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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혼연령의 상승과 결혼 및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가 출산율 감소에 미치는 영향 doc_id PCY_201704200452347891_3

주제 (main_topic)
초혼연령의 상승과 결혼 및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가 출산율 감소에 미치는 영향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출산율은 전체 연령층에서 동일하게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별로 연령계층별 감소가 전체 출산율 감소를 유도한다. 연령별출산율(age-specific fertility rate, ASFR)은 특정 연도 15∼49세 출산모(母)의 연령별(5세 연령계층별) 출생아 수를 당해 연령의 여자(미혼 및 기혼) 인구로 나누어 1,000분율로 나타낸 것으로서, 전체 출산에서 차지하는 연령별 출산 비중을 알 수 있는 지표이다. 1974년 이후 연령별출산율의 변화를 보면 전반적으로 전체 연령층에서 출산율의 저하가 이루어져 왔으며, 특히 20대 연령층에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30대 연령층에서는 1990년대 이후 약간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편 출산수준이 인구대체수준까지 떨어질 때에는 출산율 자체가 높은 연령층인 25∼29세, 30∼34세, 35∼39세 연령층에서의 감소 폭이 컸다고 할 수 있다. 출산력은 여성의 초혼연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결혼을 통한 부부간 출산이 중심이 되는 한국사회에서 초혼연령의 증가는 가임기간의 감소를 가져 오기 때문에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출산력 조사의 초혼연령은 결혼 당시의 연령을 조사한 결과이다. 이는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에서 산출하는 초혼연령과는 차이점이 있다. 통계청의 초혼연령은 당해 초혼을 신고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산출하는 동태적인 자료인 반면 출산력 조사의 초혼연령은 15~49세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결혼 당시의 연령을 조사하는 정태적인 자료(Singulate mean age at marriage; SMAM)이다. 즉 SMAM은 현재 결혼을 하지 않은 15~49세의 출산 가능한 여성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왜냐하면 각 연령그룹에서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의 비율은 각 코호트의 과거 초혼 이행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SMAM은 현재의 출산 가능한 여성의 초혼 이행을 요약한다고 할 수 있다. 기혼여성(15~49세)의 연도별 초혼연령의 분포 변화를 살펴보면 점차 만혼화되어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88년까지는 22세 이하의 연령대에 초혼을 하는 여성이 50% 이상 수준이고, 25세 이하에 초혼을 경험한 여성이 약 90%에 이를 정도로 초혼연령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1991년 이후 22세 이하는 점차 감소하고 23~25세에 초혼을 경험한 여성이 34.8%로 증가한다. 또한 26세가 넘어 초혼을 하는 여성의 비율도 점차 증가하여 2012년에는 약 50%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목할 점은 초혼연령에 있어서 23~25세(40.8%)의 비율은 이미 2000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6~28세 또한 2009년 이후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다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29세 이상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초혼연령은 점차 고령화될 것으로 추측된다. 출산력 조사에서 적정 결혼연령이란 기혼여성(15~49세)이 결혼하기에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결혼연령을 의미한다. 그러나 적정 결혼연령에 대한 조사는 2006년부터 실시되었기 때문에 통합DB에는 2006~2012년의 3차년도 자료만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 보다 최근 경향성을 반영하기 위해 2015년 출산력 조사의 적정 결혼연령도 함께 제시하였다. 2006~2015년 평균 적정 결혼연령의 변화를 살펴보면 여성의 적정 결혼연령은 27.3세에서 30.0세로 상승하여 2.7세 증가하였고, 남성의 적정 결혼연령은 29.7세에서 32.3세로 상승하여 2.6세 증가하였다. 적정 결혼연령이 ‘인식’에 해당된다면 초혼연령은 ‘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에서 적정 결혼연령과 초혼연령의 변화는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같은 기간 초혼연령과 적정 결혼연령의 갭을 살펴보면 그 갭이 감소하여 점차 동일해지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인식’과 ‘행위’가 점차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여성의 결혼 및 출산 행태를 설명하고 예측함에 있어서 가치관의 변화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평균 적정 결혼연령에 대한 태도는 출생코호트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난다. 각 연도별로 평균 초혼연령대(27~30세)에 해당하는 출생코호트군의 변화를 살펴보면 평균 초혼연령 코호트에 해당하는 기혼여성이 생각하는 여성의 평균 적정 결혼연령은 27.1세에서 28.1세로 상승하였으며, 남성의 결혼연령은 29.8세에서 30.8세로 상승하였다. 또한 이는 각 연도별로 33~35세에 해당하는 출생코호트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36세 이후의 여성부터 감소 추세로 돌아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출생코호트 1985년 이상에 해당하는 30대 미만 기혼여성들은 평균 적정 결혼연령을 보다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인과 배우자가 이른 나이에 결혼한 것에 대한 합리화 효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코호트군에서도 여성의 경우 25.2세에서 28.1세로, 남성의 경우 27.3세에서 30.8세로 상승하여 합리화 효과를 감안한다면 초혼연령 자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넷째, 이상자녀수 및 기대자녀수는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선호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최근에 접어들어서는 2자녀 선호가치관은 감소 추세에 있고, 1자녀 선호가치관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상자녀수와 기대자녀수의 가치관 변화에 있어서 고연령 기혼여성의 급속한 이상 기대자녀수 감소, 초혼연령 상승으로 인한 만혼화 현상의 팽배, 저학력 계층의 급속한 이상 기대자녀수 감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와 고위직 진출 등이 출산율 감소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성별선호에 있어서도 기존의 남아선호사상이 많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상자녀수에서 3자녀를 원하는 경우에도 ‘아들 1명, 딸 2명(3자녀)’으로 딸을 더 선호하는 현상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대자녀수에서는 여전히 아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자녀가치관에 있어서 자녀 필요성에 대한 인식 또한 ‘필수적’ 가치관에서 ‘선택적’ 가치관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아들에 대한 필요성은 기혼여성의 가치관 변화 중 가장 극적인 형태를 보이며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자녀 필요성 가치관 변화에 있어서 우리나라 모의 평균 출산연령층에 해당하는 가치관의 변화는 주목할 만하다. 이 집단에서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는 필수적 인식은 2009년 61.0%로 높게 나타났으나 2012년에는 44.5%로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평균 출산연령에 해당하는 연령층의 자녀가치관의 변화가 출산율 감소에 미치는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아들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은 1970년 60.5%에서 8.8%로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며 가문의 대, 제사 등의 유교적인 사상보다는 가정의 행복과 조화 등 심리정서적 만족감을 위해 아들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출산력 조사에서 산출하는 초혼연령(SMAM)이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에서 산출하는 초혼연령과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출산력 조사의 초혼연령(SMAM)과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의 초혼연령 간의 차이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통계청 초혼연령의 특성과 출산력 조사 초혼연령의 특성을 각각 추출한다.

