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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의 빈곤 및 주거 실태 분석을 통한 실효성 있는 주거 복지 및 지원 정책 마련의 필요성 doc_id PCY_201704200500575971_14

주제 (main_topic)
청년층의 빈곤 및 주거 실태 분석을 통한 실효성 있는 주거 복지 및 지원 정책 마련의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한편 일련의 선행 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여성의 노동 공급과 출산은 동시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출산은 출산 자체뿐 아니라 신생아의 육아 등 일정 기간 동안의 시간을 필요로 하며, 이 기간 동안 출산 대상자인 여성 배우자의 노동 공급은 제약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출산과 근로의 동시성(simultaneity)을 고려한다면 출산의 기회비용은 자료를 통해서 관측되는 근로소득(보다 엄밀하게는 시간 단위당 임금)이 아니라 여성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근로 능력을 반영하는 잠재근로소득이 보다 적절한 변수일 것이다. 따라서 두 번째 경우는 여성 배우자 노동 공급의 내생성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 여성 배우자의 잠재근로소득을 추정해 설명 변수로 이용하였으며, 여성 배우자의 근로소득을 제외한 남성 배우자의 근로소득과 비근로소득의 합(이를 가구총소득과 구별하기 위해 가구 소득으로 명명함)을 별도의 소득 변수로 추정에 이용하였다. 한편, 셰어 하우스가 빈곤한 단신자들을 중심으로 인기를 얻기 시작하자, 다양한 문제점들이 터져 나왔다. 이에 국토교통성은 2013년 6월 10일 국토교통성 주택국 주택지도과의 “다수인이 거주하면서도 화재예방 관계 규정 등 건축기준법 위반이 의심되는 건축물에 관한 대책에 대하여”를 발표하였다. 화재 대비 관련 비상 대피 통로, 벽 내화성 조건 등이 예전에 비해 훨씬 완화된 것은 사실이나, 일반 주거에 비해 보다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이러한 조치들은 집 자체를 생활하기에 적절치 않을 정도로 빈곤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빈곤 비즈니스 예방에는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일본 셰어하우스·게스트 연맹은 셰어 하우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회원 사업자에게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현재 일본의 셰어 하우스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응 방식을 알 수 있게 해 준다(일본 셰어하우스·게스트하우스 연맹 2013b). 먼저 현세대 청년층이 경험하고 있는 빈곤 및 주거 실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실태 분석을 통해 나온 결과들을 보면, 청년층이 경험하고 있는 빈곤 및 주거 빈곤 현상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청년 빈곤율의 경우 노인 빈곤율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며, 상대 빈곤율이 2006년 7.3%에서 2015년에는 5.8%로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청년층이 빈곤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19세~24세 청년층의 빈곤율이 높다는 점에서 이들을 위한 사회 보장 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 빈곤의 특성을 좀 더 세분하여 보면 미혼이면서 여성보다는 남성 청년층의 빈곤율이 높았으며, 노동시장 조건에서도 상용직 보다는 임시·일용,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의 빈곤율이 높았다. 특히 실업에 놓인 청년층의 빈곤율이 높았으며, 가구 형태로는 혼자 사는 청년의 빈곤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청년1인가구의 경우 상용직 56.76%, 자영자 12.56%로 다른 청년가구 유형에 비해 상용직의 비율은 낮고, 자영자의 비율은 높다는 점에서 빈곤화 가능성이 높은 계층이라 볼 수 있다. 빈곤 지속성에서도 한 번 빈곤을 경험한 청년의 장기빈곤을 경험하는 비중이 18.0%로 높았다. 이로 인해 실제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청년이 적지 않으며, 따라서 주택급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청년 지원책이 안정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바로 청년에게 주거를 제공해야 할 근거를 단순히 청년의 주거 형편이 어렵다는 데에서 찾는 것을 넘어설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이 과제는 일본과 한국 양 국가에 다양화된 라이프 코스에서 청년이라는 연령대의 생애 주기의 특성이 무엇인가 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청년 시기 안정된 일자리에 진입하여 장년까지 저축을 통해 자신의 집을 마련한다는 라이프 코스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가고 있는 현 시기에, 상정되어 있는 라이프 코스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혹은 라이프 코스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보다 확대되고 유연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끝으로 본 연구가 오늘날 청년층이 직면하고 있는 빈곤과 주거 문제에 있어 다양한 청년가구의 욕구에 부합한 지원 정책 방안 마련에 유용하기를 조금이나마 기대하며, 시간과 가용한 자료의 제약으로 아쉬움이 남는다. 현행 청년층의 주거 지원 수혜 실태와 사각지대의 규모 및 양상 등을 분석하지 못하였으며, 청년 특정 집단에 대한 분석 자료의 한계로 본 연구의 분석 목적에 따라 상이한 원자료를 분석하여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또한 저소득 미혼 청년가구원의 특성, 부모 등으로 부터의 자산 이전 실태, 이들의 다양한 욕구 등에 대해 더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하였다. 