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아시아 및 아프리카 주요 국가의 인프라·에너지·자원 개발 관련 법제도, 투자 환경 및 국가별 정책 현황 doc_id PCY_201704260419305251_5

주제 (main_topic)
아시아 및 아프리카 주요 국가의 인프라·에너지·자원 개발 관련 법제도, 투자 환경 및 국가별 정책 현황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그러나 불행하게도 국내 진출 기업에게 필요한 아시아 국가들의 인프라/에너지 투자 관련법이 정리 되어 있는 문헌이 없다. 현재 가장 정보성이 높은 문헌을 개발하고 있는 노력은 DLA Piper나 Allens 등의 국제 법률 회사들이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현지법에 대하여 일반적인 설명서를 영어로 간헐적으로 출판하고 있는 것이 전부이다. 이 이유는 각 국가마다 법과 제도가 각국의 언어로 제정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 관련법 수집, 정리, 분석에 상당한 시간과 자원이 소비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국가별로 개별 투자 계약이나 분쟁 사건 별로 맞춤형 자문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개별 기업이 아시아 국가들의 투자관련 제도와 정보를 파악하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한다. 실무자들에게 아시아 국가의 인프라/에너지 개발 관련법을 조사할 때 필요한 고려사항(cheklist)을 중요하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아시아 국가에서 인프라/자원 개발 기회가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아시아 시장은 국내 인프라/자원 개발 기업에게는 상당한 잠재성을 가진 시장으로 파악된다. 국내 기업이 해외에 투자하고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투자 및 외국인 투자 관련 행정・법・제도, 금융 제도, 회계 제도, 조세 제도, 통관 제도, 노무 제도 등에 관한 투자 환경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여야 한다. 국내 기업이 아시아 국가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세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 아시아 국가들은 한국과 비교하여 사법제도가 다를 뿐만 아니라 국가마다 서로 다른 사법제도와 전통을 계수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는 영미법을 계수하였으나 인도네시아는 대륙법을 계수하였다. 태국이나 필리핀은 대륙법 전통에 영미법, 프랑스, 일본, 이태리, 이슬람법(샤리아법)이 다양하게 공존하고 있다. 더욱이, 국가마다 투자법도 이질적으로 제정되어 있다. 하지만, 다행히도 ASEAN 지역은 2009년에 회원국간 투자협정인 ASEAN Comprehensive Investment Agreement (ACIA)이 체결되고 2012년에 그 효력이 시작되어 투자법의 동질화가 추진 중이다. 그러나 ACIA는 ASEAN 회원국 간의 투자보호가 주목적이므로 비회원국으로써 한국 기업은 투자분쟁을 대비하여 자유무역협정이나 별도의 양자간 투자협정의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라오스는 자원법 없이 외국인 투자법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많은 국가들이 석유법이나 가스법 등 구체적 법령을 제정해 놓았다. 자원 개발 형태는 관련법에 따라 투자기업이 보유국에 로열티와 세금을 지불한 나머지 생산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는 양허 방식 (태국; 석유), 비용을 제외한 이익 생산물의 일부 갖는 생산물 분배 방식(인도네시아; 석유), 투자기업이 비용, 기술, 인력을 제공하고 개발 위험과 비용에 대한 대가를 받는 위험 역무 제공 방식 (필리핀; 석유) 마지막으로 개발에 필요한 지질조사, 굴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순수 역무제공방식을 띄고 있다. 석유 개발의 경우 석유법에 따라 경쟁 방식, 협상 방식, 또는 두 방식을 합한 방식을 절차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국가에 따라 담당 부처 장관이나 국영 자원 회사 등 다른 계약 대리인을 정하고 있다. 보유국이 개발 초기에 비용을 부담하며 참여하는지 개발성공 후에 참여하는지가 경제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이다. PMA Company는 생산원료와 자본재를 수입할 경우 Producer Importer identification Number (API-P)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광산, 통신, 항만, 운송 등의 특정 분야의 기계류 수입물에 대해 2년간 관세 면제 신청이 가능하고 정부시행령 2011/52에 따라 6년간 30% 과세순이익 감소, 감가상각율 상승, 배당세 감소, 10년간 손실 유보권 등의 형태의 법인세 감세가 가능하다. 수입품이 내국법을 위반하지 않고 국가의 도덕, 환경, 안보, 보건, 안전을 위해하지 않는 한 외국인 투자자도 수입권을 보장 받는다. 인도네이사가 ASEAN 회원국이므로 회원국으로부터 수입에는 특혜 관세를 적용 받는다. 