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수사·재판 과정의 제도적 조치 및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 강화 필요성 doc_id PCY_201704210401430691_8

주제 (main_topic)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수사·재판 과정의 제도적 조치 및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 강화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넷째,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조치들이 있다. 먼저 피해자보호 및 지원을 위해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의 일부 조항들이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구체적으로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진술조력인이 수사 및 재판과정에 참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37조)하도록 되어 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아동이 어릴 경우 수사재판과정에서의 진술에서 심리적 안정이 중요하므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석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의사표현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해 주는 것이 중요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검사가 임시조치 청구나 변경, 보호처분 변경·취소·종료 청구,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서는 사건관리회의를 열어 수탁기관 장, 경찰, 보호관찰관, 의사, 변호사,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 사건관리회의를 적극적으로 개최하여 영유아학대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검사가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해서는 사건관리회의를 열어 수탁기관장, 경찰, 보호관찰관, 의사, 변호사,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관리회의는 개별 영유아 학대피해자에게 최적의 지원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연구의 수사재판기록조사에서 사건관리회의를 한 비율은 3%대로 거의 없었다. 매 사례마다 할 수 는 없겠지만 가능한 사건관리회의를 통하여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토대로 영유아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효과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영유아의 경우 피해아동 스스로 의견을 표시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최선의 지원을 하는데 있어 중요할 수 있을 것이다. 수사재판과정에서 영유아 학대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피해자의 진술을 돕는 것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7조)에서는 아동학대의 조사·심리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6조, 제37조)을 준용하도록 해서 진술조력인이 수사와 재판과정에 참여하여 진술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연구의 수사재판기록조사에 의하면 피해아동이 진술을 한 경우가 가족학대와 비가족학대 각각 30%대와 20%대였으며, 이 중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은 경우는 30%를 조금 넘었다. 앞으로 피해아동의 진술시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장 어린 아동이 진술을 할 경우 보다 세심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영유아의 특성을 잘 아는 진술조력인을 양성하여 필요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영유아의 발달특성, 의사표현 방식 등에 대한 이해가 있는 전문가가 학대피해자의 의사소통을 돕고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피해영유아가 심리적 안정을 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시키는 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7조)에서는 아동학대의 조사·심리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4조)를 준용해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고 있다. 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영유아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도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신뢰관계에 있는 자로 동석하게 해야 할 것이다. 기관 내 학대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동석할 수 있으나 보호자가 가해자인 가정 내 학대의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자 등의 판단으로 필요한 경우 최선의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해야 할 것이다. 셋째, 피해영유아의 진술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진술분석전문가 등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준용해서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거나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시키도록 하고 있다. 학대방지 전담 경찰관(이하 APO)은 현행법률 상에 규정되어 있는 제도는 아니며,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는 제도이다. 아동학대 사건 접수 단계에서 사건의 신고 및 조사기능을 담당하는 경찰의 경우 긴급임시조치나 임시조치 청구 등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지만 이러한 조치가 반드시 의무적인 것은 아니고 학대사건의 양태 자체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아동학대 재발생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비하여 경찰은 APO를 지정하고 지정된 전담 경찰관이 현장출동부터 개입하여 추후 정상적인 가정기능을 하고 있는지 까지 모니터링 하도록 하고 있다. APO는 설립 당시 가정폭력을 위주로 진행되었고 사후모니터링이나 현장출동 이후 보호지원을 중점적으로 제공하다가 아동과 노인 등에 대한 학대행위까지 범위가 확장되었다.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팀이 개입을 하는 것과는 별개로 APO의 현장출동과 함께 피해자 보호활동과 모니터링을 통해 학대의 재발을 막고 원만한 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PO는 사건현장에 나가는 것이 첫 임무이다. APO는 “원칙적으로 외근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사건현장에 나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사건에 나갈 수는 없고 우선순위를 두어 아동학대, 가정폭력 중에서 긴급한 경우 현장 출동을 나간다.”(담당 경찰과의 면담 인용)고 한다. 다시 말해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우선 지역 경찰이 출동하고 긴급한 경우 여성청소년팀, APO 이렇게 3중으로 출동하여 경찰은 입건, 여성청소년팀은 수사, 그리고 APO는 피해자지원으로 나누어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담당경찰과의 면담인용). APO의 다음 임무는 모니터링으로 학대행위가 결정된 사건만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며 신고는 받았지만 경찰에서 무혐의로 결정된 사건 역시 모니터링을 한다. 또한 “수사팀에서 내사가 들어가는 것과는 별도로 APO에서 아동학대 신고 전적을 확인하기도 하여 범죄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담당사건으로 접수, 모니터링에 들어가기도 한다.”(담당 경찰과의 면담 인용)고 한다. 피해자의 요청 혹은 가해자의 출소 등에 따른 APO자체의 판단에 따라 피해자가 원하는 날짜나 장소에 맞춰 동행을 하는 등 신변보호도 함께 이뤄진다. 피해자 진술 외에 보호지원 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개최 현황 역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보다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영유아학대가 발생했을 때 학대가 지속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지는 응급조치와 임시조치 현황을 살펴보았다. 응급조치가 취해진 경우는 비가족학대보다 가족학대 사건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 가족학대의 경우, 피해자의 보호시설 인도와 가해자 격리조치가 취해진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응급조치는 사건발생 시 단기적인 조치로서, 이후 학대 재발 방지를 비롯하여 피해아동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인 보호지원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영유아학대 사건의 신고와 가해자 검거 및 사법처리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학대가 발생한 이후 사건이 신고되기까지의 시간차를 조사해본 결과, 사건이 발생한 지 6개월 이상이 지나서야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가족학대의 경우 16.3%, 비가족학대의 경우 7.0%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가정 내에서 신고가 지연될 경우가 많았는데, 그 사이에 학대가 재발할 위험이 높아질 수 있음을 고려해볼 때, 보다 신속한 신고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아동학대 사건 처리 과정에서 APO(학대방지 전담 경찰관)가 현장에 출동할 때 결정하는 우선순위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APO가 현장 출동 시 우선순위를 정하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APO의 임무와 출동 방식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우선순위를 두어 아동학대, 가정폭력 중에서 긴급한 경우 현장 출동을 나간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APO가 '긴급한 경우'에 우선순위를 두어 출동한다는 근거는 있으나, 무엇을 기준으로 '긴급함'을 판단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예: 피해 정도, 신고 내용의 구체성 등)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 우선순위를 두어 아동학대, 가정폭력 중에서 긴급한 경우 현장 출동을 나간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을 종합하면 APO가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중 긴급한 상황을 우선시한다는 사실은 알 수 있지만, 그 긴급성을 판가름하는 구체적인 지표나 기준은 알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정보가 문맥 내에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APO가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중 긴급한 경우에 우선순위를 두어 출동한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무엇을 기준으로 긴급성을 판단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누락되어 있으므로 외부 지식 없이 답을 도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