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2012년 희망복지지원단 설치 이후 공공영역에서의 사례관리가 강조되었다. 이후 통합사례관리는 공공 복지전달체계의 변화를 추동하는 주요한 기제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리고 2016년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추진으로 초기상담 및 사례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를 위해 사례관리 과정에서 복지자원의 원활한 연계와 파악을 위한 ‘자원관리시스템’이 활용되고 있다. 특히, ‘통합사례관리시스템’을 통해 복지욕구와 복지지원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2016년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으로 사례관리의 시행 주체는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으로 전환되었다. 특히,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여 찾아가는 복지상담, 사례관리, 민관협력, 자원발굴 등과 관련된 업무분장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지역 복지욕구와 복지자원의 유기적인 매칭을 강조하고 있다. 본 절의 목적은 지자체 읍면동에서 이루어지는 사례관리를 통해 파악된 복지욕구는 어떠하고, 파악된 복지욕구에 대해 어떠한 복지자원이 제공되는지를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추진 중인 한 지자체 읍면동의 사례관리 데이터를 파악하여 분석하였다.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도출되는 복지욕구와 제공서비스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사례관리 대상자 발굴 경로, 상담정보 및 서비스제공계획에 대한 자료 분석이 필요하다. 사례관리 대상자는 내방상담, 사각지대 발굴, 타 기관 의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굴되고 있다. 통합사례관리 접수 후에도 사례관리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종결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된다. 사례관리에서 관리되는 정보는 지극히 개인적이면서,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도 위험도가 높은 정보이기 때문에 자료의 접근성에 제약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특정지역에 한정하여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도출되는 복지욕구와 제공서비스를 심층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이와 함께 발굴 경로, 욕구 조사 및 서비스 제공 계획 역시 종결된 대상자의 최신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 분석에 활용한 데이터는 현재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추진 중인 특정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 전수조사 데이터를 재가공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입수된 지자체의 사례관리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상자 기본정보, 복지욕구 그리고 복지자원 연계내용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지자체의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도출된 복지욕구와 제공된 복지자원 간의 매칭 경향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통합사례관리의 운영절차와 운영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통합사례관리 절차를 살펴보면 읍면동에서의 대상자 발굴 이후 초기상담을 통해 법정급여 신청이 이루어지면 시군구 통합조사관리부서로 조사 의뢰되고, 급여판정이 이루어진다. 읍면동에서 초기상담 후 위기도가 높은 가구는 통합사례관리가 이루어지고, 위기도에 따라서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으로 이관된다. 희망복지지원단으로 이관된 복지대상자는 새로운 욕구조사가 이루어지고, 대상자의 욕구와 위기도에 따라 서비스 연계대상과 사례관리 대상자로 구분된다. 서비스 연계대상자로 구분되면 다시 읍면동으로 이관되어 서비스 연계와 모니터링 점검이 이루어진다. 반면 위기도가 높은 대상자의 경우는 서비스 제공관리와 서비스 점검관리가 이루어진다.
앞서 현행 전달체계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은 급여대상자의 선정과 사후관리, 그리고 급여의 수급 이력 등 671종의 공적자료를 연계·지원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장에서 검토한 아동·청소년 대상 서비스의 수급이력이라던가 서비스 대상의 정보는 전혀 관리되거나 공유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수급자 대상의 수급이력 정보와 사례관리 등 행정업무의 처리 절차적 특성이 강하다. 이에 잔여적 제도 지원 대상이 아닌, 일반적·보편적 서비스 욕구에 대해서는 적절한 정보관리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위기노출을 대비한 예방적 차원의 개입에 대한 정보관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제4장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의 수급 이력을 분석한 결과를 보더라도, 분석대상 확인된 서비스 주요 내용들은 발달위기에 노출된 후 사후 대응을 위한 치료적 개입이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향후 포괄적 서비스 영역에 대한 정보망 연계방안의 마련, 그리고 수급자 중심이 아니 개별 사례관리 수준의 예방적 서비스의 정보관리체계 운영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기능 중심으로 살펴보면 세부적으로 ‘복지급여 통합관리시스템’, ‘상담·사례관리시스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복지급여 통합관리시스템’은 복지급여 업무처리 절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으로서 범정부 복지사업의 상담 내역, 소득재산 조사정보와 자격결정 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상담·사례관리시스템’은 초기상담과 사례관리 업무를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관리한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등 관련 사항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은 복지대상자의 정확한 선정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산정보 및 수급이력 등 671종 공적자료를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개인별·가구별로 소득·재산 등 자격정보와 급여이력정보를 관리하는 ‘복지급여 통합관리시스템’이 핵심적 역할을 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세부 기능인 복지급여 통합관리기능은 맞춤형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의 업무절차를 표준화하여, 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복지대상자 관리, 상담 및 신청, 조사 및 결정, 급여지급, 변동 및 사후관리로 구성되어 있다. 복지급여 통합관리기능은 여러 가지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다. 신청단계에서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이 상담과 사례관리내용을 거쳐 신청할 수 있도록 ‘상담·사례관리시스템’과 연계되어 있다. 즉 지자체 복지공무원이 상담과 사례관리를 진행하면 그 내용이 ‘상담·사례관리시스템’에 입력되고, 이후 동일 공무원이나 다른 공무원도 신청 접수 시에 이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담·사례관리시스템’은 보건복지부의 129콜센터와 연계되어 129콜센터 상담요원이 상담한 내용 중 지자체의 복지와 관련된 내용은 ‘상담·사례관리시스템’으로 연계되도록 하고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복지대상자의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 등 정보가 각 부처 등 공공기관의 공공정보와 연계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은 정부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복지급여 속성정보, 수급자의 자격 및 이력정보를 개인과 가구별로 관리하여 복지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여러 부처에서 복지사업 집행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사후관리에 필요한 필요정보를 복지사업 집행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에서는 전 부처 351개 복지사업에 대한 속성정보와 급여기준 등 복지사업 집행에 필요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각 부처 복지사업의 자격 수급이력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복지서비스 중복 및 누락 방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과 연계된 개인별·가구별 통합DB 관리를 통해 부적정 및 중복수급 후보군의 자료제공 및 모니터링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위기가구 정보를 활용하여 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자체로 의뢰하여 사각지대를 완화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6년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사례관리의 시행 주체는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2016년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이후 사례관리 시행 주체의 변화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2016년 읍면동 복지허브화와 관련된 시행 주체 변화에 대한 문장을 추출한다.
- 2016년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으로 사례관리의 시행 주체는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으로 전환되었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사례관리 시행 주체의 전환 전과 후를 명시한 문장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으로 전환되었다.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기존의 시행 주체인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과 변경된 시행 주체인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을 연결하여 변화 양상을 정리한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사례관리 시행 주체가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으로 전환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명확하게 전환 전후를 기술하여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사례관리의 시행 주체는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으로 전환되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2016년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으로 사례관리의 시행 주체는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으로 전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