유예 대상의 규제의 시효가 도래했을 때, 규제개혁기구가 이에 대한 자동적 효력 부활 등의 편리하고 용이한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의 타당성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이런 규제일몰제에 근거해서 규제에 대한 일몰적용을 각 부처에 적극적으로 요구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규제일몰제는 통상 효력상실형과 재검토형으로 구분된다. 효력상실형의 경우, 규제의 일몰기한이 도래되면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제일몰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존 규제 중에서 이런 존속기한 도래와 동시에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이고, 대부분의 규제일몰은 재검토형으로 분류되어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재검토형의 경우, 존속기한의 도래 시 해당 규제의 일몰을 연장할지를 검토하여, 규제의 타당성이 없어지거나 규제상황이 변화한 경우, 규제를 폐지하거나 합리화하고, 규제존속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규제일몰을 연장하게 된다. 그 외 규제존속이 여전히 필요한데 굳이 존속기한을 정해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규제일몰을 해제하기도 한다.
사실 각 정부의 규제개혁의 주요성과를 보면 이런 ad-hoc한 방식으로 수행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이민호, 2015:25-40). 즉 김대중 정부에서는 외국인 투자제한업종을 52개에서 31개로 축소하여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외국인이 토지취득 관련 규제의 폐지 및 외국인 주식투자 등 외국인 관련규제를 해소하였다. 또한 금융서비스업을 개방하고, 금융기관 설립에 대한 서비스 규제완화, 기업에 대한 수출입 통관규제의 완화, 변호사회 등 각종 사업자단체에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규제완화 등도 함께 이루어졌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포함한 창업 및 공장설립 절차개선, 골프장 규제개선, 항공운송규제의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준공공기관에 대한 유사행정규제도 추진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규제의 전봇대 뽑기’란 기치아래 기업활동에 애로를 야기하는 규제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체계는 1997년 행정규제기본법의 수립과, 이에 근거한 1998년의 규제개혁위원회의 수립 이전까지는 그때그때 마다 정부의 필요에 의해 규제개혁 추친기구가 설치되었다. 예를들어 김영삼 정부에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행정쇄신위원회를 설치하여 행정규제의 완화 등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의 개선 및 인허가사무 등의 개선을 위한 사무를 수행하였다(김일중 외, 1994:92). 한편 김대중 정부에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 신설・강화규제와 기존규제에 대한 권한 모두 규제개혁위원회로 일원화 되어 있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초기에는 이런 체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이미 제2장에서 논의한 것처럼, 노무현 정부 후반부터는 규제개혁추진체계에 있어서 신설・강화규제와 기존규제에 대한 분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즉 신설・강화규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 권한을 발휘하지만, 기존규제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와의 별도의 기구를 통해 개혁을 주도한 것이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1997년 제정된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를 통해 신설・강화규제 및 기존규제에 대한 규제개혁을 추진하였다. 당시 규제개혁위원회(1998:34)의 규제개혁백서를 보면, 이런 규제개혁추진체계의 정비에 대해 그동안 다원화 되어 있던 규제개혁 추진 기구를 일원화하고 법적구속력을 부여한 것으로 그 의의를 밝히고 있다. 이런 체계 하에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의 공동위원장 체계로 구축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으로 국무조정실 내에 규제개혁조정관실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기존규제 개혁과제의 적극적 발굴과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위해 각 부처에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규제개혁위원회의 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문연구기관 및 전문위원을 두고 기존규제 개혁안건을 검토하였다. 이런 체계 하에 김대중 정부 당시의 기존규제 개혁은 IMF 외환위기의 극복과 맞물려 전정부적으로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기존규제에 대한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은 행정규제기본법 제20조와 제21조에 근거한다. 동법 조항에 의하면 규제개혁위원회는 매년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나 특정한 기존규제를 선정해서 기존규제의 정비지침을 작성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해서는 정비의 기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각 중앙행정기관은 해당 기존규제에 대한 정비 계획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규제개혁위원회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규제정비 계획을 종합하여 종합적인 규제정비 계획을 작성해 대통령에 보고하게 된다. 이렇게 확정・보고된 규제개혁 정비계획에 따라 각 부처는 기존규제를 정비하고 그 성과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규제일몰제 중 재검토형의 경우, 존속기한이 도래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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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규제일몰제의 두 가지 유형 중 재검토형의 운영 방식에 대해 묻는 질문임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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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규제일몰제의 구분과 재검토형에 대한 설명을 추출한다.
- 규제일몰제는 통상 효력상실형과 재검토형으로 구분된다.
- 재검토형의 경우, 존속기한의 도래 시 해당 규제의 일몰을 연장할지를 검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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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재검토형의 구체적인 처리 절차와 판단 기준이 담긴 문구를 선택한다.
- 규제의 타당성이 없어지거나 규제상황이 변화한 경우, 규제를 폐지하거나 합리화하고, 규제존속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규제일몰을 연장하게 된다.
- 그 외 규제존속이 여전히 필요한데 굳이 존속기한을 정해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규제일몰을 해제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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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재검토형은 기한 도래 시 규제의 타당성과 상황 변화를 검토하여 폐지, 합리화, 연장, 또는 해제 중 하나를 결정하는 방식임을 통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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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재검토형은 기한 도래 시 규제의 타당성이나 상황 변화를 검토하여 규제를 폐지, 합리화하거나, 필요 시 일몰을 연장하며, 관리 필요성이 낮으면 일몰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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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재검토형은 존속기한이 도래했을 때 해당 규제의 일몰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규제의 타당성이 없어지거나 규제 상황이 변화한 경우에는 규제를 폐지하거나 합리화하며, 규제 존속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일몰을 연장한다. 또한 규제 존속이 필요하지만 굳이 존속기한을 정해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규제일몰을 해제하기도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재검토형 규제일몰제는 존속기한이 도래하면 규제 일몰의 연장 여부를 검토하여, 타당성이 없거나 상황이 변화한 경우 규제를 폐지·합리화하거나 존속 필요성에 따라 연장 및 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