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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가족 및 보호 대상 아동·청소년을 위한 유형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와 전달체계 doc_id PCY_201704200442295561_5

주제 (main_topic)
취약 가족 및 보호 대상 아동·청소년을 위한 유형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와 전달체계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근거로 30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거점으로 하여, 취약·위기가족 지원서비스 전달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한부모가족을 비롯하여 조손가족과 충격적 사건을 경험한 위기가족 등 취약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기능의 회복과 자립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취약 한부모가족 역량강화서비스, 위기가족지원서비스(가족보듬서비스), 조손가족통합지원서비스(조손가족희망사다리) 등 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는데, 서비스 지원 대상 가족은 최저생계비 180% 이하 한부모가구 또는 성폭력, 학교폭력, 자살(시도), 재난 등의 상황적 위기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가 우려되는 가족, 그리고 조손가구 등이다(여성가족부, 2016b). 그 대상의 성격이 다소 상이하나 심리·경제적 자립을 위한 상담서비스, 자조모임 운영 등의 지속적 사례관리를 전제로 하며, 그밖에 교육, 정보제공, 창업지원, 가족기능 회복 지원 등 대상 가족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족정책의 주관 부처는 여성가족부이다. 여성가족부는 현행 가족정책의 기본 방향을 생애주기별, 가족유형별 욕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정부와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돌봄 서비스의 확충으로 제시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6b). 이에 따라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첫 번째 서비스는 아이돌봄서비스이다. 주 양육자의 야근, 출장, 질병 등의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에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아이돌보미서비스의 경우, 이용자와 제공자 간의 1:1 관계를 전제로 하지만 사례관리 방식의 접근과는 구분된다(여성가족부, 2016b).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사업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서비스 전달체계로서의 정책적 의미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의 돌봄 일자리의 창출이라는 측면에서도 다양한 정책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가정폭력은 그 자체만으로도 가족의 순기능을 유지하는데 치명적 여파를 미치게 되고, 가정폭력을 경험하거나 이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힘든 발달위기 요인을 제공한다. 이에 ‘여성긴급전화 1366’을 이용하여 1차적인 서비스 요청과 상담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상황에 적합한 서비스 연계·의뢰 및 관련 위기개입 서비스를 전달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6b). 가정폭력상담소는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일시보호서비스는 물론, 의료기관과 피해자 보호시설을 연계해주고,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여 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그 가족단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201개소가 설치·운영 중이다. 아울러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원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여 일시적인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체적·정신적 안정과 가정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주 양육자를 대신하 여 보호와 양육 및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을 통한 서비스가 전달될 수도 있다. 그룹홈은 소규모 가정형태의 보호 방식으로 2014년 현재 전국에 476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공동생활가정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원 가족과의 관계회복을 위한 가족참여 프로그램의 개최, 학교와의 관계 형성을 위한 담임교사와의 정보공유 및 지역 내 복지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보호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해야 한다(보건복지부, 2016a). 평균 5명 이하의 아동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소숙사 형태의 보호 방식에 의해 자연스럽게 개별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가 비정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보육사는 공동으로 생활하는 아동의 성장발달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다학제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야 하며, 일상을 공유함으로써 가족과 같은 친밀한 관계 형성을 중요하게 고려한다. 아동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등을 총괄하여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업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이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아동복지시설 운영은 현재 지방이양 사업이다. 시설의 세부 유형에 따라 입소대상 아동의 선정기준이 다소 상이하나, 공통적으로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이나 학대받은 아동, 보호자의 양육 포기 또는 불가능 상태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등을 대상으로 생활시설 거주 지원 및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룹홈 거주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의 전달과 마찬가지로 개별 아동의 특성과 시설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례관리 형태의 서비스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발달단계별 보호대상 아동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학제적 서비스 제공이 전제되어야 하며, 시설규모에 따라 서비스 전문화·차별화를 위한 별도의 인력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아동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기능 다양화 및 전환에 관한 지침도 포함되어 있었다. 가정입양지원 서비스는 요보호아동의 입양절차를 지원하는 서비스와 입양가정의 입양 후 사후관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양분된다.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아동의 및 아동 인수(引受) 서비스가 제공되며, 예비양부모에 대한 자격 여건 등을 확인한다. 아울러 입양기관은 입양성리 이후 1년 동안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입양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후관리서비스는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 상태나 양육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등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소한의 지침만을 제시하고 있어 심층 사례관리 차원으로 보기는 어렵다(보건복지부, 2016a). 가정위탁사업은 친조부모와 외조부모에 의한 대리양육 가정위탁과 친·외조부모 이외의 친인척에 의한 친인척 가정위탁, 그리고 일반인에 의한 일반 가정위탁으로 서비스 대상을 구분하고 있다.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는 위탁아동이 거주하는 시군구의 의뢰에 따라 가정위탁 관련 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위탁아동이 배치된 가정의 관할 행정기관과 협조하여 위탁아동 및 위탁가정에 대한 사례관리를 실시하도록 사업안내에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쉼터 서비스는 가출청소년들을 위한 거주기반 보호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출청소년의 의식주 제공과 같은 대안양육의 역할부터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특화서비스이다. 건강검진, 의료비지원, 생활법률 자문 등 다양한 지원과 청소년상담사로부터의 개인 심리상담, 부모상담 및 가족집단 상담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자립을 위한 개인 자산관리와 진로탐색, 취업상담 등 경제적 자립지원 방안을 함께 고민하거나 다양한 체험학습과 공연, 캠프활동, 취미생활지원 등 문화 여가활동 서비스를 전달하기도 한다. 쉼터의 유형에 따라 가출청소년에 대한 보호서비스 제공기간이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일시쉼터는 24시간~7일 이내, 단기쉼터는 3개월 이내(3개월씩 2회 연장가능), 중장기쉼터는 3년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해 운영되는 가정폭력상담소의 구체적인 운영 예산 규모는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가정폭력상담소의 운영 예산 규모라는 구체적인 수치 정보를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가정폭력상담소와 관련된 정보를 추출한다. 상담소는 피해자 보호, 의료기관 및 보호시설 연계, 법률구조기관 협조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전국에 201개소가 설치·운영 중이라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

    • 가정폭력상담소는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일시보호서비스는 물론, 의료기관과 피해자 보호시설을 연계해주고,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여 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그 가족단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현재, 전국에 201개소가 설치·운영 중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가정폭력상담소의 역할과 설치 개수에 대한 근거는 있으나, 예산 규모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 현재, 전국에 201개소가 설치·운영 중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 내의 정보를 종합하면 상담소의 기능과 수량은 알 수 있지만,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수치(예산)에 대한 정보는 결합하거나 추론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운영 예산 규모'는 문맥에 명시되지 않은 정보이므로 답을 결정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가정폭력상담소의 역할과 전국 설치 개수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으나,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운영 예산 규모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해당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부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