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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남북 체제 통합을 위해 통일 추진기에 대비해야 할 행정, 교육, 인력, 지역 관리 및 정부 조직 개편 등 다각적인 준비 과제 doc_id PCY_201704200457171011_3

주제 (main_topic)
성공적인 남북 체제 통합을 위해 통일 추진기에 대비해야 할 행정, 교육, 인력, 지역 관리 및 정부 조직 개편 등 다각적인 준비 과제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통일 후 북한 출신 관료들이 인수되면 검증과 재임용 작업을 거쳐 일부 인력을 재임용하여야 한다. 통일 후 북한출신 관료 재임용은 여러 상황을 살펴 추진되어야 하겠지만 많은 인력들의 탈락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출신 관료의 재임용과 탈락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이들의 대한 검증은 개개인의 자질뿐만 아니라 과거 전력 등을 조사하는 등 세심한 단계를 거쳐 추진되어야 한다. 북한출신 관료 재임용은 일상적인 공무원 인사업무가 아니며, 정치적 판단과 엄정한 판단을 필요로 한다. 또한 인사혁신처뿐만 아니라 경찰청, 법무부 등 다른 기관의 참여도 요구된다. 특히 일반 행정기관이 아닌 노동당, 국가안전보위부, 검찰 등 북한 권력기관에 근무했던 인력에 대한 검증과 재임용은 단순히 인사혁신처 단일 기관이 담당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특별기관의 설치가 요구된다 하겠다. 따라서 현재의 인사혁신처에서 취급하기 보다는 국무총리실에 ‘(가칭)통합공무원 인사위원회’를 두고 검증 및 재임용, 복직 문제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이 문제가 보다 심각하게 전개될 때에는 상황에 따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운영할 수도 있다. 통일이 현실화되어도 장기간 분단으로 인해 남북한 주민들 간에는 이념, 가치관, 언어, 생활양식 등에서 상당한 격차와 이질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안목의 교육을 통해 동질성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교육체계와 교육내용을 개편하고, 새로운 교육시설과 교육자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지역의 주민들에 대해서는 재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평생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초・중・고 학생들에게는 체계적인 공교육이 실시하여야 한다. 북한지역의 교육제도를 개혁을 위해서는 먼저 학제를 통일하여야 하며, 표준 교과서와 신교재를 마련하는 등 교육내용과 과정, 교육프로그램 등을 정비하여야 한다. 또한 교사들에 대해서도 검증과 재임용 과정이 요구되며, 재임용된 자에 대한 재교육도 실시되어야 한다. 한편 통일 후 북한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과 민주주의 체제에 적응하는 것도 중요한 사항으로 대두될 것이다. 북한 주민들이 기존체제에서 새로운 체제로 적응하는 과정은 용이치 않을 것이다. 특히 통일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다면 북한 주민들의 심리적 충격은 클 것이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이 새로운 이념과 체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들은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 실시가 요구된다(양현모, 2014: 159). 독일 분단과정에서 동서독 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과 그에 따른 교류가 통일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동서독 간에는 1989년 통일논의 이전까지 이미 수 십 건의 자매결연이 맺어졌지만, 실질적인 교류는 1989년 본격적인 통일 논의가 이루어진 이후부터 이루어졌다는 것은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 시기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는 매우 실질적인 것으로 비정치적 교류에 한정되었던 것에 머물지 않고, 행정지원, 인력자원, 재정지원 등 정치・행정적인 교류로 확대・강화되었다(양현모・최진욱・이준호, 2002: 52). 우리의 경우에도 통일추진기에는 남북 지방자치단체 간의 자매결연을 통해 남북 지역 주민의 교류를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남북한 체제통합과 민족화합을 위해서 남북 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및 교류는 적극 장려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우선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겠지만 통일부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들도 이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전선 비무장지대는 남북을 연결하는 통로일 뿐만 아니라 자연 생태적 가치와 천연자원 개발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 통일추진기에 들어서면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통일 후 활용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통일추진기에는 먼저 이 지역에 대한 다양한 기초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홍수, 화재, 병충해 등에 대한 관리와 환경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이 지역은 상당한 양의 지뢰가 묻혀있어 이의 제거와 안전관리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어야 한다(양현모, 2014: 146-147). 또한 북한 정부와 협의하여 이 지역의 보존과 이용에 대한 방안을 협의하고 합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되는 정부 부처는 국방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이 포함되며, 접경지역으로서 경기도와 강원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도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통일한국이 순조롭게 출범하기 위해 통일 전 결정되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통일국가의 수도 입지문제이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서울에, 북한은 평양에 각각의 수도를 두고 있으며, 우리는 중앙행정기관을 서울과 세종시에 분산에서 배치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 후에 통일한국의 수도를 남한의 서울, 북한의 평양 또는 제3의 장소 중에서 둘 것인가의 문제는 매우 중대하고 민감한 사항이 될 것이다.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상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라고 판결하였듯이 통일 후에도 서울이 통일한국의 수도가 될 가능성이 제일 크다. 그러나 독일이 통일 이후 수도를 본(Bonn)에서 베를린(Berlin)으로 이전하였듯이 우리의 경우도 수도를 서울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 통일 후 북한지역의 재건과 경제활성화 또는 통일한국의 발전을 위한 전략 차원에서 북한지역으로 이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현재 행정부처가 서울과 세종시로 분산되어 있듯이 수도는 서울로 하고 다수의 행정기관을 북한지역으로 분산 배치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의 입장에서 통일을 준비한다는 것은 통일시 평상시와 다르게 특별한 행정수요가 발생되고 이에 따라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통일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특별한 기능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통일준비 단계에서 핵심은 남북한 체제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통합의 준비에 있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형태의 정부조직 및 기능 개편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서독의 사례를 보면 통일을 앞두고 정부조직에 대한 일부 개편과 기능 재조정을 단행하였는데, 대표적인 내용을 보면 연방내독성이 폐지된 대신 연방수상실의 기능이 강화되었고, 연방내무성에 통일관련 기능이 대폭 확대되었다. 즉, 연방조직의 기능은 통일 후를 대비하여 정치・행정・경제・사회 등 체제 전반의 통합을 준비하는 것에 맞추어졌다(양현모・최진욱・이준호, 2002: 37). 우리의 경우도 남북통일의 과정에서 행정수요는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남북통일의 준비는 그에 따른 정부기능의 증대를 의미한다. 독일의 경우 통일 전부터 마비상태에 있던 동독지역의 행정공백을 메우기 위해 동독의 요청에 따라 서독 공무원들이 동독으로 파견・전출되었다. 우리의 경우에도 남한 주도의 통일이 가시화될 때 통일 이후 행정통합을 준비하기 위해서 통일추진기부터 남한 공무원이 북한에 파견 또는 전출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지역으로의 대규모 인력 파견・전출이 원만히 추진되고 그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파견・전출되는 공무원들의 적정 규모가 정해져야 하며, 이들 인력에 대해서 사전교육이 실시되어야 하고, 필요에 따라 공무원 충원도 요구될 수도 있다. 담당 부처인 인사혁신처는 통일추진기에 들어서면 이에 대한 인력수급계획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인사혁신처 또는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공공기관의 대북 인력파견 또는 전출을 지원하기 위한 임시 행정조직을 신설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북한 권력기관에 근무했던 인력의 검증과 재임용을 위해 제안된 구체적인 조직 운영 방안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북한 권력기관 근무 인력의 검증 및 재임용을 처리하기 위한 조직적 대안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북한 권력기관 근무 인력의 특성과 기존 기관의 한계를 파악한다.

