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태즈메이니아 주는 호주에서 선도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내에 건강영향 평가를 법제화한 지역이다. 태즈메이니아 환경관리오염통제법(The Tasmanian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Pollution Control Act 1994)은 공중보건국장(Director of Public Health)이 요구할 경우 제안된 활동이 공중보건에 미칠 영향에 대한 평가를 환경영향평가 내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력 부족으로 건강영향평가의 활용이 줄어들었고, 2007년 건강영향평가 절차를 개정하여 더 효율적인 범위 지정, 개발기관과 정부기관들 간 신속한 소통이 가능하게 하였다. 태즈메이니아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비보건기관의 규정 내에서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것은 소통, 업무계획, 공개 자문기회 등에 대한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따라서 보건부는 건강영향평가 인력을 보강하고, 전문가를 통하여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들과 관련된 전문성을 확대시키고자 하였다. 태즈메이니아 사회통합전략(Tasmanian Social Inclusion Strategy)은 그 활동 중 하나로 건강영향평가를 지정했으며, 건강영향평가를 위한 잠재적인 도구를 제공한다.
영국은 환경영향평가와는 독립된 구조로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국가다. 영국의 지방정부 단위에서의 건강영향평가를 살펴보면, 한 대도시인 Merseyside시에서 2001년에 건강영향평가지침서를 발간하였는데, 여기에는 Liverpool, St Helens and Knowsley, Sefton and Wirral 4개 Merseyside 보건당국과 다른 기관들이 참여한 Merseyside Health Impact Assessment Steering Group의 건강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이었다. 이 지침서에는 영국정부가 향후 HIA의 원칙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공중 보건 전략 문서에 건강영향평가에 대한 영국 국가와 지방정부의 의무사항을 언급하였다. 또한 모든 관련 지역의 이해와 협력, 그 지역의 경제, 사회, 환경 복지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새로운 의무를 도입한다고 함으로써 지방정부 단위의 건강영향평가를 언급하였다.
캐나다에서 건강과 환경은 주의 관할 하에 있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와 퀘벡 주는 건강영향평가를 정책입안의 구성요소로 공식화했으며 서로 다른 경험을 보여준다. 브리티시컬럼비아의 경우 인구 보건에 대한 관심은 건강증진에 주목한 한 정부 기관에 의해 발전했다. 1989년부터 1995년 사이에 건강영향평가의 구조와 관련 정책들이 브리티시컬럼비아의 보건의료정책에 포함되기 시작했고 정부의 모든 프로젝트, 프로그램, 법에 대한 건강 영향평가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변화는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고 있으나, 법의 보장을 받는, 정부 부처들을 넘어선 소통 채널들이 열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건 부문(그리고 건강에 대한 고려)의 정치-행정 절차에 대한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더 나아가서 법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지식개발과 이전 전략(transfer strategy)은 학계와 퀘벡 국립공중보건연구원(Institut National de Santé Publique du Québec)의 건강공공정책 관련 연구역량을 더욱 강화시켰다.
보건가족부(DHF)에서 현재까지 시행한 건강영향평가는 대부분 NT 기관 간 환경평가포럼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 포럼에서 보건가족부는 의견 청취를 위해 발표되는 환경계획평가 관련 문서들에 기고하는 역할을 한다. 보건가족부 환경보건프로그램(DHF Environmental Health Program)에 의한 환경건강영향평가는 enHealth 건강영향평가 가이드 라인과 NT 자체 표준운영 절차에 따라 시행되었다. 환경보건프로그램은 또한 환경보건 담당관들이 노던준 주의 비도시 지역에서 점차 더 많이 이루어지는 개발 사업들에 대한 환경보건 의견을 제공하는 데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정보 회보(information bulletins)를 마련했다. 보건가족부 환경보건프로그램은 건강영향평가를 위한 자료표를 만들었는데 이는 광업, 건설 및 캠핑(bush camps) 요구조건들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는 식품 안전, 근로자 숙박 문제, 현장 폐수 처리, 폐수 안정화지(wastewater stabilisation ponds), 식수 공급, 고체폐기물 처리, 연료 보관, 공중보건 위해요인 해결, 환경관리 계획 등이 포함된다. 또 건강증진전략과를 통해 조직 전체의 건강영향평가 역량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캐나다의 건강영향평가 핸드북에는 원주민의 건강과 전통 지식에 중심을 두고 있다. 주민자체건강평가(People Assessing Their Health: PATH)에는 공동체의 건강영향평가가 포함될 수 있으며, 캐나다의 지방 공동체와 인도의 지방 및 부족 공동체에서 이용되었다. 이는 공동체의 일원들이 제안내용을 검토하고 의사결정에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둔 포괄적인 접근방식이며, 관광계획과 서비스들의 변화를 검토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주요 목표들 중 하나는 공동체의 기술과 자신감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Eaton, et al.(2009)과 Cameron, et al.(2011)은 공동체의 건강영향평가가 의사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가 명확하지는 않다고 지적한다. 건강영향에 대한 확실성의 결여는 공식적인 의사결정 과정 밖에 존재하는 여타 참여방법들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앨버타에서 실시된 한 통합영향평가에 나타난 설명은 원주민 부족들(First Nation Peoples)의 이해와 식견이 평가에서 얼마나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지 보여준다.
