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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시장의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계약 경직성 해소 및 역내 거래 유연성 증대와 시장 구조 개선의 필요성 doc_id PCY_201704260459150441_3

주제 (main_topic)
LNG 시장의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계약 경직성 해소 및 역내 거래 유연성 증대와 시장 구조 개선의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LNG 최대 수입국인 일본의 예를 들어보자. 일본 전력 및 가스 시장 자유화에 따라 일본 LNG 전력기업은 연료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LNG 조달 비용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자유화된 시장에서 LNG 조달비용은 기업 경쟁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일본 원전 불확실성에 기인하여, LNG 구매자들은 더 유연하고, 다양한 옵션(계약 기간, 가격 공식, 공급원 다원화)을 추구할 것이다. 가스의 경쟁연료인 신재생 에너지의 확대도 LNG 전력 수요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기업들은 그들의 LNG 포트폴리오의 최적화와 헤징을 위해서 “유연한 LNG” 시장을 레버리지로 사용할 것이다. 가까운 시일 내에, 일부 구매자들은 장기계약 상 잉여 물량을 스팟 판매 형식으로 판매하는 판매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전략에서는 LNG 시장 유연성 증대와 성공적인 거래 허브 구축을 위해 다음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첫째로, 거래 유연성 증대(Enhancement of tradability)이다. 앞서 3절에서 제시한 계약의 경직성 해소와 같은 의미로, 목적지 제한 조항(destination clause)과 같은 자유로운 LNG 거래를 제한하는 조항 철폐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둘째로, 적절한 가격 발견(price discovery) 메커니즘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일반적인 장기계약의 유가 연동 가격결정구조는 과거 석유와 가스가 서로 발전 연료 경쟁관계에 있던 시기에 개발되었으며, 현재는 경쟁 관계가 낮아 유가 연동의 정당성이 낮아지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수급 상황을 반영한 가격지표 수립은 원활한 현물(스팟) 거래를 가능하게 하며, 또한 기존 유가연동 가격방식 변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체결된 장기계약의 경직성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며, 구매자 우위 시장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도착지제한조항과 같은 불공정 조항을 삭제하고, 도입물량 재판매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주요 LNG 도입국과의 공동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실증연구의 결과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시장이 점진적으로 통합되는 상황에서 역내에 신뢰성 높은 가격 지표가 수립되기 전까지 기존 장기계약의 유가연동 방식의 대안으로 지역 수급상황을 반영하는 NBP나 헨리허브와 같은 가격 지표를 연동하는 것이 중단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LNG 도입 및 거래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거래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은 시장참여자가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통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주변국 일본과 중국에서는 거래시장 조성을 위해 시장 자유화 정책을 수립하였고, 현재 계속적인 구조개편이 진행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LNG 도입 및 거래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거래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은 시장참여자가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통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주변국인 일본과 중국에서는 거래시장 조성을 위해 시장 자유화 정책을 수립하였고, 현재 계속적인 구조개편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20년간 에너지 시장의 구조 개편을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지속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최근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로 가스 시장 구조 개편을 위한 시도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 정부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도매 시장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민간 직수입을 활성화하는 것이 향후 거래시장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며, 경쟁을 통해 LNG 도입비용을 낮추는 환경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일본과 중국의 가스 시장 규모는 국내 시장과 비교해 월등히 크다. 따라서 주변국의 거래 시장(트레이딩 허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효율적 LNG 도입을 위해 필요할 것이다. 주변국의 거래 시장을 통해 잉여 물량 재판매와 물량 공급원으로의 활용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역내 거래시장을 수립하여 LNG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거래 시장 수립 및 활성화에 있어서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역내 거래시장 개설과 활성화는 역내 가격지표 수립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역내 수급상황에 맞는 적절한 가격을 찾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아직까지 거래 시장 개설의 필요조건인 경쟁 시장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역내 거래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주변국 거래 시장을 통해 우리나라의 잉여 물량을 재판매 할 수 있고, 또한 향후 물량을 조달할 수 있는 공급원으로도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비전통가스 기반 생산 잠재력이 높은 중국과의 파이프라인 연계는 향후 한국과 중국 시장을 통합하는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연계 타당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로서는 중국과의 파이프라인 연계를 통해 PNG보다 가격이 높은 LNG의 도입가격을 낮출 수 있는 레버리지(leverage)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두 번째는 역내 LNG 시장 구조 개선 이슈이다. 역내 LNG 시장은 유럽과 북미 가스시장과 달리 거래 플랫폼이 활발하게 기능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역내 LNG 시장은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역내 수급 상황에 기초한 가격 수립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거래 플랫폼 수립을 통해 역내 거래 유연성을 확대시키는 것은 수요자 측면에서 공급원이 한정된 동북아 지역에서 수요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을 원활하게 할 것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발전용 수요가 타 경쟁 에너지원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역내 시장의 거래 유연성 확대는 시장의 가격발견 기능을 통해 수급상황을 반영한 가격 (즉, NBP, 헨리허브와 같은 트레이딩 허브 가격)으로 LNG 도입(수요자) 및 판매(공급자)가 가능해 질 것이다. 또한, 역내 국가들의 자국 내 가스시장의 규제완화 및 시장 자유화 정책을 통해 시장 참여자 간 거래가 활성화될 때 동북아 시장 전반적이 유연성 증대가 가능해질 것이다. 국내 LNG 수입 물량의 대부분은 장기계약 위주의 경직적 계약 형태이다. 대부분의 도입계약은 유가연동 가격 결정구조로 20년 이상의 장기계약으로 묶여있으며, 의무인수조항(Take-or-Pay)과 목적지제한조항(Destination clause)으로 인해 도입물량 조절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동북아 지역 LNG 도입국은 여러 불확실성에 대비해 이러한 LNG 계약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유연한 LNG 도입시장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스 시장의 경직적 도입구조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례로 유럽의 가스시장의 예를 들 수 있다. EU(European Union)의 유럽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의 지배적 공급자에 대한 지속적 이의제기로 장기계약 상 대부분의 도착지제한조항 삭제한 바 있다(박진호, 2013). 아시아와 유럽 간 가스 수요의 상반된 변화에 따라 LNG 거래 패턴 또한 변화하고 있다. 유럽 지역으로 판매되었던 상당량 LNG 카고가 아시아 지역 LNG 수요 상승으로 차익거래(arbitrage) 실현을 위해 아시아 지역으로 수출 및 재수출이 되고 있다. 지역 간 LNG 현물거래가 지속될 경우 차익실현 기회는 줄어들고, 거래비용을 제외한 시장 간 가스가격은 동조화되며 수렴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즉, 점진적으로 지역 간 시장이 통합되면서 LNG 가격에 대해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국제 가스 도입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향후 가스 가격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러한 변화에 세계 2위의 LNG 도입국인 우리나라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연구자료는 부족한 실정이다. 구매자 우위 LNG 시장이 도래하는 현재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LNG 도입계약의 경직성을 해소하여 향후 국내 가스 수요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시장의 유연한 LNG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LNG 도입 전략의 재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현재 일반적인 LNG 장기계약에서 사용되는 유가 연동 가격결정구조가 가진 한계점과 그 대안으로 제시된 방식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LNG 장기계약의 유가 연동 가격결정구조가 가진 문제점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유가 연동 가격결정구조의 배경과 현재의 평가를 추출한다.