수입을 위해서는 수입허가 (APU-U, API-P)를 받아야 하며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상품을 판매 할 경우 무역부 규정 1977/36에 의해 내국인을 대리인이나 유통인으로 임명해야 한다. 자동차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수입품은 5-20%의 관세가 부과 된다. 모든 수입품에 인도네시아어 표기가 의무 사항이다. 밀가루, 팜오일, 특정 금속 등은 국내수요가 충족 돼 있을 경우 수 출이 허가 된다.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와 광물자원부(Department of Mineral Resources)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에너지와 자원개발 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며, NERSA(National Energy Regulator of South Africa)가 에너지 부문의 규제를 담당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에너지 정책의 방향은 ‘Integrated Energy Plan(IEP)’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IEP의 목적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미래 에너지 인프라 투자와 정책 개발에 대한 로드맵을 제공하는 것으로 8개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2014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에너지 믹스에서 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에 지나지 않는다. 석유자원부(Department of Petroleum Resources)는 나이지리아의 석유와 가스 부문을 관리 감독하고, 나이지리아 에너지 위원회(Energy Commission of Nigeria)가 에너지 부문의 계획과 정책 개발에 책임을 진다. 2015년 말,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크고, 세계에서 9번째로 큰 가스매장량(180.5tcf, 세계 가스 매장량의 2.7%)을 가지고 있는 국가다. 나이지리아는 가스 매장량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지만, 가스 생산은 알제리 다음으로 2015년 50.1bcm을 생산하였다. 2015년 나이지리아의 LNG 수출은 꾸준히 증가해서 2015년에 27.5bcm에 도달하였으며, 카타르, 호주, 말레이시아 다음으로 LNG 수출이 많다. 에너지광산부(Ministry of Energy and Mines)는 알제리 에너지 정책과 공공에너지회사를 관리 감독할 책임을 가진다. 전력 가스 규제 위원회(Electricity and Gas Regulatory Committee)는 2005년부터 전력과 가스 시장의 규제를 담당하고 있다. 탄화수소자원가치평가청(National Agency for the Valorisation of Hydrocarbon Resources)은 2007년부터 석유와 가스 개발 계약에 관한 상류부문 규제를 담당하고 있다. ANGCM(National Agency of Geology and Mining Control)과 ANPM(National Agency of Mining Patrimony)는 지리 정보 서비스에 책임을 진다. 알제리는 2015년 말 현재 159.1tcf의 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며, 나이지리아 다음으로 아프리카에서 가스 매장량이 많은 국가이다. 하지만, 2015년 나이지리아는 83.0bcm의 가스를 생산하여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가스를 생산한 국가로 기록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가 계수한 사법제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가 각각 어떤 사법제도를 계수했는지 비교하여 차이점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의 사법제도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싱가포르는 영미법을 계수하였으나 인도네시아는 대륙법을 계수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두 국가의 사법제도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는 문장을 선택한다.

    • 싱가포르는 영미법을 계수하였으나 인도네시아는 대륙법을 계수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싱가포르는 영미법을, 인도네시아는 대륙법을 계수했다는 사실을 대조하여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싱가포르는 영미법을 계수했고 인도네시아는 대륙법을 계수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싱가포르는 영미법을 계수하였으나 인도네시아는 대륙법을 계수하였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싱가포르는 영미법을 계수하였으나 인도네시아는 대륙법을 계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