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어린이집 안전교육 의무실시가 유아 안전에 대한 인식, 향후 안전 지도를 통한 안전 실천에 상당히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며 안전교육은 안전한 환경구성 및 관리를 위해 안전기본 지침의 숙지는 물론, 실기위주의 응급처치교육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교사는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위험한 상황에 대하여 지각하여 안전한 환경을 구성하고 유지시킬 수 있으며, 영유아가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들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안전의 실천을 생활화해야 할뿐만 아니라 위험한 상황을 예방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안전관련 실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p. 123). 권경숙·박지영(2010)도 부모나 가족이 영아 안전의 모든 책임과 의무를 져야 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보육시설에서의 영아 안전이 교사들의 최우선적인 임무가 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p. 8). 또한 안전사고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인해 교사들은 교육과 안전이라는 딜레마로 끊임없는 갈등을 겪을 뿐 아니라 영아의 행동을 지나치게 제지하거나 실내 위주의 교육을 계획함으로써 영아들의 자유로운 탐색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물리적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심리적인 환경의 조성도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원장과 교사들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시간과 상황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며 분석된 상황에 따라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보육시설에 있는 아동의 부상을 예방하고자 할 때 보육시설의 물리적인(환경적) 요인과 개인적인(사회·정서적) 요인 모두를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교사의 예리한 관찰과 상황판단능력이 필요하다(p. 26).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인 여부를 가릴 것 없이 안전사고 책임을 무조건 교사와 원장에게 전가하여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기보다는 이를 원만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중재 시스템이 지역별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었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영아 안전교육 내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적합하고 다양한 영아 안전교육 자료가 개발되어야 함을 강조했다(p. 28).
서울시민안전체험관의 경우, 이용자의 대부분이 학생 특히 유치원과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이들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이 전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계당시 이에 대한 심각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학교급별과 아동발달 특성의 고려 없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은 수요자 중심의 체험교육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을 하였다(p. 185). 특히 연령에 맞게 아동에게 선택하는 언어와 전달방법이 적절한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체험교육을 이끌어가는 담당자들은 아동발달에 대한 지식과 교수-학습법과 교수기법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앞으로 소방관과 아동교육학을 공부한 전문가와의 코웍이 이루어져서 좀 더 아동권익적이고 아동배려적인 안전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제안하였다(p. 185).
시중에 유통되는 어린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성 조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 대해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등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으면 그 사실을 공표하고 제품을 수거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제품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한 사업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정부에 사고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모범적인 어린이제품 사업자 등은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으로 지정토록 하고, 제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안전친화기업의 로고를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안전한 어린이제품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고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도 보다 체계화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3년마다 안전관리 목표와 기본방향 뿐만 아니라 어린이제품으로 인한 사고발생의 예방대책, 안전성조사의 기준·실시에 관한 사항 등의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또한 어린이 제품에 관하여 2014년 11월 19일 개정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 2015년 6월 4일부터 우선 적용되는데, 이 법은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이 법에 따라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모든 어린이제품이 안전관리 대상이 되며 어린이제품 전체가 법에 따른 안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시중에 유통될 수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인체에 미칠 위험이 큰 어린이제품은 정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 ‘안전확인’ 등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하며 이외의 어린이제품은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으로 지정돼, 기업 스스로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 어린이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공통의 안전기준을 통과한 제품만 판매할 수 있으며 판매중개업자와 구매·수입 대행업자도 안전인증, 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이 되지 않은 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수입을 대행하지 못한다.
교육부는 2014년, 자신과 타인의 생명에 대한 존중의식을 배양하고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능력을 제고시키며 안전 위협요소를 사전 제거 및 예방을 목표로 하여 생명존중과 안전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교육 분야 안전 종합 대책을 수립하였다(보도참고자료 p. 2). 주요 과제들을 살펴보면 먼저 체험중심의 체계적 안전교육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는 독립된 안전 교과 또는 안전 단원을 설치하고 발달단계별 체계적 교육이 가능하도록 7대 안전교육 표준안을 개발하여 이에 맞게 교육과정 단원 구성 및 수업에 활용하고 종합안전체험관과 이동안전체험버스 등 체험 위주의 교육과 훈련을 통해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는 것이다. 또한 활용도 높은 APP형 위기대응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보도참고자료 p. 2). 다음으로 교원을 안전교육 준전문가로 육성하는 것을 과제로 하고 있는데 이는 교원의 기존 전공과목에 안전교육 내용을 강화하거나 과목을 신설하는 것과 교원 임용이나 승진 시 응급구조능력평가를 실시하여 임용고사 및 승진 가산점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다음으로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동안전사고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부모, 교사 또는 종사자의 안전의식 강화 및 대응능력 향상으로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그간 2007~2012년까지 실시되었던 아동안전사고 예방사업은 영유아 부모대상 안전교육 및 아동안전키트 보급 사업 위주였으나 2013년부터 실시하는 아동안전사고 예방사업은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아동복지법에 맞춘 5대 의무교육주제와 응급처치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및 예방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전국 아동복지시설과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안전 체험 콘텐츠 개발을 진행하고 체험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아동과 교사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관련 콘텐츠들을 보완하고 개선하며 아동안전 예방 홍보 및 연구조사 또한 진행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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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어린이제품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사업자가 취해야 하는 조치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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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어린이제품 사고 발생 시 제조 및 수입 사업자의 법적 보고 의무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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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어린이제품 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보고 의무와 관련된 문구를 추출한다.
- 어린이제품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한 사업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정부에 사고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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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행동 지침이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한 사업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정부에 사고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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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사고 인지 시점부터 보고 완료 시점까지의 시간적 조건과 보고 대상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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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사업자는 사고 사실을 인지한 후 48시간 이내에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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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어린이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사업자는 제품으로 인한 사고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정부에 사고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어린이제품 사고 발생 시 제조·수입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시간적 제한(48시간 이내)과 보고 대상(정부)을 문맥에서 찾아 답변을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