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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과 석유 및 석유화학 제품 분야의 양허 내용 차이 및 한국 정유 산업에 미칠 영향 doc_id PCY_201704260500023441_2

주제 (main_topic)
한-중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과 석유 및 석유화학 제품 분야의 양허 내용 차이 및 한국 정유 산업에 미칠 영향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정인교(2006)은 GTAP 버전5(1997년 기준)를 이용해 규모의 경제와 자본축적을 고려한 CGE 모형을 구축해 한-중국 FTA의 경제효과를 분석하였다. 모형분석에서는 민감품목으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되는 1차 산업이나 일부 제조업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도입해 FTA 체결시 시장개방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가정하였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도출된 결과는 양국 간 FTA로 인한 GDP 증가율이 중국보다는 한국에서 더 높게 나타나며, 민감품목 지정 산업을 제외한 한국의 대부분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한편, 석유화학업종은 완전개방을 가정함에 따라 중국에서는 부정적 효과가, 한국에서는 9% 이상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인교·조정란(2008)에서는 GTAP 버전6(2001년 기준)을 이용한 가변적 노동공급 CGE 모형으로 한-중 FTA의 경제효과를 분석하였다. 양국의 FTA 체결 수준에 따라 7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하였으며 양국 GDP와 산업에 대한 영향을 시뮬레이션하였다. 전윤용·김진섭(2011)은 한국과 중국 간 교역에 대한 패널자료를 바탕으로 중력모형(gravity model)을 이용해 양국 간 관세인하 효과를 각 개별산업(HS 2단위)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개별산업의 무역액을 종속변수로 두고 양국의 관세와 GDP 변수 외에 무역보완성지수(trade complementarity index)와 수출유사성지수(export similarity index), 그리고 수출입물가지수(export and import price index)를 산출해 독립변수로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대부분의 산업에 대해 관세철폐, GDP, 무역보완성, 수출입물가지수는 양국 간 교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수출유사성은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 간 무역보완성이나 수출유사성 등을 고려할 때 양국의 FTA 체결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올해로 한-중 FTA의 발효 2년차에 접어들었지만 한국 석유제품 수출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은 단기적으로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이 정부 주도로 정유산업의 고도화와 수출산업으로의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양국 간 석유시장 개방이 무르익을수록 중국 석유제품의 한국 시장 진출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한-중 FTA에서 중국 석유시장 개방이 미흡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부 주도로 운영되는 중국 석유시장의 불투명성과 신뢰성의 부족에서도 비롯된다. 세부적으로는 양국 간 FTA 협상에서 한국의 주요 수출 석유·화학제품이 민감품목이나 초민감품목으로 분류되었고 중국의 잠정 관세율이나 기존 특혜무역협상의 관세율이 양허내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중국 정부가 주도하는 수송연료 가격 결정 체계와 국영기업이 주도하는 석유산업 특성은 국내 석유기업이 중국 석유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의 최대 석유제품 수입품목인 납사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일반품목으로 분류해 양허내용도 즉시철폐인 ‘0’으로 정해진 반면 중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순수입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민감품목으로 분류해 양허내용을 ‘15’로 설정하였다. 한국의 순수출 품목이자 중국과의 무역에서도 상당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아스팔트와 윤활기유 또한 한국에서는 일반품목으로 분류되어 5년 동안 관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으나 중국은 민감품목으로 분류해 관세철폐를 15년으로 최대한 늦춘 상태다. 여기에 프로필렌, 벤젠, 톨루엔, 파라자일렌, 메틸옥시란, TPA, 폴리프로필렌 등의 석유화학 제품의 경우 한국에서는 메틸옥시란을 양허 제외한 것으로 빼곤 모두 일반품목으로 분류해 발효즉시 관세가 철폐되도록 양허내용이 정해졌으나 중국에서는 파라자일렌, TPA, 폴리프로필렌을 초민감품목(highly sensitive track)으로 분류해 양허에서 제외했으며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민감품목으로 분류해 관세인하 속도를 15년으로 최대한 지연시켰다. 한국과 중국이 모두 상당량을 순수출하는 휘발유와 경유는 양국에서 모두 민감품목에 해당하는 ‘15’로 양허되었으며, 항공유는 한국과 중국이 모두 순수출하지만 양국 간 교역에서는 한국이 흑자를 기록하는 품목으로 한국에서 민감품목으로 지정되어 ‘15’로, 중국에서는 일반품목으로 분류되어 즉시철폐인 ‘0’으로 정해졌다. 중유(벙커C유)는 최근 한국에서의 무역수지가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선 품목이며 중국에서는 적자를 유지하고 있는 품목이다. 양국 모두에서 일반품목으로 지정되었으나 한국의 양허내용은 ‘10’인데 반해 중국에서는 ‘5’로 관세인하 속도가 한국에 비해 빠르다 하겠다. LPG는 프로판과 부탄으로 구분되어 한국에서는 모두 민감품목에 해당하는 양허내용 ‘15’로 분류되었지만 중국에서는 일반품목으로 분류되어 프로판이 ‘5’로, 부탄은 ‘10’으로 양허내용이 설정되면서 중국에서 상대적으로 빠른 시기에 관세가 철폐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양국의 석유제품 양허내용이 한국 정유산업에 다소 불리하다는 점이다. 양국 간 양허내용에 차이를 보이는 석유제품은 크게 항공유, 납사, 윤활기유, 아스팔트, LPG, 바이오디젤이 포함된 석유제품, 그리고 석유화학 제품들이다. 이 가운데 항공유와 LPG는 한국에서 민감품목으로, 중국에서는 일반품목으로 분류되어 중국의 시장개방 정도가 높지만 그 외 품목들은 한국의 시장개방 정도가 높다 하겠다. 비록 국내 개방정도가 높은 품목이 대부분 한국 정유기업에서 충분히 생산하고 있고 경쟁력에서도 중국을 앞서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한국 정유기업에 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향후 중국 정유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양국의 원유 관세 차이를 동시에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이와 같은 양허내용은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수송 연료 중 휘발유와 경유는 양국에서 모두 과잉 공급됨에 따라 순수출하는 석유제품으로, 모두 민감품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하지만 15년 후에는 관세를 완전 철폐해야 하기 때문에 2030년 이후에는 양국 시장에서 이들 수송 연료의 가격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로 인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의 하락은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되어 국내 경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한국 정유기업들의 입장에서는 현행 관세제도를 고려할 때 불리한 경쟁으로 인한 피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는 앞서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중국의 원유수입 관세가 다르기 때문이다. 중국의 원유수입은 무관세로 이루어지는 반면에 한국의 원유수입 관세는 내수용 석유제품 생산에 대해서는 3%를 부과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이 무관세로 휘발유와 경유를 한국에 수출할 경우 국내 시장에서 한국의 정유기업은 원료의 수입단가 측면에서 불리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중국이 13차 5개년 계획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정제시설의 구조조정을 통해 생산비용을 낮추고 품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어 2030년 즈음에는 양국의 정제시설 생산성과 품질 격차는 거의 없을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한국과 중국의 양허내용을 비교했을 때, 항공유와 LPG 품목의 시장개방 정도는 양국 중 어디가 더 높은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항공유와 LPG 품목에 대해 한국과 중국 중 어느 국가의 시장개방 정도가 더 높은지 비교 분석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항공유와 LPG에 대한 양국의 품목 분류 및 양허 내용을 추출한다.

