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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독일, 유럽 국가들의 장기요양보험 제도 운영 현황과 서비스 품질 관리 및 재정 구조에 관한 비교 분석 doc_id PCY_201704200435266091_11

주제 (main_topic)
일본, 독일, 유럽 국가들의 장기요양보험 제도 운영 현황과 서비스 품질 관리 및 재정 구조에 관한 비교 분석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일본은 3년 마다 실시된 개호보험법 개정을 보면, 지역중심 및 재택서비스 강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즉, 제 1기(2000~2002)는 개호보험의 시행시기이고, 제2기(2003~2005)는 개호예방의 중시(요지원자 개호예방급부 전환), 시설급부의 개선(식비, 거주비 급부 제외 등), 지역밀착형 서비스 창설, 개호서비스 정보 공표제도 등이 이루어진 시기, 제3기(2006~2008)는 사무 관리 체계 정비(법령 준수 등), 휴지-폐지의 사전 신청제, 서비스 확보의 의무화가 이루어진 시기, 제4기(2009~2011)는 지역포괄케어의 추진, 24시간 대응의 정기순회-수시대응서비스, 복합형서비스 창설, 개호요양병상의 폐지 기한의 유예, 개호직원에 의한 흡인 인정 등이 이루어진 시기, 제5기(2012~2014)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지역지원사업의 충실(재택의료-개호연계, 인지증 시설 등), 전국 일률의 예방급부를 시청촌이 책임지는 지역지원사업으로 이행 및 다양화, 저소득자에 대한 보험료의 경감 비율 확대, 일정 소득 이상자에 대한 자기부담 인상이 이루어진 시기였다. 독일의 장기요양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2013년 말 현재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320,077명이고, 입소시설에서 종사하는 자는 685,447명이다. 그러나 2000년 중반 이후 재가장기요양 기관의 종사자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00년 중반 통계치 분석에 의하면, 간호사, 노인수발사, 아동간호사가 전체 종사자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전체종사자의 71%가 시간제 종사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핵심적인 장기요양인력이 간호사, 개호복지사, 홈헬퍼, 개호지원전문원이라 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우리나라의 요양보호사에 해당하는 개호복지사에 대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개호복지사는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에 의해 양성되는 국가자격이다. 개호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첫째, 실무 경험 코스로 실무 경험 3년 이상 또는 실무자 연수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둘째, 복지계통 고등학교 졸업 코스 재학 중 장기요양 관련 일정 학점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셋째, 경제연계협력(EPA) 국가의 외국인으로서 실무 경력이 3년 이상, 실무자 연수, 또는 개호기술강습을 수료한 자이어야 한다. 일본에서는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같이 주기적으로 장기요양기관평가제를 실시하고 있지는 않다. 그 대신에 2006년 4월부터 이용자가 적절하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모든 장기요양서비스사업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의 내용 및 운영 실태에 관한 정보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 규제의 일환으로 지정 취소된 날로부터 5년 이내 시설 개설을 허용하고 있지 않고, 장기요양보험시설로써의 지정을 6년마다 갱신하도록 하고 있다. 개호서비스 정보의 공표제도에 대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동 제도의 목적은 이용자가 개호서비스 및 사업소를 비교, 검토하여 적절하게 선택하기 위한 정보를 도도부현이 공표하게 하는 데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 개호서비스사업소는 연 1회 최근의 개호서비스 정보를 도도부현에 보고해야 하고, 도도부현은 사업소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 인터넷에 공표를 한다. 또한, 도도부현은 보고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할 때 사업소에 대해 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장기요양강화법 I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모든 장기요양보험급여가 4% 포인트 상향 조정되었다. 2015년부터 약 270만 명의 장기요양보험급여 수급자가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전년도 대비 재가급여에서 약 14억 유로, 시설급여에서 약 10억 유로의 추가 지출이 발생했다. 또한 새로운 주거 유형을 지원하는 정책적 차원에서 추가로 100만 유로를 지원하여 완전주거시설의 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동법 시행 이후 가정에서 장기요양 대상자를 돌보는 비공식 수발자를 지원하는 급여도 향상되었으며, 주거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전문인력의 수도 명백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재정 악화에 대비하여 장기요양준비기금을 마련하여 매년 12억 유로를 적립하게 되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서비스 품질 평가는 MDK와 민간 의료보험평가단(PKV-Prüfdienst)이 매년 실시한다. 