퀸즐랜드 보건부(Queensland Health)는 인구증가, 도시화, 환경변화, 경제성장과 발전에 따른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공중보건과 복지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 건강평가를 확대하고자 하고 있다. 주 및 지방정부정책, 기타 주요한 개발들이 건강에 미치는 체계적인 고려사항에 대해 조직과 다른 정부부처 내에서 프로세스를 확립하고자 하였으며, 이 목표는 Queensland Health Population Health Plan 2007~2012에 포함되어 있다. 건강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인구집단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이며, 이를 위해서는 다기관의 협력과 다전략접근법이 필요하다. 즉 지방정부(local), 주정부 (state), 테리토리(territory) 수준에서의 계획은 가장 적절하게 인구집단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며(local or regional), community, workplace, homes, schools 접근방법으로 인구집단의 건강요원과 사업의 계발과정에서 사업을 계획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주는 건강영향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주요 인력들의 지식과 기술을 증가시켜야 한다.
통합영향평가의 결과는 요약문서의 형태로 보고되고 공동체의 토착 언어인 크리어(Cree)로도 출간되었다. 요약보고서는 질의응답 형식을 따르고 있으며 전체 공동체와 원로들과의 협의에서 나온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내용으로 한 것이다. 이러한 사례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와 관련해서 Kwiatkowski(2011)는 토착 공동체들이 학계, 산업계 또는 정부관리들이 시행하는 영향평가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미국에서 원주민부족 환경정책에 관한 법들이 몇 개의 부족들에 의해 제정되었고 그에 따라 건강영향평가를 포함시키는 메커니즘이 제공될 수도 있지만, 현재 아메리칸 인디언 부족들이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한 경험이 있는 주는 알래스카가 유일하다. 알래스카에서 부족 단체들, 부족들, 자치정부들은 연방 환경영향평가보고서(EIS) 절차에 따라 건강영향평가를 선도적으로 수행하고 이용했다. 부족 단체 들과 EIS를 주도하는 연방기관들은 EIS에 건강 문제를 통합시키기 위해 협력했다. 이런 방식은 알래스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관행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태즈메이니아 환경관리오염통제법에 따라 공중보건국장이 요구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내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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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태즈메이니아 환경관리오염통제법에 근거하여 공중보건국장의 요구 시 환경영향평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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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태즈메이니아 관련 법규와 공중보건국장의 권한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태즈메이니아 환경관리오염통제법(The Tasmanian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Pollution Control Act 1994)은 공중보건국장(Director of Public Health)이 요구할 경우 제안된 활동이 공중보건에 미칠 영향에 대한 평가를 환경영향평가 내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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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 직접적인 답이 되는 '제안된 활동이 공중보건에 미칠 영향에 대한 평가' 문구를 선택한다.
- 제안된 활동이 공중보건에 미칠 영향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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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법규의 규정 내용과 공중보건국장의 요구 조건 사이의 인과 관계를 연결한다.
- 공중보건국장(Director of Public Health)이 요구할 경우 제안된 활동이 공중보건에 미칠 영향에 대한 평가를 환경영향평가 내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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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 대한 답을 법규에 명시된 표현 그대로 정리한다.
- 제안된 활동이 공중보건에 미칠 영향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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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 제안된 활동이 공중보건에 미칠 영향에 대한 평가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제안된 활동이 공중보건에 미칠 영향에 대한 평가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태즈메이니아 환경관리오염통제법의 규정을 확인하여 공중보건국장의 요구 시 환경영향평가에 포함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항목을 추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