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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의 중앙 및 지방정부 간 효율적인 행정 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 개혁, 재정 관리 제도 및 예산 운용 사례 연구 doc_id PCY_201704200458353771_6

주제 (main_topic)
덴마크의 중앙 및 지방정부 간 효율적인 행정 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 개혁, 재정 관리 제도 및 예산 운용 사례 연구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이처럼 중앙정부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중앙정부부서 부의 행정통제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1년 내각은 각료회의에서 중앙정부기관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를 추진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 연구는 재무부와 민간컨설팅 기업이 공동으로 추진하였다. 이 연구에 의하면 중앙정부기관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31개의 장애요소를 해결하여야 하며 이 중 가장 중요한 장애요소로는 정확한 목표부재, 결과중심의 통제, 예산 불확실로 인한 계획문제, 임금 및 채용과 관련된 불충분한 자유, 일반부문과 협력관계 구축의 어려움 등이다. 각각의 중앙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특정문제에 대해서는 특정방식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제가 핵심과제로 설정된 이유는 이전의 결과중심의 업무수행방식 에서 중앙정부기관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하게 조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계약은 상호 혜택의 원칙 (Something for Something Principle)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기관은 특정 결과에 대한 효율성 향상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는 대가로 다년 간 예산보장 및 업무수행과 관련된 자유보장 등을 확보할 수 있다. 모든 프로젝트 계약기간은 4년 간 수행하도록 규정되었다. 계약내용은 프로젝트 과제, 의무,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초가 된다. 특정 과제수행 이외에도 의무사항에는 수행방법과 중앙정부기관 내에서의 주도권 등과 같은 더욱 자세한 수행과정 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사용자 그룹, 개인과 관련된 요구사항, 사용자와 공공부문 간 정보사용 요구 증대 등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관련 계획에 대한 질적 서비스 중심의 방법 등이 요구되고 있다. 새로운 정부의 예산지출 조건은 2012년 예산법의 일환으로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이 법령에 의하여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예산지출을 감시하고 있으며 재정적 제제도 법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있다. 재정적 제제는 개인과 집단에 모두 적용되게 되어 있다. 덴마크 조세제도의 의하면 지방정부는 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세는 우리나라와 달리 각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지방세율을 조절하고 있다. 동시에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방식은 균등원칙 (Equalization Arrangement)으로 진행되며 이는 중앙정부 재원이 부유한 지방정부에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방정부로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하여 매년 지방정부와 지역이 재정분배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각 지방정부는 지방정부협의회 (Kommunernes Landsforbund)의 조정을 기초로 독립적으로 중앙정부와 재정지원 협상을 하고 있으며 이들이 원하는 재정지원 총액은 중앙정부인 재무부의 결정과는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과도한 재정적자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2012년 시행된 신규 예산법은 지방정부의 예산지출이 중앙정부와 합의한 상한선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분을 중앙정부가 재정지원에서 삭감하는 제도이다. 중앙정부는 예산지출 상한선을 초과한 지방정부에게 초과분의 60%를 세금으로 부과하고 나머지 40%는 타 지방정부의 인구수를 기초로 타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에서 삭감하게 된다. 이외에도 2002년 이후 지방정부는 지방세를 동결하는 조치를 단행하였으며 한 지방정부가 지방세를 증가시키면 그에 상응하는 만큼 타 지방정부의 지방세를 감소시키도록 조치하였다. 이러한 강력한 예산지출제도를 실시하면서 2012년 이후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이 호전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방정부는 재정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예산지출을 유아 및 노인복지, 교육 등 핵심 사업부문에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덴마크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중앙정부 부서는 과학혁신교육부 (Ministry of Science, Innovation and Higher Education)이다. 이 부서는 2007년 정부개혁으로 인하여 기존의 과학기술혁신부 (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가 교육부 중 고등교육부가 합쳐서 과학기술혁신과 고등교육을 책임지는 중앙정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과학혁신교육부는 세 개의 중앙정부기관을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으며 각 중앙정부기관은 과학기술혁신을 담당하는 과학기술혁신청(Agency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대학교육과 국제화를 담당하는 대학국제화청(The Danish Agency for Universities and Internationalization), 고등교육과 교육지원을 담당하는 고등교육지원청 (The Danish Agency for Higher Education and Educational Support) 등이다. 이외에도 2008년에서 2010년까지 매년 디지털전담반 (Digital Task Force)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0만 덴마크 크로네 (약 34억 원)를 지출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정부예산책정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에 동등하게 책정되어 있다. 이외에도 중앙정부 부서는 각 부서의 특징에 맞는 부문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즉, 재부무는 공공기록 (Public Register)를 계획하고 있으며 경제사업부 (Ministry of Economic and Business Affairs)는 사업관련 포탈설립 추진, 덴마크 지방정부는 디지털리더십 (Digital Leadership)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특별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특별예산 책정을 위하여 지방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대한 정치적 협의가 매년 진행되어 왔다. 그 결과 2009년-2014년 기간에 전자서명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ICT) 안전인프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2억 500만 덴마크 크로네 (약 349억 원)가 책정되었다. 또한 복지부문에 대한 주도적인 계획에도 재정지원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덴마크 정부는 1971년과 2007년 정부개혁을 실시하였다. 정부개혁을 통하 여 지방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를 줄이면서 통합과 폐합을 단행하여 그 규모를 높이면서 효율성을 증대 시켰다. 즉,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고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었다. 특히 2007년에 시작된 정부개혁은 2012년에 완성되어 5년 간 진행 된 장기 정부개혁이었다. 장기 간 개혁을 진행하면서 개혁으로 인한 부정적인 요소를 최소화 하였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에 이를 때 까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게 되었다. 이처럼 개혁은 국가 전체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단시간에 수행하려면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더욱 강력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합리적인 방안에 합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행정문화를 생성시켜야 한다. 덴마크의 정부개혁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개혁을 실시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2년 시행된 신규 예산법에 따라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합의한 예산지출 상한선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어떠한 재정적 제제가 가해지는지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지방정부가 예산지출 상한선을 초과했을 때 적용되는 구체적인 재정적 제제 방식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2012년 신규 예산법과 관련된 지방정부의 예산지출 상한선 초과 시 조치 사항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2012년 시행된 신규 예산법은 지방정부의 예산지출이 중앙정부와 합의한 상한선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분을 중앙정부가 재정지원에서 삭감하는 제도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초과분에 대한 구체적인 배분 비율과 방식이 명시된 문구를 선택한다.

    • 중앙정부는 예산지출 상한선을 초과한 지방정부에게 초과분의 60%를 세금으로 부과하고 나머지 40%는 타 지방정부의 인구수를 기초로 타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에서 삭감하게 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초과분에 대한 제제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첫째는 초과분의 60%를 해당 지방정부에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이고, 둘째는 나머지 40%를 타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에서 삭감하는 것이다.

    • 초과분의 60%를 세금으로 부과하고 나머지 40%는 타 지방정부의 인구수를 기초로 타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에서 삭감하게 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지방정부가 상한선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60%는 세금으로 부과되며, 40%는 타 지방정부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타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에서 삭감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합의한 예산지출 상한선을 초과할 경우, 중앙정부는 초과분의 60%를 해당 지방정부에 세금으로 부과한다. 또한 나머지 40%는 타 지방정부의 인구수를 기초로 하여 타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에서 삭감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합의한 예산지출 상한선을 초과할 경우, 중앙정부는 예산지출 상한선을 초과한 지방정부에게 초과분의 60%를 세금으로 부과하고 나머지 40%는 타 지방정부의 인구수를 기초로 타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에서 삭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