의료보험조합 총연합회소속 의료지원단(MDS: Medizinischer Dienst des Spitzenverbandes Bund der Krankenkassen)은 평가 결과를 3년마다 보고서로 작성하여 발표할 의무가 있다. 평가단은 MDK와 민간의료보험평가단의 전문요양보호사로 구성된다. 서비스 품질 평가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서비스의 결과 품질(Ergebnisqualität)이다. 즉, 서비스 효과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통한 대상자의 상태 호전(악화) 여부로 평가된다. 모든 평가는 원칙적으로는 사전 예고 없이 진행되나 재평가가 필요하거나 기관에서 이를 원할 시 평가 비용은 평가받을 기관에서 부담하게 된다.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도 중요하게 반영되기 때문에 이용자를 대상으로 추가 설문을 실시하며, 이에 대한 결과는 따로 표시한다. 인센티브 제공 차원의 경우, MDK는 장기요양 대상자의 등급판정을 할 때 의료적 재활서비스가 필요한지 여부와 어떤 서비스가 적절한지를 등급 판정서에 기입하여야 한다. 장기요양보험조합은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 대상자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요양등급을 한 단계 낮추고 이를 6개월 이상 유지할 경우 1,536유로를 지급한다. 추가 인력 고용에 대해 2008 개혁에서는 치매 환자가 주로 속하는 ‘0등급’의 급여를 확대함과 동시에 완전주거시설(노인요양시설)에서 치매 환자가 거주할 경우 치매 환자 25명당 한 명의 추가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은 수가로 인정한다. 요양기관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2008 개혁 이후 장기요양보험조합은 요양기관이 속하는 지역의 통상 수준의 임금을 지불하는 기관만을 대상으로 급여제공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반하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1인당 재가급여 대비 시설급여액 비율을 보면 에스토니아(21.4배), 헝가리(15.8배), 아일랜드(11.6배), 라트비아(10.9배) 등 주로 동유럽 국가가 10배 이상의 격차를 보인 국가인데, 이는 재가급여 지출이 상당히 낮아 나타나는 상대적인 결과로 보인다. 5~10배 미만을 보인 국가는 벨기에(7.5배), 네덜란드(6.9배), 프랑스(6.0배) 등으로 상대적으로 장기요양재정지출이 높은 국가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EU 27개국을 대상으로 장기요양지출 지출과 의료비지출 간 관계를 분석해 보면, 단순회귀분석의 관련성(R2)이 37% 정도로 양자 간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다만, 장기요양지출(또는 의료비지출)이 증가할수록 의료비지출(또는 장기요양지출)도 증가하고 있는데,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지출 증가에 따라 의료비지출도 급격히 증가하나 이후에는 완만히 증가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독일의 2013년 말 기준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시간제 종사자의 총 인원수는 몇 명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2013년 말 독일의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중 '시간제 종사자'의 구체적인 인원수를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독일의 2013년 말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수와 전체 종사자 중 시간제 종사자의 비율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2013년 말 현재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320,077명이고
    • 전체종사자의 71%가 시간제 종사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수(320,077명)와 전체 종사자의 시간제 비율(71%) 정보가 있으나, 71%라는 비율이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독일 전체 장기요양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다.

    • 2013년 말 현재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320,077명이고
    • 전체종사자의 71%가 시간제 종사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재가 종사자 수에 71%를 곱하여 답을 도출하려 시도할 수 있으나, 문맥의 '전체종사자'가 재가와 시설 종사자를 모두 포함한 개념인지, 혹은 특정 통계 시점(2000년 중반)의 데이터인지 불분명하여 2013년 재가 종사자 수에 직접 적용할 수 없다.

    • 2000년 중반 통계치 분석에 의하면
    • 전체종사자의 71%가 시간제 종사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2013년 재가 종사자 수와 2000년 중반의 시간제 비율 정보 사이의 연결 고리가 부족하며, 비율이 적용되는 대상 범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인원수를 확정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2013년 재가 종사자 중 시간제 종사자의 수를 계산할 수 없으므로 답변 불가능으로 판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질문은 2013년 재가 종사자 수와 시간제 종사자 비율을 결합하여 특정 인원수를 요구한다. 하지만 문맥에서 제공된 시간제 비율은 2000년 중반의 통계치이며, 이 비율이 2013년의 재가 종사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알 수 없어 외부의 추측 없이 답을 도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