    • 항공유는 한국과 중국이 모두 순수출하지만 양국 간 교역에서는 한국이 흑자를 기록하는 품목으로 한국에서 민감품목으로 지정되어 ‘15’로, 중국에서는 일반품목으로 분류되어 즉시철폐인 ‘0’으로 정해졌다.
    • LPG는 프로판과 부탄으로 구분되어 한국에서는 모두 민감품목에 해당하는 양허내용 ‘15’로 분류되었지만 중국에서는 일반품목으로 분류되어 프로판이 ‘5’로, 부탄은 ‘10’으로 양허내용이 설정되면서 중국에서 상대적으로 빠른 시기에 관세가 철폐될 것으로 보인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항공유와 LPG가 한국에서는 민감품목(관세 인하 지연)인 반면, 중국에서는 일반품목(관세 즉시 또는 빠른 철폐)임을 나타내는 문구를 선택한다.

    • 한국에서 민감품목으로 지정되어 ‘15’로, 중국에서는 일반품목으로 분류되어 즉시철폐인 ‘0’으로 정해졌다.
    • 한국에서는 모두 민감품목에 해당하는 양허내용 ‘15’로 분류되었지만 중국에서는 일반품목으로 분류되어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민감품목은 관세 철폐가 늦어 개방도가 낮은 것이고, 일반품목은 관세 철폐가 빠르거나 즉시 이루어져 개방도가 높은 것이므로 중국의 개방도가 더 높음을 도출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항공유와 LPG 모두 중국이 일반품목으로 분류되어 한국보다 관세 철폐가 빠르므로 중국의 시장개방 정도가 더 높다는 결론을 내린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중국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항공유와 LPG 품목 모두 한국에서는 민감품목으로 분류되어 관세 철폐가 늦춰지는 반면, 중국에서는 일반품목으로 분류되어 관세가 즉시 또는 빠르게 철폐되므로 중국의 시장개방 정도가 더 높다.