    • 통계청의 초혼연령은 당해 초혼을 신고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산출하는 동태적인 자료인 반면
    • 출산력 조사의 초혼연령은 15~49세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결혼 당시의 연령을 조사하는 정태적인 자료(Singulate mean age at marriage; SMAM)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두 자료의 대상과 성격(동태적 vs 정태적)을 나타내는 문구를 선택한다.

    • 통계청의 초혼연령은 당해 초혼을 신고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산출하는 동태적인 자료
    • 출산력 조사의 초혼연령은 15~49세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결혼 당시의 연령을 조사하는 정태적인 자료(Singulate mean age at marriage; SMAM)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통계청 자료는 당해 신고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동태적 자료인 반면, SMAM은 15~49세 가임기 여성 전체를 대상으로 결혼 당시 연령을 조사하는 정태적 자료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두 지표의 산출 대상과 자료의 성격(동태적 자료와 정태적 자료)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통계청의 초혼연령은 당해 초혼을 신고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산출하는 동태적인 자료인 반면, 출산력 조사의 초혼연령(SMAM)은 15~49세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결혼 당시의 연령을 조사하는 정태적인 자료이기 때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통계청의 초혼연령은 당해 초혼을 신고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산출하는 동태적인 자료인 반면 출산력 조사의 초혼연령은 15~49세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결혼 당시의 연령을 조사하는 정태적인 자료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