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북한의 경제적 변화와 사회보장 제도의 약화, 그리고 통일 이후 재산권 및 토지 소유권 분배 방안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704200500143051_4

주제 (main_topic)
북한의 경제적 변화와 사회보장 제도의 약화, 그리고 통일 이후 재산권 및 토지 소유권 분배 방안에 관한 고찰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공적 임금의 의미가 상실되면서 동시에 국가 사회보장을 통한 소득보장 역시 의미를 상실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연금과 같은 소득보장 대상이 되더라도 그 금액 자체가 시장가격에 비해 매우 낮고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못하면서 수령 자체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경제난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배급이 끊기고 쌀의 시장가격이 오르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년로년금은 물가 상승에 따른 구매력 저하로 인하여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북한 노인의 생활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되었고, 북한 사회의 제반 상황의 영향으로 인해 북한 노인들의 생활은 급격히 어려워진 것으로 파악된다. 소비재 공급의 절대적 부족 및 장마당 물가 상승에 따라 노동자들의 임금 및 노인들의 년로년금 실질 가치가 급격하게 저하되면서 북한 사람들은 받으나 마나 한 임금 혹은 년로년금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되었다. 여러 공식기관의 자료들에 의하면 북한의 식량 자원은 수요량에 비해 생산량이 적어 만성적인 부족 상태에 놓여 있다. 최근 세계농업기구(FAO)의 보도 자료에 의하면 2015년 북한의 식량 작물 총생산량은 약 540만 톤으로 총수요량에 약 69만 톤이 부족하며 30만 톤은 수입으로 충당하더라도 약 39만 톤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최근 방북한 사람의 증언이나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식량 자원의 부족으로 인한 대규모 기근 또는 기아의 상태는 벗어난 상황이다. 또한 최근 곡물 생산량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의 식생활 수준은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 최근에 발표된 북한의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에 대한 한국은행의 자료에 의하면 2015년 농림어업 중 곡물 생산량은 전년 대비 0.8% 감소하였다. 반면 2016년 8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6), 2015년에 탈북하여 남한에 입국한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하루 세 끼 식사’를 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89.9%에 달했다. 식사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주식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와 고기 섭취 횟수의 증가 등 식생활의 질적 개선도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초중반에 발생한 식량 위기를 타개하는 과정에서 사경지가 농촌뿐만 아니라 도시 근교에 광범위하게 등장하였고 일부 사경지는 정부에 토지사용료를 납부한 후 경작되기도 하고 또 일부 사경지는 개인들 간에 사고팔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간한 자료에 의하면 협동농장의 모든 농가는 최대 30평(약 100㎡ 규모)의 텃밭을 경작할 수 있는데, 북한에는 총 170만 농가가 있으며 개인 텃밭은 총 1만 7,000ha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430만에 달하는 도시 가구 중 상당수가 5~10평의 소규모 텃밭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외에 기관이나 공장이 직원과 노동자들을 위해 식량을 생산하도록 할당된 부업밭도 있는데, 이 부업밭의 규모는 기관이나 공장의 규모에 따라 다르다. 고난의 행군 시기 이전에 국가의 주택 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던 때에는 시・군 인민위원회 도시경영과(혹은 도시경영사업소)에서 해당 공민에게 주택 배정을 한 후 입사증을 발부하여 입주를 허가했다. 북한의 주택이용허가증(입사증)에는 이용자 이름, 살림방 수, 살림집 주소, 번호 외에도 직장 직위, 가족 수까지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 간 주택 매매가 늘어나면서 입사증을 변경하는 것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개인 간 주택 매매 거래가 완료되면, 입주자는 인민위원회 주택 담당 부서에 들러 입사증의 명의를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바쳐야 한다. 왜냐하면 이미 인민위원회의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들도 국가에서 주는 노임만으로는 생계가 불가능해서 뇌물을 받아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체제 전환국의 경험을 볼 때, 체제 전환 초기에는 체제 전환으로 인한 충격(transitional recession)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자유화와 개방화로 인한 정치적 측면에서의 체제 전환 충격도 있으나, 사회보장 분야에서 가장 심각하게 발생하는 체제 전환 충격은 국가책임 노동제도와 사회보장제도의 약화로 인한 ‘실업과 빈곤’ 부문에서 발생한다. 