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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제도의 비용 지불 체계, 재정 관리, 수급 자격 및 인정 절차와 제도적 한계에 관한 종합적 고찰 doc_id PCY_201704200435266091_4

주제 (main_topic)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비용 지불 체계, 재정 관리, 수급 자격 및 인정 절차와 제도적 한계에 관한 종합적 고찰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는 재가 및 시설 급여서비스를 이용할 때 총비용의 10%를 이용자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보험자가 공급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다만, 2015년도부터 고소득층에 한해서 본인부담률을 20%로 상향 조정하였다. 그리고 이용자가 부담한 비용이 소득 수준을 감안하여 설정한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액을 고액개호서비스비의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다. 또한, 재가급여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는 보험급여의 월지급상한액이 설정되어 있어서 상한액을 초과하면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되는 재가급여서비스 범위에는 방문개호, 방문입욕개호, 방문간호, 방문재활, 통소개호(주·야간보호), 통소재활, 단기입소 생활개호, 단기입소 요양개호, 복지용구 대여 및 개호예방서비스이다. 현행 장기요양서비스 비용 지불은 이용자와 공급자 간 차이가 있다.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시 건강보험제도와 마찬가지로 공급자에게 직접 지불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이 있는데, 이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이 있다.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 입소의 경우, 일반 소득자는 총비용의 20%, 차상위 저소득자는 10%, 기초수급권자는 무료이고,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이용 시에는 각각 15%, 7.5%, 무료로 되어 있다. 다만 재가급여서비스의 경우에는 한 달에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한도 금액을 설정해 놓고 있다. 나머지 비용은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가 공급자에게 직접 지불하고 있고 있는데,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은 법정 보험 급여서비스에 한정되어 있고, 비법정급여에 대한 비용은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완전주거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 장기요양조합은 2016년 기준 1등급은 1,064 유로, 2등급은 1,330 유로, 3등급은 1,612 유로인데, 3등급자 중 “특별히 위중한 경우(Härtefall)“는 1,995유로까지 시설에 직접 지불한다. 부분주거(teilstationär)시설은 시설급여 중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주·야간보호는 다른 재가급여, 현금급여와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기보호의 경우, 재가급여를 받던 수급자가 예외적으로 연 4주까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요양원 또는 병원에서 거주할 수 있다. 2013년 이후 현금급여 수급자가 단기보호를 받을 경우에도 현금급여의 절반은 계속 받을 수 있으며, 등급과 상관없이 연 4주까지 1,612유로가 지급된다. 2016년 현재 장기요양보험료는 2.35%이며, 자녀가 없는 피고용자는 0.25%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1940년 1월 1일 전에 출생한 자녀 없는 가입자와, 24세 미만의 가입자 및 실업수당 II를 받고 있는 실업자는 무자녀 추가보험료 납부 의무에서 제외된다. 장기요양보험의 최고 부담 상한 소득은 2016년 현재 월 4,237.50유로이다. 매월 최고 보험료는 99.58유로이며, 자녀가 없는 경우 110.18유로이다. 최고 부담 상한 소득은 매년 조정되며, 월 450유로 이하 소득의 미니잡(Minijob)의 경우 고용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월 소득이 450.01유로와 850유로 사이인 미디잡(Midijob)의 경우 감액된 보험료를 납부한다. 중장기 재정관리를 위한 추진 체계와 현황을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첫째, 국가재정법과 시행령에 근거하여 2011년 12월 중장기재정전망협의회를 구성하였고, 총 10개 분야 관계부처 및 기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둘째,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정전망을 위하여 재정추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2년 8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운영 중이며,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 된다. 정부위원 2명과 민간위원 7명으로 구성되며, 정부위원은 복지부와 기재부 공무원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추계위원회는 1명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하고 있다(정부위원 1명, 민간 6명). 셋째,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추진 체계 및 재정추계위원회는 2012년 8월에 구성되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추계위원회는 2013년까지 4회의 회의를 진행하였다. 2014년 12월 말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재정전망을 위한 재정을 재추계하고 2015년 3월에 발표하였다. 장기요양 필요성 개념에 대한 비판은 제도 도입 초기부터 제기되어 왔다. 사회법전에 명시된 장기요양보험은 같은 사회보험인데도 불구하고 수요 충족의 원칙을 따르는 의료보험과는 다르게 보험료율안정성(Beitra gsstabilität)을 우선으로 한다. 이로 인하여 장기요양 필요성은 신체기능적 관점에만 초점을 두고, 급여청구권의 조건을 법적으로 충족하는 최소한의 개념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협소한 개념은 결국 인지적·심리적 장애를 겪는 대상자의 도움 욕구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였고, 특히 노인과 아동의 경우 그들의 상태에 부합하는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인지적·심리적 장애가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보험에서 필요로 하는 신체기능의 제약을 증명할 수 없어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이들도 생겨났다.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우선적으로 본인이 장기요양이 필요한 상태에 있는지를 평가, 인정받아야 한다. 먼저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연령에 따라 제한이 뒤따른다.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인정신청서를 보험자에게 제출하면 되지만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에 지정한 노인성질환이 있어야 한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급자가 노인계층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며, 장기요양 필요 상태의 질병적 발생 원인이 치매나 뇌졸중과 같은 노인성질환의 경우 노인이 아니더라도 발생할 수 있기에 이를 구제해 주기 위한 조치가 마련되었다. 장기요양등급의 인정 체계는 장기요양인정신청 → 방문 인정조사 → 1차 판정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의 최종 판정 → 신청자에게 통보 순으로 구축되어 있다. 방문 인정조사는 보험자에 소속된 사회복지사 또는 간호사가 90개에 이르는 항목을 조사하고, 조사된 항목을 PC에 입력하여 사전적으로 프로그램화된 절차에 따라서 1차적으로 장기요양등급이 결정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65세 미만의 사람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65세 미만 신청자의 장기요양인정 신청 조건에 대해 파악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연령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신청 조건 관련 문구를 추출한다.

    •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인정신청서를 보험자에게 제출하면 되지만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에 지정한 노인성질환이 있어야 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65세 미만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한 문장을 선택한다.

    •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에 지정한 노인성질환이 있어야 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연령 기준(65세 미만)과 필수 조건(법에 지정한 노인성질환)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65세 미만은 법에 지정된 노인성질환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법에 지정한 노인성질환이 있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65세 미만의 사람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법에 지정한 노인성질환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