    • 현재 일반적인 장기계약의 유가 연동 가격결정구조는 과거 석유와 가스가 서로 발전 연료 경쟁관계에 있던 시기에 개발되었으며
    • 현재는 경쟁 관계가 낮아 유가 연동의 정당성이 낮아지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가격결정구조의 한계점(정당성 저하)과 대안(수급 상황 반영 가격지표)에 관한 문구를 선택한다.

    • 현재는 경쟁 관계가 낮아 유가 연동의 정당성이 낮아지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 수급 상황을 반영한 가격지표 수립은 원활한 현물(스팟) 거래를 가능하게 하며, 또한 기존 유가연동 가격방식 변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 지역 수급상황을 반영하는 NBP나 헨리허브와 같은 가격 지표를 연동하는 것이 중단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과거에는 석유와 가스가 경쟁 관계였기에 유가 연동이 타당했으나, 현재는 경쟁 관계가 낮아져 유가 연동의 정당성이 부족해졌음을 연결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수급 상황을 반영하는 가격지표(NBP, 헨리허브 등)를 제시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유가 연동 방식의 한계는 경쟁 관계 변화에 따른 정당성 부족이며, 대안은 지역 수급 상황을 반영하는 가격지표(NBP, 헨리허브 등)를 활용하는 것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한 서술형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현재의 유가 연동 가격결정구조는 석유와 가스가 발전 연료로서 경쟁 관계에 있던 시기에 개발되었으나, 현재는 두 에너지 간의 경쟁 관계가 낮아져 유가 연동의 정당성이 낮아졌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수급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가격지표를 수립하거나, NBP나 헨리허브와 같이 지역 수급 상황을 반영하는 가격 지표를 연동하는 방식이 제시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유가 연동 가격결정구조가 과거의 경쟁 관계를 바탕으로 설계되어 현재의 낮은 경쟁 관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급 상황을 반영하는 NBP나 헨리허브 등의 가격 지표를 대안으로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