체제 전환 이전 노동배치(job placement)로 대변되는 사회주의 시대의 노동부 역할 방기는 체제 전환 이후 절대다수의 국영기업 노동자를 실업 상태에 빠지게 하였다. 물론 이는 체제 전환에 따른 국영기업의 파산과 관련되고 동시에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는 빈곤에 노출되었다. 결국 체제 전환국의 경우 체제 전환과 동시에 실업 상태에 빠지게 되고 이는 곧 빈곤 상태로의 이전을 의미한다. 협동농장 소유 토지의 개인화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협동농장의 구성원인 농민에게 소유권을 분배해야 하는가가 문제의 핵심이다. 향후 남북한 토지 거래 제도의 일원화를 위해서는 북한 역시 남한의 농지개혁법과 같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근거하여 개인농을 중심으로 농지를 그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대규모의 기업농으로 육성할 경우와 개인 자작농으로 농지를 분배할 경우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때 개인 자작농으로 농지를 받고자 하는 북한 주민에게는 적절한 기준에 근거하여 소유권을 분배하면 되지만 그로 인해 엄청난 규모의 재산권 분쟁이 발생할 개연성이 클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개인 자작농을 중심으로 농지를 분배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 토지 및 주택과 부속 토지의 사유화 여부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일반 토지의 경우에는 국토 이용 계획과 국토 개발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된 이후에 사유화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때 일부는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국가의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 추진돼야 하며 나머지 일부는 입찰 등의 방법으로 사유화시켜서 민간에 의한 개발도 함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개인화는 해방 이후 북한 정권에 의해 국유화된 토지를 원소유주에게 돌려주어 북한 주민들 스스로 자본 축적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통일 이후 북한의 국유재산을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가가 문제의 핵심인데, 장기간 계획경제 하에서 자본 축적의 경험이 없었던 북한 주민에게 토지 및 주택 소유권의 원시 취득과 이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대가로서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무상분배는 단기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개인적 자산 형성에 가장 호의적인 방식일 수 있지만 이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때문에 통일 이후 토지 소유권은 북한 농가의 경제자립과 농업 생산력이 증진될 수 있는 방식으로 분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협동농장 소유 토지와 일반 토지 및 주택의 문제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북한의 식량 자원 생산량과 수요량의 관계를 바탕으로, 2015년 기준 식량 부족분을 해결하기 위해 수입을 활용할 경우 최종적으로 부족하게 되는 양은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2015년 북한의 식량 생산량, 수요량, 수입 충당량을 바탕으로 최종적인 식량 부족량을 계산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2015년 북한의 식량 작물 총생산량, 총수요량 부족분, 수입 충당량을 추출한다.

    • 2015년 북한의 식량 작물 총생산량은 약 540만 톤으로 총수요량에 약 69만 톤이 부족하며
    • 30만 톤은 수입으로 충당하더라도 약 39만 톤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수입을 통해 충당할 수 있는 양과 그 결과 남는 부족량에 대한 직접적인 수치를 선택한다.

    • 30만 톤은 수입으로 충당하더라도 약 39만 톤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총 부족량 69만 톤에서 수입량 30만 톤을 차감하면 39만 톤이 남는다는 논리적 관계를 확인한다.

    • 총수요량에 약 69만 톤이 부족하며
    • 30만 톤은 수입으로 충당하더라도 약 39만 톤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문맥에 명시된 최종 부족량인 39만 톤을 결론으로 도출한다.

    • 약 39만 톤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39만 톤을 제시한다.

    • 약 39만 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약 39만 톤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2015년 북한의 식량 총수요량 부족분 69만 톤 중 30만 톤을 수입으로 충당한다는 조건을 적용하여, 문맥에 명시된 최종 부족량인 39만 톤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