    • 노동당, 국가안전보위부, 검찰 등 북한 권력기관에 근무했던 인력에 대한 검증과 재임용은 단순히 인사혁신처 단일 기관이 담당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 인사혁신처뿐만 아니라 경찰청, 법무부 등 다른 기관의 참여도 요구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제안된 구체적인 조직 형태와 위치에 관한 문구를 선택한다.

    •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특별기관의 설치가 요구된다
    • 국무총리실에 ‘(가칭)통합공무원 인사위원회’를 두고 검증 및 재임용, 복직 문제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상황에 따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운영할 수도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단일 기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의 특별기관 설치가 필요하며, 구체적으로는 국무총리실 내에 통합공무원 인사위원회를 두는 방안과 상황에 따른 대통령 직속 설치 가능성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특별기관을 설치하거나 국무총리실에 (가칭)통합공무원 인사위원회를 두어 문제를 처리하며, 심각한 경우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북한 권력기관 근무 인력의 검증과 재임용을 위해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특별기관의 설치가 요구된다. 구체적으로는 국무총리실에 ‘(가칭)통합공무원 인사위원회’를 두어 검증, 재임용, 복직 문제를 처리할 필요가 있으며, 문제가 심각하게 전개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 및 운영할 수도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북한 권력기관 근무 인력의 검증과 재임용을 위해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특별기관으로 국무총리실에 (가칭)통합공무원 인사위원회를 두거나 상황에 따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 및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