향후 청년층의 심층적인 후속 연구가 있기를 바라며, 보다 실효성 있는 청년 지원 정책 추진에 유용하기 위한 청년의 전반적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청년의 노동시장, 복지, 빈곤, 교육, 주거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볼 수 있는 청년층의 가족 환경, 교육, 가구 경제, 생활 실태, 근로, 주거, 성인기로의 이행과 관련한 인식 및 욕구 등을 포함하는 전국 단위의 청년 생활 욕구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 먼저 현금 지원 방식의 주거 복지 정책 수단을 모색하고자 한다, 우선 공공 부조성 주거급여 제도이다. 현재 정부는 맞춤형 급여로 전환을 통해 주거급여 제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주거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복잡한 선정 기준을 통과해야 된다는 점에서 일하는 청년, 주거 빈곤 청년이 주거급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을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일정 기간 적어도 4∼6년간 한시적 임대료 보조 지원을 하도록 한다. 생애 첫출발의 시기에 소득 리스크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다소 덜 엄격하지만 주거 보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일자리, 취업 지원 등 고용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근로소득 증가분과 관계없이 주거급여액을 일정 기간 지급하여 자산 형성(예, 가족자 립금) 촉진을 통한 사전적 빈곤 정책 대응을 강화하는 방향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는 주거급여 개편에 따른 과도기 과정을 지나 제도가 안정화될 때까지 확대 가능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와 함께 임대료 보조가 오히려 시장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유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대료 상승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임대료를 규제하고, 규제된 임대료 속에서 양질의 저렴한 주택에서 주거비 과부담 완화와 함께 주거권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소득 변수에 대해서는 두 가지 형태의 소득을 가정하고 각 소득별로 별도의 모형을 추정하였다. 첫 번째 경우는 여성 배우자의 근로소득과 가구 소득(여성 배우자의 근로소득을 제외한)을 구분하지 않고 이를 합한 가구 총소득을 추정에 이용하였다. 이 경우는 여성 배우자 노동 공급의 내생성을 통제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가구총소득과 순자산과 같은 가구 전체의 경제적 수준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인 범위에서나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추정에 이용하였다. 이론적으로 가구균등화소득이 가구총소득에 비해 소득 빈곤을 측정하는 데 적절한 지표일 것이다. 그러나 여성 배우자의 출산 결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기존 자녀 수이므로 가구균등화소득은 기존 자녀 수와 매우 높은 상관 관계를 갖게 되며 따라서 기존 자녀 수와 가구균등화소득을 모두 설명 변수로 포함시키게 되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구총소득을 설명 변수로 이용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본 연구에서 여성 배우자의 노동 공급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한 변수와, 가구 총소득 대신 별도로 추정에 이용한 소득 변수의 정의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여성 배우자의 노동 공급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된 변수와 가구 소득의 정의를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여성 배우자의 노동 공급 내생성 문제와 관련된 변수 및 별도의 소득 변수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여성 배우자 노동 공급의 내생성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 여성 배우자의 잠재근로소득을 추정해 설명 변수로 이용하였으며
    • 여성 배우자의 근로소득을 제외한 남성 배우자의 근로소득과 비근로소득의 합(이를 가구총소득과 구별하기 위해 가구 소득으로 명명함)을 별도의 소득 변수로 추정에 이용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내생성 문제 해결을 위한 변수인 '잠재근로소득'과 별도 소득 변수인 '가구 소득'의 정의를 담은 문구를 선택한다.

    • 여성 배우자의 잠재근로소득을 추정해 설명 변수로 이용하였으며
    • 여성 배우자의 근로소득을 제외한 남성 배우자의 근로소득과 비근로소득의 합(이를 가구총소득과 구별하기 위해 가구 소득으로 명명함)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결합하여 내생성 해결 변수는 잠재근로소득이며, 별도 소득 변수인 가구 소득은 남성 배우자의 근로소득과 비근로소득의 합임을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성한다. 내생성 제거를 위해서는 잠재근로소득을 사용하였고, 별도의 소득 변수는 여성 배우자의 근로소득을 제외한 남성 배우자의 근로소득과 비근로소득의 합인 가구 소득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여성 배우자 노동 공급의 내생성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한 변수는 여성 배우자의 잠재근로소득이다. 또한 별도의 소득 변수로 이용된 가구 소득은 여성 배우자의 근로소득을 제외한 남성 배우자의 근로소득과 비근로소득의 합을 의미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여성 배우자의 노동 공급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 배우자의 잠재근로소득을 설명 변수로 사용하였고, 가구 소득은 여성 배우자의 근로소득을 제외한 남성 배우자의 근로소득과 비근로소득의 합으로 정의하여 추정에 이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